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나1290, 1306(병합)
판시사항
건물 공유자의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판결요지
건물의의 공유자는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건물의 소유를 위하여 그 대지부분을 점유사용하게 됨으로써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대지 소유자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그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제41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67.9.19 선고 67다1401 판결, 1981.8.20. 선고 80다2587 판결(공1981, 14290), 1991.10.8. 선고 91다3901 판결(공1991, 2678)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선정당사자), 항소인】 피고(선정당사자) 【원심판결】 제1심 대전지법(1992.10.16. 선고 90가합8064, 92가합2381 판결) 【주 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지목록 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 및 위 선정자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 (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2, 선정자 3은 각자 원고들에게 금 7,192,403원 및 이에 대한 소변경신청서(1992.8.21.자) 송달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가.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각 등기부등본, 을 제2호증의 1,2와 같음), 갑 제3호증(건죽물관리대장), 을 제3호증(경락허가결정), 을 제4호증(판결)의 각 기재, 원심의 현장검증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대전 중구 (주소 생략) 대 2,758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는 원고들이 1989.6.30. 대전지방법원 88타경9572호로 공동으로 경락받아 같은 해 8.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원고들 공유의 토지이다. (2) 원심 공동피고 태평종합시장주식회사는 1982.2.경 이 사건대지 위에 철근콘크리트조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2층 상가,목욕탕, 1 층 1650.48제곱미터 (상가), 2층 1650.48제곱미터 (상가, 목욕탕), 지하층 1838.31제곱미터(상가)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신축공사에 착수하여 1987.7.8.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준공검사를 받아 같은 달 14. 그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3) 피고(선정당사자) 및 별기목록기재 선정자 2, 선정자 3 {이하, 피고(선정당사자) 등이라 한다} 은 위 태평종합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 중 특정부분(이하, 이 사건 건물부분이라 한다)을 각기 양수하고는 이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에 있어 그 각 면적에 상응한 1층 중 198.35/1650.48지분, 2층 중 552.07/1650.48지분, 지하층 중 109.1/1838.31지분에 관하여 모두 그들 3인 공유로 지분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 등 3인 앞으로 위 지분이전등기를 마친 이 사건 건물부분은 대외적으로 피고(선정당사자)등의 공유로 추정되고, 따라서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한 원고들이 이 사건 대지를 취득한 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8.부터 이 사건 건물부분의 소유를 위하여 이 사건 대지를 점유 사용하게 됨으로써 이 사건 대지 중 해당 점유부분에 대한 임료 상당의 이득을 얻고 원고들에게 같은 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그 부당이득의 반환채무는 불가분적 이득의 상환으로서 불가분채무라 할 것이다. 다.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자신들은 위 태평종합시장이 그 매수한 이 사건 건물부분을 명도하여 주지 아니한 채 소외 오뚜기식품주식회사 외 6인에게 임대를 하여주는 바람에 현재까지 그 건물부분을 점유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들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타인 소유의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자는 현실로 건물이나 그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건물의 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없다. 2. 반환의 범위 나아가, 피고(선정당사자) 등이 원고들에게 반환하여야 할 액수에 관하여 본다. 원심감정인 소외인의 임료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이 사건 해당점유 대지에 대한 임료는 각 층별, 연도별로 나누어 합산한 결과 1989.8.18.부터 같은 해 12.31.까지는 금 1,427,151원, 그 다음날부터 1990.12.31 까지는 금 5,253,464원, 그 다음날부터 1991.1.31.까지는 금 511,788원으로 원고들이 구하는 1989.8.18.부터 1991.1.31.까지 합계 금 7,192,403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선정당사자) 등은 위 불가분채무의 법리에 따라 각자 원고들에게 금 7,192,403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청구취지기재 소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2.8.27. {피고(선정당사자), 선정자 2}, 같은 해 8.30.(선정자 3)부터 각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정당하고 피고(선정당사자) 등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범주(재판장) 윤병구 신명중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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