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나6254
판시사항
판결요지
자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날, 즉 잔대금을 수수한 날로 되어 있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소정의 기한 내에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또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만일 매도인이 그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더라도 그 양도차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부동산매도인이 대금을 청산받으면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제공하였음에도 매수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미루는 사이에 그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은 그로 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될 것이라는 이유를 내세워 매수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제1심 수원지방법원(90가합17241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의왕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 73,091㎡중 73,091분의 33,060지분에 관하여 1989.5.16.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 【이 유】 1. 피고가 1989.5.16. 그의 소유인 의왕시 (상세 지번 생략) 임야73,091㎡ 중73.091분의 33,060지분(이하 이를 이 사건 부동산이라 부른다)을 그 대금은 금 65,000,000원으로 정하여 원고들에게 매도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철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그 대금을 모두 지급받고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갖추어 원고들에게 제공하였으나 원고들이 별다른 사정 없이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체한 탓에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는데, 만일 원고들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고 즉시 그 등기절차를 마쳤다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당시의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산정한 도합 금 17,613,880원의 양도소득세 및 방위세만을 부담할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이 그 등기절차를 미루는 바람에 그 간 이 사건 부동산의 기준시가가 상승하여 현재의 기준시가에 기초하여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양도소득세를 산정하면 금 30,989,163원이 되므로 피고는 원고들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아 그 차액인 금 13,375,280원(30,989,163원-17,613,880원)상당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니 이를 지급받기 전에는 그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소득세법 제27조 , 제95조 , 제96조 , 제100조, 같은법시행령 제53조 제1항에 의하면 자산의 양도차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대금을 청산한 날, 즉 잔대금을 수수한날로 되어 있고, 자산을 양도한 자는 그 양도일 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그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도록되어 있음을 알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그 매매대금이 청산된 날 (갑 제6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은 1989.7.20.잔대금을 지급함으로써 대금을 청산하였음을 알수 있다)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예정신고를 함과 아울러 그 세액을 자진납부하고 그 다음해 5.31.까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피고가 이러한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그 양도가액은 소유권이전등기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위 대금청산일을 기준으로하여 산출하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으므로 (다만 이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따른 소정의 가산세만이 추가로 부과될 뿐이다), 원고들이 제때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탓에 양도소득세를 더 부담하게 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없다 하겠다. 3. 그렇다면 위 매매에 기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 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며 항소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진성규(재판장) 서현석 김선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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