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파면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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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구5435

판시사항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명령을 받은 공무원의 출동의무 유무

판결요지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4항에 비추어 보면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명령을 함께 받은 경우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판례내용

【원 고】 【피 고】 천세관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0.16. 원고에 대하여 한 파면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1(징계처분사유), 2(인사발령통지서), 3(우편물 배달증명서), 갑 제2호증의1(징계의결통보), 2(징계의결서)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피고는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 소속 공무원인 원고가 위 세관 제1감시초소에서 감시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천항에 입항하여 정박중인 선박의 선원인 소외 1이 1990.8.16. 02:30경 밀수입한 참깨 등을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면 금 340,000원을 주겠다고 제의하여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03:30경 소외 1이 (차량번호 생략) 트럭에 참깨 340킬로그램 등을 싣고 위 감시초소를 통과하는 것을 묵인하고, 위 사건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관세청보통징계위원회에 원고의 징계를 요구하여 위 징계위원회가 1990.10.10.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제58조 , 제61조 , 제78조 제1항 각호를 적용하여 1990.10.16. 원고에 대하여 파면처분(다음부터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고 한다)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다. 피고는 위 처분사유 및 적용법조를 들어 이 사건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자신이 1990.8.17. 이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하였으나 인천세관의 감시초소근무가 격일제 근무로서 1990.8.17.은 연가를 받았고, 그 이튿날은 비번이어서 휴무일이 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달 20. 피고로부터 직위해제처분을 받음으로써 원고는 그날 이후부터는 근무처에 출근하여 직무를 수행할 권한이나 의무도 없게 되었으므로 원고가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된 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으니 이를 징계처분의 사유로 삼을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사유에 이르게 된 경위, 인천세관 내의 통상적인 직무집행관행, 실제로 원고가 금품을 받지 아니하였던 점, 위 사건으로 인한 형사사건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점 및 원고가 12년간 하위직 공무원으로서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음이 없이 성실히 근무하여 왔고 여러 차례 표창까지 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나머지 징계사유만으로 원고에 대하여 파면의 징계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가사 원고의 1990.8.17. 이후 출근하지 아니한 소위를 위 직장이탈금지의무에 위배되는 것으로 본다 하더라도 징계처분 중 가장 무거운 파면의 징계를 선택한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공무원인사기록카드), 갑 제5호증의 1(인사발령통지서), 2(직위해제처분사유 설명서), 갑 제6호증(근무자 편성표), 을 제1호증 및 을 제2호증의 1(각 신문조서), 을 제2호증의 1(자술서), 을 제3호증의 1(불기소, 기소중지사건기록), 2(범죄인지보고)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1978.10.27. 관세청산하 인천세관 소속 공무원으로 임용된 뒤 동해세관, 수원세관, 부평세관 등을 거쳐 1990.3.3.부터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에 소속되어 제1감시초소의 수.출입 등의 감시업무를 수행하여 온 사실, 원고는 1990.8.16. 02:30경 당시 인천항에 입항하여 정박중이던 대일본국 무역선 선박의 선원인 소외 1로부터 밀수품을 인천항 밖으로 반출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면 그에 대한 사례금을 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이를 승낙한 뒤 같은 날 03:30경 소외 1로 하여금 위 선박선원 등이 일본국에서 구입한 참깨 340킬로그램을 트럭에 싣고 자신이 근무하던 제1감시초소를 통과하도록 묵인하여 위 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포탈케 한 사실, 원고는 소외 1이 경찰에 체포되어 이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이 사건 징계처분 당시까지도 근무처에 출근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0. 원고에 대하여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하다는 이유로 직위해제처분을 하고, 그날부터 같은 해 11.1.까지 대기를 명한 사실, 인천세관 감시국 감시과의 감시초소 근무방식은 09:00부터 다음날 09:00까지 24시간을 근무하고 하루를 휴무하는 방식의 격일제 근무인데, 원고는 1990.8.17. 연가를 받았고, 따라서 같은 달 19. 09:00부터 근무를 하였어야 하는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뒤인 1991.2.27. 위 뇌물수수약속에 대한 형사사건에 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받은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2 제3항, 제4항에 의하면,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공무원으로서의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에 대하여 직위해제처분을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대기를 명할 수 있고, 위 대기 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 등은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교육훈련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서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라 하더라도 대기 명령을 받은 자는 임용권자 등의 교육훈련 등의 조치에 응하기 위하여 적어도 근무처에 출근할 의무는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 및 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인천항의 수.출입감시업무를 수행하는 관세공무원인 원고가 사례금을 받기로 약속하고 밀수품의 반입을 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위해제처분과 함께 대기 명령을 받아서 근무처에 출근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수사가 개시되자 도피하여 1990.8.19.부터 피고의 원고에 대한 징계의결시까지 50여일 간을 결근한 소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58조 소정의 직장이탈금지의무,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에 위반되어 같은 법 제78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위 위반내용에 비추어 보면 원고 주장의 정상을 참작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재량권 남용이나 그 범위를 일탈한 처분으로는 볼 수 없은 즉, 이 사건 징계처분은 적법하다.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대현(재판장) 백현기 송승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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