판례 민사 수원지법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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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나4683

판시사항

가.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본 사례 나. 토지수용의 보상의무자 아닌 제3자를 상대로 한 보상금청구권 확인청구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갑이 원고에게 그 소유의 미등기토지를 증여하려 하였으나 그 당시 원고가 나이가 어리다는 등의 이유로 을과 사이에 우선 을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가 될 때 을이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한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다. 나. 위 1항의 계약에 관하여 원고가 을의 상속인인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장의 송달로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데, 그 이전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위 토지가 수용되자, 피고가 등기 명의가 자기앞으로 되어 있었음을 들어 위 계약을 부인하면서 위 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자기에게 귀속된 것이라고 주장한다면, 원고가 보상의무자아닌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청구권이 자기에게 있음의 확인을 구하는 청구는 그 확인의 이익이 있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유제훈 【피고, 항소인】 유광현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89가단8902 판결) 【주 문】 1. 성남시 중원구 구미동 565 임야 5,947평방미터 대한 피고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1990.7.13.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한 토지수용에 따른 보상금청구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당심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원고는 당심에서 청구를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 8호증(각 등기부등본), 갑 제2호증(토지대장등본), 갑 제3호증(호적등본), 갑 제4호증(제적등본), 갑 제9호증(공탁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갑 제7호증(인증서)의 각기재와 원심증인 유지광, 당심증인 조영숙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주문기재의 임야는 원래 소외 망 유성열이 일제시 그 명의로 사정받은 미등기토지로서 그곳에는 위 망인의 부모와 그의 5남인 소외 망 유지명, 장손인 소외 망 유용선 등의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선산이었던 사실, 그런데 1970.12.경 당시 시행중이던 임야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에 따라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려 함에 있어서 위 망 유성열은 그의 장자인 소외 유지홍과 장손인 위 유용선이 이미 모두 사망하였으므로 위 임야를 장증손자인 원고에게 증여하여 그 앞으로 등기하려 하였으나 당시 원고는 15세로서 나이가 어린데다가 그 앞으로 등기를 하면 친권자인 모 조영숙이 이를 함부로 처분할 것을 우려한 나머지, 자신의 아들들이자 원고의 작은 할아버지들인 3남 소외 유지광과 4남 소외 유지연에게 위 임야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되 원고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되면 원고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기로 위 유지광 및 유지연과 약정한 다음, 같은달 31. 위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그들 앞으로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게 한 사실, 그 뒤 위 유지연은 1973.6.21.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피고가 그 재산을 단독상속하여 같은 해 9.4. 위 임야에 대한 위 유지연 명의의 1/2지분에 관하여 그 앞으로 위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 한편 원고가 1989.12.29. 피고에게 신탁해지를 원인으로하여 위 지분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당심에 계속중이던 1990.7.13. 위 임야에 대한 피고지분이 소외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되어 같은 해 8.30. 위 한국토지개발공사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그에 따른 보상금 139,754,500원은 위 피고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의 가처분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등 그 권리귀속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는 이유로 같은 달 9.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원지방법원 90년금 제1579호로 공탁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어긋나는 원심증인 조운현의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을 제1 내지 4호증(각 폐쇄등기부등본), 을 제5호증의 1 내지 7(각영수증)의 각 기재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이 사건 소장부본이 1990.3.12.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나이가 30세 정도가 될 때 위 유지연이 위 임야에 대한 그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기로 하는 위 유성열과 위 유지연 사이의 위 약정은 제3자인 원고를 위한 계약이라 할 것이고 원고가 위 유지연의 지위를 상속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송달로 위 임야중 그 명의의 위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줄 것을 청구함으로써 수익의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할 것이다. 피고는, 그가 1973.6.21. 위 임야에 대한 1/2지분에관하여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이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1983.6.21.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이를 시효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위 임야를 점유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위 임야 중 1/2지분에 관한 위 유지연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는 원고의 나이가 30세 될 때 이를 원고에게 이전등기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경료된 것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유지연의 위 임야에 대한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으며 위 유지연의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한 피고로서는 따로이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인정할 수 있는 별개의 사유가 있지 않는 한 이를 시효취득할 수 없다 할 것이니 피고의 위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없다. 그렇다면, 위 한국토지개발공사에 의하여 수용될 당시 위 임야중 위 1/2지분은 피고가 원고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할 의무가 있는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는 위 투지수용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은 원고에게 귀속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이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당심청구는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구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는 당심에서의 소의 교환적 변경으로 취하되어 이에 대한 원심판결은 실효되었다), 당심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용완(재판장) 김선혜 김인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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