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91나56990

판시사항

가.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보험회사가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함으로써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위 개별약정이 우선하여 적용된다고 본 사례 나. 건물의 훼손으로 인하여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입게된 손해액을 일실영업이익 중 건물의 기여분, 즉 같은 조건의 다른 건물을 임차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으로 보아 임차보증금중 시중은행의 정기예금 금리에 해당하는 액수로 산정한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665조 ,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제4조 , 민법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신흥건설합자회사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아메리컨 홈 어슈어런스 캄파니(American Home Assurance Company)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금 6,333,333원 및 이에 대한 1990.8.13.부터 1992.9.29.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33,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0.8.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가, 원고가 소외 박태순으로부터 청주시 북문로 1가 70의 1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6층의 흥업백화점 건물을 신축하는 공사를 도급받아 위 건축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피고를 대리한 피고 회사 새청솔대리점 대표인 소외 이창재와의 사이에 1989.9.20. 보험자를 피고로, 보험계약자 겸 피보험자를 원고로, 총보험가입금액 중 공사목적물은 금 1,700,000,000원으로, 제3자 배상책임은 금 500,000,000원으로, 보험기간을 1989.9.21.부터 1990.7.17.까지는 각정하여 위 보험기간 중 위 건축공사 현장에서 돌발적인 사고로 인하여 보험에 가입한 물건에 생긴 손해와 위 공사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발생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에 장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재물을 손괴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생긴 손해를 피고가 보상하기로 하는 내용의 건설공사보험계약(보험증권번호 CR 00002 A)을 체결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4호증의 1(진정조치 통보),2(진정통보보고),4(보험금청구서), 을 제1호증(보험금신청서), 을 제4호증(보고서), 을 제5호증(손해사정 및 결과보고서), 공증부분의 성립에 다툼이 없으므로 그 기재에 의하여 사문서부분의 진정성립이 추인되는 갑 제12호증의 1,2(각 확인서인증,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의 각 기재와 제1심 및 당심증인 지걸수(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 제외)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백화점의 신축을 위한 지하굴착공사를 하는 도중인 1990.3.경부터 위 공사현장에 인접한 청주시 북문로 1가 25의 3 소재 장원식당 건물의 벽과 바닥에 부분적으로 균열이 가는 피해가 발생하자 원고가 같은 해 6.19. 피고에게 위 피해사실을 통지하는 한편 같은 해 7. 경 위 장원식당 건물의 소유자인 소외 서정숙에게 위 건물수리비로 금 13,000,000원을, 같은 해 8.경 위 건물을 임차하여 장원식당을 경영하던 소외 김옥자에게 1개월 간 위 식당 영업을 하지 못한 손해금으로 금 20,000,000원을 각 배상해 준 사실이 인정되고 달리 반증이 없다. 나. 위 건설공사 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손해배상금 상당의 보험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위 손해는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손해이므로 피고가 보상할 수 없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위 을 제4호증(보고서), 을 제5호증(손해사정 및 결과보고서)과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5호증(보험금청구에 대한 회신), 갑 제6호증(보험약관), 을 제2호증(회신), 을 제6호증(결정)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원·피고 사이에 체결된 위 보험계약의 내용에 포함된 보통보험약관(갑 제6호증)의 제3자 배상책임조항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진동, 지지대의 철거 또는 약화(Vibration, Removal or Weakening of Support)로 인하여 제3자에게 발생한 신체장애와 재물손해"에 대하여는 피고가 이를 보상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위 장원식당 건물의 위와 같은 피해는 위 식당건물과 근접하여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위 건물 지반의 밀도가 떨어진 데다가 굴착절취면과 토류판 사이에 간극이 생겨 굴착면쪽으로 토압이 작용하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하여 위 건물 지반에 부동침하현상이 발생함으로 인하여 생기게 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이는 위 보험약관 소정의 면책사유에 해당되는 재물손해라 할 것이나, 한편,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9호증(보험계약체결경위서)의 기재와 위 지걸수 및 제1심증인 이창재, 곽한무, 인근우의 각 증언(다만 위 인근우의 증언 중 일부 믿지 아니하는 부분제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를 대리한 소외 이창재가 원고와 위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원고에게, 위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균열이 가거나 건물이 무너지는 등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닌 한 그 원인을 불문하고 모든 손해가 위 보험계약으로 담보된다는 취지의 설명을 한 바 있으므로 원고는 그와 같은 설명을 믿고 위 건축공사로 인한 인근 건물의 피해에 대비할 생각으로 피고와 사이에 같은 취지로 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사실이 인정되고 이에 반하는 을 제7호증의 2(보험계약체결경위)의 일부기재나 제1심증인 인근우, 당심증인 권혁무의 각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체결 당시 원·피고는 위 보험약관의 면책규정과는 별도로 위 건축공사 도중에 인근 건물에 피해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에 대하여도 그 원인을 불문하고 피고 회사가 이를 보상해 주기로 하는 내용의 개별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일반약관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하였을 때에는 당해 합의사항에 대하여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되고 개별약정이 일반약관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제4조)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재항변은 이유가 있어 결국 피고의 위 면책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하겠다. 다. 나아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금의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을 제4호증(보고서)과 위 곽한무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13호증(임대차계약서), 갑 제14호증(사업자등록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소외 김옥자는 1989.6.16.경 위 장원식당 건물 소유자인 소외 서정숙으로부터 위 건물을 보증금 40,000,000원에 임차하여 한식당 영업을 하던 중 위와 같이 건물 바닥과 벽에 균열이 가는 등 훼손으로 인하여 약 1개월 간 위 식당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었고, 한편, 위 장원식당 건물의 위와 같은 균열 등 훼손부분을 보수하는 데는 약 6,000,000원 가량의 비용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여 훼손 된 위 건물을 보수하는 데 위 금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된다는 취지의 갑 제3호증의 2(합의각서), 갑 제4호증의 3(청구내역), 갑 제12호증의 2(확인서 인증, 앞에서 믿는 부분 제외), 갑 제15호증(보수공사내역서)의 각 일부기재난 위 지걸수의 일부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원고가 위 서정숙, 김옥자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한 합계 금 33,000,000원(20,000,000원+13,000,000원)중에서 피고로부터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위 김옥자가 위 장원식당 영업을 1개월간 하지못한 것으로 인하여 잃게 된 영업이익중 위 건물이 기여한 몫에 해당하는 수입부분 즉,위 건물과같은 조건을 갖춘 건물을 1개월 임차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 금 333,333원(위 임차보증금 40,000,000원x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 10/100x1/12, 원 미만 버림)과 위 건물수리비 금 6,000,000원을 합한 금 6,333,333원(6,000,000원+333,333원)이 된다고 할 것이다. 라. 원고는 이에 더 나아가, 위 김옥자에게 합의배상금으로 지급한 위 금 20,000,000원 전액을 영업손실금으로 청구하고 있으나, 당원이 믿지 아니하는 갑 제3호증의 1(합의각서), 갑 제4호증의 3(청구내역), 갑 제12호증의 1(확인서인증)의 각 일부 기재나 위 지걸수의 일부 증언을 제외하고는 그 영업손실금이 위 금 20,000,000원에 이른다고 볼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을 뿐더러 그 영업손실금 중 건물 기여분에 대하여서만 피고가 보상할 의무가 있음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으므로 이 부분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할 것이다. 2.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 6,333,33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보험사고발생 통지일인 1990.6.19.로부터 10일이 경과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같은 해 8.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1992.9.29. 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이를 넘는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부대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총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제9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심명균(재판장) 전병식 김옥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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