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가사 서울가법

양육자지정및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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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드59208

판시사항

가.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 가부 나. 별거중인 부부 사이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청구 가부 및 그 양육비의 범위

판결요지

가.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으며,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고,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력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어서, 부부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비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나. 민법 제833조에 의하면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고, 그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826조 , 나. 제833조 , 가.나. 가사소송법 제2조

판례내용

【청 구 인】 【상 대 방】 【사건본인】 【주 문】 1.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청구인을 지정한다. 2.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금 875,000원 및 1991.9.18.부터 1998.7.말까지 월 금 15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심판비용은 3분하여 그 2는 상대방, 나머지는 청구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 제1항 및 상대방은 청구인게게 1988.7.부터 1998.7.까지 매월 금 3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심판. 【이 유】 1. 양육자지정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의 1,2(각 주민등록표등본), 갑 제4호증의 1(심판), 2, 3(각 판결)의 각 기재와 증인 청구외 1의 증언을 종합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은 1984.1.24. 결혼하여 같은 해 8.14. 사건본인을 출산하였는데 1987.9.1.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1988.6.8. 다시 혼인신고를 경료함으로써 재혼한 법률상의 부부인 사실, 당초 상대방은 청구인과의 결혼 이후 가정을 돌보지 아니하고 외박을 일삼다가 1987.경부터 청구외 2와 불륜관계를 맺게 되었고 청구인과 협의이혼을 하게 되었던 사실, 그런데 상대방은 이혼신고를 한 뒤에도 청구인과의 관계를 지속하여 오다가 1988.5.경 청구인에게 과거를 잊고 재결합할 것을 간청하여 다시 재혼하게 된 사실, 그러나 상대방은 위와 같이 재혼한 이후 청구인과 정식으로 동거하지는 않은 채 별거생태를 계속하여 왔고 재혼사실이 청구외 2에게 알려지게 되자 다시 청구인에게 이혼을 요구하였으며 급기야는 위 재혼신고가 청구인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혼인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기도 한 사실, 한편 청구인은 친정에 의지하여 사건본인을 혼자 양육하여 왔는데 상대방이 이 사건 소가 제기된 이후인 1990.12.31. 일방적으로 사건본인을 데려가 키우다가 1991.3.23. 청구인이 다시 학교에서 사건본인을 데려 온 이후에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청구인이 계속하여 사건본인을 양육하고 있는 사실, 청구인은 간호사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정상적인 주부인 반면, 상대방은 이 사건 소제기 이후 사건본인을 잠시 맡고 있는 동안 사건본인에게 청구인의 험담을 하는 등 아버지로서 비정상적인 태도를 보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무릇 혼인중의 부부가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러 별거상태에 있는 경우 그 사이에 출생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문제는, 부부가 이혼한 경우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것이고 자녀의 복지를 위하여 부부 중 어느 일방을 양육자로 지정하여 두는 것이 바람직할 때가 많다. 또 한 부부사이에 자녀의 양육에 관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미리 방지한다는 측면에서도 별거중인 부부의 자녀에 관하여는 그 양육자를 지정할 필요성이 있다 할 것이다. 민법 제826조에 의하면 부부는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미성숙자녀는 부부와 함께 부부공동체의 본질적 구성부분을 이루는 것이므로 부부 쌍방은 자녀의 거처 등의 제반문제에 관하여 서로 협력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혼인중이라 하더라도 별거중인 부부의 미성숙자녀에 대한 양육자지정청구는 부부의 부양, 협조에 관한 처분(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 (2)1.)의 일종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과 상대방의 혼인관계는 파탄상태에 이르러 그 중 어는 일방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사건본인의 연령 및 현재의 양육상태, 혼인관계의 파탄경위 기타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할 때 어머니인 청구인이 사건본인의 양육을 맡는 것이 동인의 성장과 복지에 유익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사건본인의 양육자로 지정한다. 2. 양육비청구에 관한 판단 다음으로 양육비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민법 제833조에 의하여 부부의 공동생활에 필요한 비용은 당사자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부부가 공동을 부담하게 되어 있고,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한 미성숙자녀의 양육비는 혼인비용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배우자와 별거하면서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부의 일방은 타방에 대하여 혼인생활비용의 분담청구(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나호(2) 1.)의 일종으로서 양육비청구를 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그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양육비의 범위는 구체적인 양육비 지급의 필요성이 발생한 후 청구인으로부터 소송외 또는 소송상 청구를 받은 날 이후부터 미성숙자녀가 독립한 경제주체로서 자기의 생활비를 획득할 수 있는 시기 이전까지의 것으로 한정함이 당사자 사이의 공평에 맞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이 미성숙자녀인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오고 있고 이 사건에 있어서 동인의 양육자로 지정된 이상 아버지인 상대방으로서는 그가 부담하여야 할 생활비용으로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청구인에게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 이 사건 심문과정에서 나타난 사건본인의 나이, 청구인과 상대방의 학력, 경력 및 재산정도에 비추어 상대방이 부담할 양육비는 매월 금 150,000원이 적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상대방은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청구취지변경서가 상대방에게 송달된 날 이후로서 청구인이 실제로 사건본인을 양육한 1991.3.24.부터 이 사건 심문종결일인 1991.9.18.까지의 양육비인 금 875,000원 {150,000원×(5+25/30)} 및 1991.9.19.부터 청구인의 청구에 따라 1998.7.말까지 매월 금 150,000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 있어서 정당하여 이를 인용하고 주문과 같이 심판한다. 판사 박동섭(재판장) 김영갑 장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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