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나605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6다카2273 판결(공1987, 527)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원고 【피고, 피항소인】 피고 1 외 2인 【원심판결】 제1심 마산지법 밀양지원 1991.10.24. 선고 89가단6756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밀양시 (주소 1 생략) 대 218제곱미터 중, (1) 피고 2는 별지도면표시 1, 2, 33, 34, 35, 36, 37,38, 32,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6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4, 5, 42, 43, 40, 41,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2, 3, 4, 41, 40, 39, 37, 36, 35, 34, 33,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지상 스라브 및 투명 스레트와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칸 및 통로 1칸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9, 30, 31, 32, 1, 2, 3, 4, 5, 42, 43, 39, 37, 38, 59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2) 피고 3은 위 같은 도면 표시 27, 58, 57, 56, 55, 54, 53,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7, 8, 52, 51, 50, 49, 48, 47,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 1동, 같은 도면 표시 50, 51, 25, 55, 56, 5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창고 1동, 같은 도면 표시 42, 43, 44, 45, 46, 4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부분 지상의 목조 스레트지붕단층 가건물 창고 1동, 같은 도면 표시 5, 6, 46,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의 6부분 지상의 시멘트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변소 1동을 각 철거하고, 같은 도면 표시 5, 6, 7, 8, 52, 51, 25, 26, 27, 28, 29, 59, 38, 37, 39, 40, 43, 42, 5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3) 피고 1은 위 ㉱, ㉲, ㉳, ㉴, ㉵ 의 각 건물에서 퇴거하라. 3.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갑 제1호증, 을 제2,3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원심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대지[밀양시 (주소 1 생략) 대 218제곱미터]는 원래 (주소 2 생략) 대 326평에 속하였는데 위 대지가 1977.6.24. (주소 2 생략) 대 317평과 (주소 3 생략) 대 9평으로 분할되고, 다시 위 (주소 2 생략) 대 317평이 1987. 5.27.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 (주소 4 생략) 대 2제곱미터, (주소 5 생략) 대 7제곱미터로 분할되었으며, 1989.7.25. 위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가 (주소 2 생략) 대 2제곱미터, (주소 6 생략) 대 83제곱미터, (주소 7 생략) 대 36제곱미터, (주소 8 생략) 대 79제곱미터, (주소 9 생략) 대 117제곱미터, (주소 10 생략) 대 155제곱미터, 이 사건 대지 218제곱미터, (주소 11 생략) 대 123제곱미터, (주소 12 생략) 대 23제곱미터, (주소 13 생략) 대185제곱미터, (주소 14 생략) 대 18제곱미터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대지는 원고 및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소외 7 등의 공유였다가 1989.7.25. 소외인들의 지분에 관하여 1989.7.24.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피고 2와 피고 3은 이 사건 대지상에 주문 제2항 중 각 피고 해당부분 기재의 건물들을 소유하면서 (단, 피고 3은 미등기건물의 양수자이다.) 그 각 건물부지 등으로 위 각 해당부분 대지를 점유하고 있으며, 피고 1은 피고 3의 위 각 건물들을 임대받아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수 있으므로, 피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점유할 권원이 있음을 주장, 입증하지 못하는 한 피고 2와 피고 3은 원고에게 위 각 건물들을 철거하여 각 해당 점유부분 대지를 인도하고, 피고 1은 위 점유하는 건물로부터 퇴거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피고들은 위 각 건물의 소유자 또는 처분권자인 피고 2와 피고 3은 각 그 건물부지인 대지의 실질적 소유자로서 다만 그 등기부상 소유명의만을 원고에게 신탁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명의수탁자의 지위에 있는 원고의 명의신탁자측인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유권 행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5호증, 을 제6호증의 7,10,11,12,13, 을 제7호증의 1 내지 13, 을 제8호증의 각 기재, 원심증인 소외 8, 소외 5의 각 증언, 원심의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1924년경 밀양 남천강변 저지대에 살고 있던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4, 소외 15, 소외 16, 소외 17, 소외 18, 소외 19, 소외 20, 소외 21, 소외 22 등 14인이 남천강의 수해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이주명령에 따라 지대가 비교적 높은 밀양시 (주소 15 생략) 대지 130평 및 (주소 2 생략) 대지 326평의 2필지 중 각 일부씩을 점유부분을 특정하여 매수하고 그 위에 각자 건물을 건축하여 이주한 사실, 그 후 1934.12.8.경 위 2필지 대지를 점유하고 있던 위 14명이 각자의 점유평수에 따라 이를 분할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고자 하였으나 비용절감을 위하여 그중 소외 9, 소외 10, 소외 11, 소외 12, 소외 13, 소외 15, 소외 14 등 7인만의 공동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 그 후 위 각 대지 공유지분에 관한 등기명의자인 건물소유자가 건물과 대지를 처분하는 경우에는 대지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었으나, 대지의 등기명의자가 아닌 건물소유자들은 건물만을 사실상 처분하였을 뿐 대지에 관한 권리이전을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였던 사실, 위 (주소 2 생략) 대지의 공유지분등기 명의자 7인 중 하나인 소외 10의 지분은 그 후 소외 23과 소외 24, 소외 25, 소외 26 등에게 순차로 이전등기되어 오다가, 1988.9.8. 원고가 이를(다만 당시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주소 3, 4, 5 생략) 등이 분할되어 떨어져 나가 면적이 1,039제곱미터로 축소된 상태였다) 매수하여 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는데, 그 무렵 위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와 (주소 16 생략) 대지 169제곱미터[이것은 위 (주소 15 생략) 대지 130평에서 분할된 것이다]등의 공유지분권자(또는 그로부터의 매수인)이던 소외 27, 소외 3, 소외 6, 소외 2, 소외 4, 소외 7, 소외 28 등이 대지의 다른 공유지분권자인 소외 29, 소외 30, 소외 5 및 원고 등을 상대로 마산지방법원 밀양지원에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토지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는 방법에 의하여 1989.7.25.경 소외 27은 위 (주소 17 생략) 대 61제곱미터, (주소 7 생략) 대 34제곱미터를, 소외 3은 (주소 18 생략) 대 87제곱미터, (주소 8 생략) 대 83제곱미터를, 소외 2는 (주소 19 생략) 대 11제곱미터, (주소 10 생략) 대 155제곱미터를, 소외 6은 (주소 9 생략) 대 117제곱미터를, 소외 4는 (주소 11 생략) 대 123제곱미터를, 소외 7은 (주소 12 생략) 대 185제곱미터를, 소외 28은 (주소 13 생략) 대 23제곱미터를 각 각자의 단독소유로 분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원고는 그 대신 위 (주소 2 생략) 대 1,039제곱미터에서 분할된 이 사건 대지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의 지분을 모두 이전등기받아 그 단독소유자가 된 사실, 한편 피고 3은 소외 20이 위 (주소 15 생략) 대지 130평과 (주소 2 생략) 대지 326평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없이 그 일부 지상에 소유하고 있다가 소외 31, 소외 32 등의 순서로 전전양도되어 온 별지도면 ㉱, ㉲, ㉳, ㉴, ㉵ 기재 건물을 매수하여 현재 이를 미등기인 채 보유하고 있고, 피고 2는 역시 소외 21이 위 두 필지 대지에 대한 공유지분등기 없이 그 지상에 건립, 소유하다가 소외 33, 소외 34 등 순서로 전전양도되어 온 별지도면 ㉮, ㉯, ㉰ 기재건물을 1973.3.20.경 매수하여 건물에 관하여만 1985.4.13.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채 이를 소유하고 있는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주소 15 생략) 및 (주소 2 생략) 대지 중 각 특정부분을 매수하여 사실상 구분 소유하면서 지상에 건물을 지어 소유하던 14인이 1934.12.8. 그 중 선택된 7인의 공유로 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그들 상호간에는 위 각 특정부분 대지에 관하여 상호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한 것이라 볼 수 있겠으나, 이러한 명의신탁관계는, 적어도 위 대지에 관한 권리를 표상하는 아무런 등기부상 기재가 없는 건물소유자들과 공유지분등기 명의자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그들 사이의 대내적으로만 효력이 있을뿐, 대외적으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명의신탁관계를 주장할수는 없다 할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 주장과 같이 위 대지공유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는 경우에도 그와 관계없이 그 지상건물 소유권의 전전양도에 따라 건물소유자와 대지공유지분권자 또는 그 양수인 사이에 최초에 성립하였던 명의신탁관계가 당연히 승계된다고는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사건 대지상에 건물을 소유함이 없이 1988.9.8.이후 비로소 대지에 관한 권리만을 양수하여 소유하게 된 원고가 그 지상건물 소유자인 피고 3과 피고 2 등과 사이에 위와 같은 명의신탁관계를 새로 맺었다는 등 사정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피고들은 원고에게 그들이 이 사건 대지 소유권에 대한 명의신탁자임을 내세워 원고의 소유권행사를 저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 밖에 피고들은 원고가 이 사건 대지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다른 공유자들을 속여 1989.7.25. 자신의 단독 소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므로 원고 명의의 위 소유권 이전등기는 원인무효의 등기라고도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주문 제2항과 같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이홍권(재판장) 황진효 김양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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