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민사지법
91가합50902
· 이 판례 1건 인용

판시사항

가압류집행채권자가 본안소송 제1심에서 패소, 제2심에서 일부승소 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자 환송 후 제2심에서 소송을 취하하였으나, 대법원이 피보전채권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게 된 사유가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화재였기 때문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었다는 이유 등으로 채권자의 가압류집행에 과실이 없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0.11.25. 선고 80다730 판결(공1980, 13451)

판례내용

【원 고】 국화운수주식회사 【피 고】 주식회사 코리아 써키트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400,320원 및 이에 대한 1990.10.1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자동차가압류결정), 갑 제2호증(화재증명), 갑 제3호증의 1 내지 3(각 판결), 갑 제5호증(소취하서), 갑 제6호증(자동차가압류해제신청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1984.4.13. 03:55경 피고의 운송의뢰에 따라 피고가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인쇄회로기판인 금속세척기 1대와 후처리기 부품조절반 2대를 부산세관에서 서울에 있는 피고 회사까지 운송하던 도중 위 기계들을 싣고가던 원고 소유의 경기 9타1604호 10톤 풀카고트럭에 화재가 발생하는 바람에 위 기계들이 전소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피고는 위 사고가 원고의 지휘, 감독을 받는 위 트럭운전사인 소외 박운희, 유영진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그 사용자인 원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채권 금 100,003,304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같은 해 5.17. 수원지방법원 84카3558호로서 원고 소유인 위 경기 9타1604호 풀카고트럭 외 11대의 화물차를 가압류하는 내용의 가압류결정을 받은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 가압류사건의 보안소송으로 원고를 상대로 당원 85가합2849호로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당원에서 피고(위 본안소송에서는 원고)패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피고가 항소한 서울고등법원 86나3666호 판결에서는 피고 일부승소의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다시 상고심인 대법원에서 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파기, 환송되자 피고는 위 본안사건이 서울고등법원에 계류중이던 1990.10.경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취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위 가압류집행은 피고의 과실로 인한 부당한 집행이라고 추정되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위와 같은 부당한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위 인정과 같은 부당한 가압류집행으로 위 전소된 경기 9타1604호 트럭을 대차하지 못함으로써 위 가압류시인 1985.5.18.부터 가압류가 해제된 때인 1990.10.10.까지 사이에 그 휴차료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손해배상금으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사고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 유영진의 잘못으로 인하여 야기된 것이고 이로 인하여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이 전소되었으므로 당연히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원고는 피고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것이라고 확신하고서 위 가압류집행에 이른 것인데 피고가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소송이 계속중 이를 취하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가압류집행에 어떤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니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갑 제3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와 증인 김인용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이 전소된 사고는 원고가 위 기계들을 그의 지배하에 두고 운송하던 도중에 원고 소유의 위 트럭에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일어난 것이므로 적어도 원고는 위 트럭운전사인 위 소외 박운희, 유영진의 사용자로서 그들의 업무집행상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위 사고로 피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확신하고서 고문변호사와의 상의를 거친 끝에 위 가압류집행에 이르게 된 사실, 또 실제 위 가압류사건의 본안으로서 원고에게 그 사용자책임을 묻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항소심인 위 서울고등법원{원고(위 본안소송에서는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는 점은 인정되었으나 다만 그 손해의 범위가 피고(위 본안소송에서는 원고) 주장의 액수보다 감축되어 인용되었다}과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도 위 화재사고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이 위 기계들을 다른 물품과 혼재하지 말라는 피고측 운송주선인의 지시에 위배하여 위 트럭의 적재함에 발화의 위험성이 많은 화공약픔인 아질산소다 360포대(1포대당 50킬로들이로서 총 18톤)를 위 기계들과 함께 혼재하였을뿐만 아니라 위 아질산소다 위에 덮개도 씌우지 않은 잘못으로, 위 아질산소다가 위 트럭에 실려 습기가 생성되기 쉬운 야간에 운송되는 과정에서 습기에 노출되었고 이로 인하여 아질산소다가 수화물을 생성하여 그 수화물이 운송중 아질산소다 포대끼리 또는 차체나 위 기계에 충격되거나 차량으로부터 발생하는 열을 흡수하여 발화함으로써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사실, 다만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의 위와 같은 잘못은 인정하면서도 그와 같은 과실만으로는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중대한 과실로 보아 원고의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위 서울고등법원판결을 파기, 환송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고의 운송의뢰를 받은 원고의 피용자들인 위 박운희와 유영진이 위 기계들을 운송하는 과정에서 위 인정과 같은 잘못을 범하여 피고 소유의 위 기계들을 전소케 하는 사고를 야기하였다면, 일반 거래통념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위 소외인들의 사용자인 원고에게 위 화재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청구권이 있다고 믿고서 이를 피보전권리로 삼아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이른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나아가 그 본안소송에서도 대법원이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부인하게 된 사유가 사실관계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발생의 원인이 화재였기 때문에 실화책임에관한법률 소정의 '중대한 과실'의 유무에 관한 법적 해석 내지 평가상의 차이에서 기인된 것이고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위 가압류집행법원과 본안소송의 제2심에서 인용된 바도 있다는 점까지 보태어 보면 피고의 이 사건 가압류집행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그렇다면, 피고가 그의 책임있는 사유로 원고 소유의 자동차를 부당하게 가압류집행하였음을 원인으로 하여 그 손해의 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재진(재판장) 신필종 강석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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