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가합8269
판시사항
이른바 씨받이 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사이에 아들을 낳아주면 경제적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한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55.10.13. 선고 4288민상245 판결(요민 I-1 123(9) , 1960.9.29. 선고 4293민상302 판결(집8민149)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원고는, 그녀가 19세가 되던 해인 1985.11.초순경 당시 45세의 나이로 본처와의 사이에 딸만 셋을 두고 아들을 낳아줄 처녀를 찾고 있다는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의 사이에, 원고가 그의 아들을 낳아주면 피고는 원고에게 20평짜리 아파트 1채와 금 100,000,000원을 지급해 주기로 약정하고 동거생활을 시작하여, 그 후 1986.9.27. 원고가 현재 피고의 본처가 낳은 아들로 호적에 기재되어 있는 소외인을 낳아 주었음에도, 피고는 위 약정상의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위 약정불이행으로 인한 손해금 중 일부 청구로서 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법률상 처가 있는 남자가 다른 여자와 맺은 원고 주장과 같은 이른바 씨받이 계약은 공서양속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그 주장 자체로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기(재판장) 양재환 조창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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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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