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20189
판시사항
유흥전문업종인 극장식당이 신고한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가격이 그 업소의 차림표가격보다 낮게 되어 있는 경우 차림표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부가가치세를 산출, 부과한 조치가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판례내용
【원 고】 안병균 【피 고】 남산세무서장 【환송판결】 대법원(1992.7.10. 선고 92누5782 판결)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0.1.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목록 (라)란 기재 1989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89년 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특별소비세, 방위세 등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이 유】 원고는 서울 중구 남산동 2가 31의 1에서 "홀리데이인서울"이라는 상호로 유흥전문업종인 이른바 극장식당을 경영하고 있는바, 별지 목록 (나)란 기재 신고금액내역과 같이 1989년 제2기분(1989.7.1. - 1989.9.30.)부가가치세 예정신고를 하는 한편, 1989.2.1.부터 같은 해 9.30.동안의 매출분에 대한 특별소비세도 각 소정의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고 해당 부가가치세와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 등을 납부한 사실, 피고는 1989.10.11.부터 같은 해 11.20.까지 원고 경영의 위 업소에 대한 세무조사를 한 결과 원고가 비치하고 있던 차림표(을 제3호증의 7과 같다)상의 단가가 위 과세기간 동안 원고가 신고납부한 판매단가보다 높다고 하여 위 1989.2.1.부터 1989.9.30.까지의 기간 동안 탁자별 판매상황표의 판매수량에 위 차림표상의 판매단가와 원고가 신고납부한 판매단가와의 차액을 일률적으로 곱하여 별지목록 (다)란 기재와 같은 매출누락액을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2항,특별소비세법 제11조 등을 적용하여 원고가 위와 같이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의 과세표준을 별지목록(가)란 기재와 같이 경정한 후 1990.1.18. 원고에 대하여 기신고납부세액을 공제한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및 방위세로서 별지목록 (라)란 기재 각 세액을 산출, 부과고지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먼저, 피고가 이 사건 과세근거로 하고 있는 위 차림표상의 판매단가는 인기연예인들의 출연과 계절적 요인에 따른 성수기인 1989.10월 중의 판매단가일 뿐이고, 1989.2.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과세기간에는 원고가 같은 기간에 각 신고 납부한 금액의 단가로 판매하였음에도 부가가치세법, 특별소비세법 등이 정한 소정의 장부를 비치, 기장하고 동 기장 내용을 근거로 세법상의 모든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 온 원고에 대하여 피고가 성수기의 일시적 판매단가에 불과한 위 차림표상의 품목별 단가를 이 사건 과세기간의 실제 판매단가인 것으로 보아 원고의 장부기장 내용을 부인하고 위 각 신고내용에 납부세액 등의 오류 또는 탈루가 있었다고 인정, 원고의 위 신고납부세액을 경정결정대상으로 삼은 것은 부가가치세법 및 특별소비세법 소정의 경정사유 없이 신고납부세액을 경정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호증의 1,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내지 7(이 중 을 제3호증의 5에 대하여는 회유와 강압에 의한 것이라고 증거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환송 전 당심증인 나옥현의 증언은 믿지 아니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을 제5호증의 각 기재와 환송 전 당심증인 유득현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는 1989년 제1기분 및 제2기분 예정 부가가치세와 같은 과세기간의 특별소비세 신고시 같은 기간의 일일 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판매금액의 합계액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였고, 한편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1989년 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일일탁자별 판매상황표상의 탁자별 판매금액은 원고가 소지하고 있다가 위 세무조사기간 중 피고에게 제시된 바 있는 위 차림표상의 음식단가보다 낮은 단가에 의하여 산정되어 있는 사실, 또한 위 기간 중 1989.6.25.부터 같은 달 27.사이의 3일간의 일일탁자별 판매상황표(을 제5호증)는 그 기재 내용이 이중으로 작성되어 있는바, 그중 하나는 탁자별 판매금액이 위 차림표상의 음식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산정되어 있는 한편 다른 하나는 탁자별 판매금액이 위 차림표상의 음식단가와 같은 단가로 산정되어 있는 사실, 위 차림표는 위 세무조사기간 중인 1989.10.11. 원고측이 임의제시한 것으로서 당시 위 업소에 위차림표의 기재 내용과 다른 차림표는 없었던 사실 등을 인정 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일부 반하는 위 증인 나옥현 및 환송 후 당심증인 김대균의 각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그밖에 반증이 없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원고가 보관하고 있던 1989.2월분부터 9월분까지의 일일탁자별 판매상황표는 같은 기간의 판매액을 정확하게 기재한 진실한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아울러 원고측으로부터 제시받은 위 차림표를 연말 성수기의 일시적 차림표에 불과하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신고한 1989.2월부터 9월까지의 과세표준을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1항 소정의 경정사유 중의 하나인 그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때에 해당한다고 본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고는, 다음에 가사 원고가 신고한 과세표준이 경정사유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은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실지조사하였어야 함에도 단순히 1989.2.1.부터 같은 해 9.30.까지의 기간의 매출물량에 위 차림표상의 판매단가를 소급적용하여 그 기간 동안의 총 매출액을 산출한 뒤 이를 근거로 위 과세기간의 과세표준을 추계경정한 것은 국세기본법 제16조 소정의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및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등에 규정된 과세표준 경정방법에 위배된 위법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 같은법시행령 제69조 , 특별소비세법 제11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8조 등에 의하면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장부, 기타의 증빙을 근거로 하여 실지조사경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으로 위 법 소정의 추계경정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추계의 방법으로 경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 경우에 있어서도 위 법 시행령 등이 규정하고 있는 추계의 방법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방법으로 하여야만 적법한 것이기는 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가 1989.2.1. 이후 그 해 9.30.까지의 기간 중에 그 판시 영업장소 내에서 판매한 주류와 안주 등 식음료 판매 단가가 원고가 비치한 차림표 기재와 같은 것이 사실인 이상, 피고가 그 실지확인된 판매단가에다가 원고가 비치기장한 탁자별 판매상황표에 기재된 판매수량(이는 원고가 신고한 판매수량과 일치하는 것으로서 위 기간 중의 실지판매수량인 점에 관하여는 쌍방이 다투는 바가 아니다)을 곱하여 그 기간 중의 실지판매수입금액으로 본 조치는 적법한 실지조사결정에 의해 과세표준 등을 경정한 것이지, 이와 달리 간접사실에 터잡아 그 실지판매금액의 근사치를 추산해 낸 경우라고 볼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경정처분이 추계조사방법에 의한 것임을 전제로 그 추계조사의 요건을 불비하거나 부적법한 방법에 의한 것이라는 원고의 위 주장 역시 받아들일 바 못된다.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이임수(재판장) 이재홍 배용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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