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구18912
판시사항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구청장에게 위임되었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서울특별시장이 국무총리의 승인을 얻어 1988.1.6.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재무국 소관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기, 등록 등,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은닉 무주재산 환수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신설하였고, 이를 국유재산 관리, 처분사무의 위임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 그리고 변상금징수에 관한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형식이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 사무에 관한 규정들의 보칙 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위 조례로 그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들 중 관리사무의 범위에는 그 문언에 구애될 필요 없이 같은 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사무도 포함되어 다른 사무들과 함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참조조문
국유재산법 제51조 , 같은법 제32조 , 같은법시행령 제33조 ,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4조
판례내용
【원 고】 김재연 【피 고】 서울특별시 노원구청장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1.4.15. 원고에 대하여 한 변상금 719,580원, 동 연체료 금 112,770원, 변상금 283,060원, 동 연체로 금 44,360원의 부과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을 제1,2,3,4,9,10,14,15호증, 을 제5,7,8,11,12,13,16호증의 각1,2, 갑 제1,2호증의 각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소외 서울특별시는 1967년과 1968년에 당시 서울특별시 내에 산재한 무허가불량건물을 철거하고 그 철거민 약 600세대를 서울 노원구 중계동 산 104의 4 일대의 임야에 집단으로 이주케 하여 정착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 임야의 관리청인 산림청장으로부터 위 임야를 대부기간 1968.1.1. 부터 1971.10까지, 대부료는 금 1,158,000원으로 각 정하여 대부받아(그 후 대부기간은 다시 1974.10.까지로 연장되었다) 그 대부기간 중에 위와 같이 이주한 철거민들에게 위 임야를 무상으로 사용, 수익케 한 사실, 위 임야는 그 후 수차 분할된 바 있는데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부분은 서울 노원구 중계동 28의 12 임야 141㎡ 및 같은 동 28의 16 임야 5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로 그 지번이 변경되었고 원고는 위 이주 당시인 1968년경 이 사건 토지상에 건평 47㎡의 시멘트블럭조 시멘트와즙 주택 1동을 건립하여 이에 거주하여 오면서 이 사건 토지를 점유, 사용하여 온 사실, 한편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등의 규정에 의하여 위 임야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권한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위임되었는데 1988.1.6.자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에 의하여 위 권한은 다시 피고에게 위임되게 되었고, 이에 피고는 국유잡종재산의 매각계획에 따라 1987.12.28.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매각하는 한편 국유재산법 제51조 제1항 본문, 같은 법 부칙 제5조 제1호 , 같은법시행령 제5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의 무단 점유사용기간 중 1987.1.1.부터 같은 해 12.27.까지의 무단 사용기간에 따른 변상금을 징수하기로 하고 그 기간의 변상금으로서 위 중계동 28의 12 임야에 대하여 금 719,580원, 같은 동 28의 15 임야에 대하여 금 283,060원, 연체료로서(위 매매계약일로부터 60일이 경과한 1988.2.27.부터 이 사건 변상금 납부기일인 1991.4.15.까지의 기간에 대한 것) 위 중계동 28의 12 임야에 대하여 금 112,770원, 같은 동 28의 15임야에 대하여 금 44,360원을 각 산출하여 이를 1991.4.15.자로 원고에게 부과고지한 사실 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징수권한은 서울특별시장이 피고에게 위임한 바 없으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변상금 등 부과처분은 처분권한 없는 자의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당연무효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호증, 갑 4호증(을 제6호증과 같다)의 각 기재에 의하면 서울특별시장은 국무종리의 승인을 얻어 1988.1.6. 서울특별시 조례 제2252호로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재무국 소관업무 중 국유재산의 관리, 국유재산의 대부, 국유재산의 매각, 국유재산의 등기·등록 등, 국유재산의 지적정리, 은닉 무주재산 신고접수, 은닉 무주재산 환수 등 7개 사무를 관할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규정을 그 근거법령과 함께 명시하여 신설하여둔 사실이 인정되고, 이를 국유재산 관리, 처분사무의 위임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32조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내용 및 취지 그리고 변상금징수에 관한 국유재산법 제51조의 규정형식이 국유재산의 관리, 대부, 매각 등 사무에 관한 규정들의 보칙형식으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서울특별시장이 위와 같이 위 조례로 그 산하 구청장에게 위임한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들 중 관리사무의 범위에는 그 문언에 구애될 필요 없이 국유재산법 제51조 소정의 변상금 징수사무도 포함되어 다른 사무들과 함께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 제4조에 따라 적법하게 위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위 변상금 징수권한이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피고에게 위임된 바 없음을 전제로 피고가 한 이 사건 변상금 등 부과처분이 무권한자의 행위로서 당연무효라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변상금 등 부과처분이 무효임을 확인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일(재판장) 하광호 오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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