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구1002
판시사항
행정처분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하여 당연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갑 외 197인에게 금 21,952,0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하면서 197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이러한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흠이 내용상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이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조, 제19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0.10.14. 선고 80누351 판결(공1980, 13338)
판례내용
【원 고】 화성산업주식회사 【피 고】 대구직할시 중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2.10. 원고 외 197인에 대하여 한 1992년도 정기분 도로사용료 21,952,00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아래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15 내지 18,21,31,32, 갑 제4,5호증의 각 1,2, 갑 제8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의 1,2, 을 제3,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대구 중구 ○○동(지번 1 생략) 외 148필지 합계 5,689.1㎡의 토지(이하 재개발대상토지라고 한다)에 대한 도시재개발사업의 일환으로 백화점(현재의 △△쇼핑센터)을 건립하기 위하여 그 토지소유자들로 구성된 소외 ○○구역 제1지구 재개발추진위원회(이하, 소외 위원회라고 한다)는 장차 건립될 백화점에서 배출되는 오수를 정화하여 공용 하수도로 배출시키기 위한 오수정화조를 재개발사업계획상 도로예정지로 지정된 대구 중구 ○○동(지번 2-1 생략) 대지[그 후 (지번 2-2 내지 2-4 생략)로 분할되었다가 1984.6.4. (지번 3 생략)에 합필되어 도로로 지목이 변경되었으며 1985.9.18. 대구직할시 소유로 되었다]에 설치하기 위하여 1984.9.18. 피고로부터 점용기간을 1987.2.13.까지로 하는 도로점용허가를 소외 위원회 명의로 받은 후, 원고와 공동으로 그 지하 1.6m 지점에 면적 200㎡(5.4m×37m)의 오수정화조를 매설하고 1984.12.11. 피고로부터 준공검사를 받았다. 피고는 그 오수정화조 위에 다시 전기, 전화, 가스관 등을 매설하고 표면에 포장공사를 한 다음 도로로 개설하였다(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 나. 그 후 1985.6.29.경 위 재개발대상토지 위에 지하 3층, 지상 12층, 옥탑 1,2층 규모의 백화점 건물이 준공되자 소외 위원회는 재개발대상토지를 (지번 1 생략)으로 합병하고 그 토지와 백화점 건물에 관하여 그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를 경료한 후 그 토지 및 건물에 관한 권리를 그해 말까지 원고와 재개발대상토지의 지주들에게 모두 이전하여 줌으로써 그때부터는 권리를 양수한 원고와 지주 등 208명이 백화점 건물을 사용하면서 이 사건 오수정화조를 사용하여 오던 중 1992.1.20. 현재 원고 외 소외인 등 197인이 사용하여 오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피고로부터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이 사건 도로의 지하에 매설된 오수정화조를 사용함으로써 이 사건 도로를 점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대구직할시가 그 소유권을 취득한 1985.9.18.부터 원고와 소외 위원회에게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여 오던 중 1992.2.10. 원고와 위 197인에게 도로법 제40조, 제43조, 도로법시행령 제24조 제5항, 대구직할시도로점용료징수조례(1989.1.16. 조례 제2334호) 제2조, 제3조 제5항에 의하여 1992년도 정기분 도로 사용료 21,952,000원(점유면적 200㎡×과세시가표준액 1,372,000원×점용료율 8/100)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피고는 부과처분의 경위와 관계법규에 비추어 이 사건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고,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에는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도로점용료가 얼마인지 알 수 없는 등 부적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건대, 행정처분이 완전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하여는 그 내용이 실현가능하고 명확하여야 하므로 행정처분의 내용이 실현불가능하거나,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 또는 불확정한 경우에는 그 행정처분은 내용상 중대한 흠이 있고 그 흠의 존재가 외관상 명백하여 당연무효이라고 할 것인바,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원고 외 197인에게 21,952,000원의 도로점용료부과처분을 하고 197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하지도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부과처분만으로써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97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아니하여 원고가 누구와 함께 실제로 얼마의 도로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으므로(당원은 피고에 대하여 원고가 실제로 납부하여야 할 도로점용료의 수액에 관하여 주장할 것을 수차 촉구하였으나 피고도 이를 알지 못하여 아무런 주장을 하지 못하였다) 이 사건 부과처분은 사회통념상 그 내용을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불명확하거나 불확정한 행정처분으로서 내용상 그 흠이 중대하고 외관상으로도 그 흠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여 당연무효라고 봄이 상당하고, 나아가 이 사건 부과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외관상 존재하고 있는 이상 원고의 법률상 지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서도 당연무효를 선언하는 의미에서 취소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탓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동락(재판장) 장준호 김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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