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부산고법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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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대물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는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은 대물을 선박으로부터 실어내는 본선하역부분과 본선하역이 끝난 대물을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육상하역부분으로 구분되고, 하역업자와 선주 사이에는 본선하역계약이, 대주와의 사이에는 육상하역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대주가 자기 비용으로 하역업자에게 본선하역의 조출료로 지급하면 이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지만, 하역업자가 곡물과 같은 대물을 기계로써 선박에서 빨아내어 바로 육상의 보관장소인 싸이로에 입고시키는 일관작업방식을 취하고 있을 때는 본선하역부분과 육상하역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므로 하역업자와 대주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을 두고 육상하역부분만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역업자가 대주로부터 선주의 부담아래 조출료를 지급받았으면 이는 본선하역과 육상하역을 포함하는 일체로서의 하역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셈이 되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조, 제7조

판례내용

【원 고】 우성산업주식회사 【피 고】 동부산세무서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89.4.19. 원고에 대하여 한 부가가치세 금 52,058,598원(1984년 1기분 4,556,906원, 같은 해 2기분 13,399,010원, 1985년 1기분 4,203,181원 같은 해 2기분 2,782,523원, 1986년 1기분 5,471,511원, 같은 해 2기분 3,748,666원, 1987년 1기분 7,409,795원, 같은 해 2기분 4,856,296원, 1988년 1기분 4,625,489원, 같은 해 2기분 1,005,221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부산항에서 해상운송물의 하역업을 하고 있는 원고가 1984년부터 1988년까지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면서, 그동안 하역물품을 약정한 기간보다 조기에 하역해 주고 본래의 하역료와는 별도로 지급받은 합계금 386,960,838원(이하 이 사건 조출료라 한다)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그에 대하여는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피고는 1989.4.19. 원고에게 이 사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보고 당초 원고가 신고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액에 이 사건 조출료를 합산해 그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액을 산출하고, 여기에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등을 합한 금액에서 원고가 자진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부가가치세를 부과(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피고소송수행자는 이 사건 조출료는 원고가 화주 및 선주와 각 체결한 하역계약에 따라서 하역용역을 제공하고 그 하역이 조기에 완료되었다 하여 지급받은 대가이므로 위 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부과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선주와 사이에서는 선박으로부터 화물을 실어내는 본선하역계약을 체결하고 화주와의 사이에서는 본선하역이 끝난 화물을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육상하역계약을 각 체결하여 하역작업을 한 다음 그 작업의 조기완료로 화주로부터 이 사건 조출료를 지급 받았는바, 원래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조출료란 선박에서 화물을 조기하역 해준데 대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사례금의 성격을 가질 뿐 용역의 대가라고 볼 수 없고, 그러하기 때문에 이 사건 조출료는 화주가 선주로부터 지급받아 원고에게 정산해 준 것이므로 이 사건 조출료는 그 실질에 있어서 선주가 원고에게 본선하역의 대가로서 지급한 셈이 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조출료를 얻기 전인 1983.7.7. 국세청장에게 이 사건 조출료와 같은 것이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요청하였더니 같은 달 30, 국세청장이 이 사건 조출료와 같은 것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회시하였으므로 이 사건 조출료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 하겠고, 가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국세청장의 회시에 의하여 이 사건 조출료가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믿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그동안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부과를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로써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하여는 과세대상으로 삼지 아니하는 과세관청의 관행이 성립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5, 6, 7, 9, 10, 갑 제2호증의 3, 6, 7, 9, 10, 갑 제3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증인 이동수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조출료를 발생시킨 원고의 하역작업은 종래 선내에서 인력으로 양곡 등을 용기에 퍼담아 양하기를 이용하여 선 밖으로 옮겨내던 작업방식과는 달리 부두 안벽상에 설치된 흡입식 양하기로 양곡 등을 빨아낸 다음 버ㅋ 엘리베이터(Bucket Elevator)라는 기계를 통하여 원고가 관리하는 싸이로(양곡 등의 보관시설)에 입고하는 식의 기계식 일관작업방식을 취하고 있었으므로 종래의 하역작업보다 상당한 시간의 작업단축이 있게 된 사실, 그러므로 원고는 선주와 하역계약을 체결함은 물론 화주와도 하역계약을 체결하면서 화주와 선주 사이의 용역계약상에 정한 정박기간보다 조기에 하역작업을 완료하여 조출료를 발생케 하였을 때에는 화주가 선주로부터 조출료를 지급받아 그 중 65%는 화주의 차지로 하고 나머지 35%를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여 하역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조출료에 대하여 1983.7.7. 국세청장에게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는지를 질의하였더니 같은 달 30. 국세청장이 선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본서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고, 화주와 하역회사 간에는 육상하역에 대한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화주가 하역회사에게 지불하는 조출료는 본선하역에 대한 조출료로 지불하면 대가관계가 아니므로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하나 육상하역에 대한 조출료로 지불하면 대가관계가 성립하여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하는 회시를 하자, 이에 이 사건 조출료를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단정하고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신고 및 납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원고에게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납부여부를 거론한 적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 없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국세청장의 회시는 해상운송물의 하역작업에 있어서, 화물을 선박으로부터 실어내는 본선하역부분과 본선하역이 끝난 화물을 보관장소까지 운송하는 육상하역부분으로 구분될 수 있고, 또한 하역업자와 선주와의 사이에는 본선하역계약이, 화주와의 사이에서는 육상하역계약이 각 체결되어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화주가 자기 비용으로 하역업자에게 본선하역의 조출료를 지급하면 이는 대가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하여 부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밝힌 것이라 할 것인데, 원고의 하역작업을 보면 화물을 선박에서 싸이로에 입고하기까지 기계식 일관작업방식을 취하고 있어 본선하역부분과 육상하역부분이 명확히 구분되지 아니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원고와 화주 사이에서 체결된 계약이 육상하역부분만에 관한 계약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이 사건 조출료는 화주가 자기 비용으로 원고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선주의 비용으로 지급하였으니 이 사건 조출료는 위 국세청장이 회시한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없고, 오히려 원고가 선주 및 화주에게 해상운송물에 대한 본선하역 및 육상하역을 포함한 하역용역을 제공한 대가로서 지급받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부가가치세의 과세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제18조 제3항에서 말하는 비과세의 관행이 성립하려면 일정기간 동안의 과세가 없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과세관청이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납세자에 대하여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이 있었고, 또 어떠한 공익상 필요에서 상당기간 과세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납세자가 그것을 신뢰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라고 인정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야만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었다고 인정할 여지가 있다 할 것인바( 대법원 1987.8.18. 선고, 86누537 판결 참조),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과세관청인 피고가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수 있는 점을 알면서도 원고 등 납세자에게 불과세를 시사하는 언동을 하였거나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달리 위에 본 바와 같은 비과세 관행의 성립요건을 충족한 사유에 대하여 원고의 입증이 없으니 결국 이 사건 조출료에 대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하겠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 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유지담(재판장) 신우철 이세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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