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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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구13587

판시사항

정부가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 대하여 한 지원결정처분에 대하여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정부가 국산신기술제품제조자에게 지원결정처분을 하고 조세감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하는 경우 제품개발을 외면한 업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산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제조자에게만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지 이로써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므로,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는 위 지원결정처분의 취소를 소구할 법률상의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행정소송법 제12조 ,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2 , 같은법시행령 제10조

판례내용

【원 고】 주식회사 수산중공업 외 1인 【피 고】 과학기술처장관 【피고보조참가인】 광림특장차주식회사 【주 문】 원고들의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2.3.5. 광림특장차 주식회사(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 국산신기술제품 지원결정(과학기술처고시 제1992-4호)은 이를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가. 갑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2,3, 을 제3,5,6호증, 을 제4, 7호증의 각 1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 '나'항의 사실이 인정된다. 나. 피고 보조참가인인 광림특장차주식회사(이하 '광림' 이라고만 한다)는 청소차의 일종인 '20㎥ 압축진개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를 제작하여 1991.12.3. 피고에게 국산신기술개발신고를 하였다. 이에 피고는, 기술개발촉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3,4,5호, 제8조의2, 그 시행령 제10조의 규정 등에 따라, 이 사건 차량의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 생산 공정 및 기술의 고도성 등을 검토하는 한편, 상공부, 교통부, 환경처,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한국기계연구소 등의 관계부처와 관련연구기관에 대하여 위 차량의 신기술개발 내지 도입기술의 소화개량 여부'에 대한 의견을 구하였다. 그리하여 피고는, 그 결과를 종합하여 이 사건 차량을 '법' 제2조 제3호 소정의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생산된 국산신기술제품으로 인정하여, 위 시행령 제10조 제3항의 규정을 근거로, 1992.3.5. 청구취지 기재의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기에 이르렀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내용 (1) 국산신기술제품지원결정(이하 '지원결정'이라 한다)은 신규성이나 진보성이 있어야 비로소 할 수 있다. '법' 제2조 제3호에 의하면, 국산신기술제품이라 함은 '신기술'이나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에 의하여 국내에서 완성된 제조공정 및 그 공정에 의하여 생산된 제품으로서 과학기술처장관이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국내에 주지되어 있는 범용의 기술은 이를 위 규정 소정의 '신기술'이라 할 수 없고, 한편 도입기술을 보완, 발전시킨 경우에도 신규성이 없는 한 이를 '도입기술을 소화개량시킨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그러한 기술에 대하여는 지원결정을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피고는, 개발내용 및 기술수준에 있어 신규성을 결여하여 위 법규 소정의 신기술에 해당된다거나 도입기술을 소화개량한 것이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광림의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지원 결정을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일단 지원결정이 있게 되면 그 대상자에게는 배타적인 권리가 설정된다. 즉, 지원결정으로 인하여 그 대상자는 조세감면, 자금지원 등의 특권을 부여받고, 이에 덧붙여 관공서 등이 우선구매를 할 수밖에 없는 일종의 독점권도 가지게 되는 것이다. 다른 한편 지원결정은, 이 사건 차량과 동종, 유사한 청소차를 제작, 생산하고 있는 원고들을 포함한 다른 업체들에 대하여 '기술개발 및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의 성과에 대한 제약 내지 부인'이라는 필연적 효과를 초래하고, 이에 따라 원고 등의 업체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진개차의 개발, 생산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원고들이 가지는 이해관계는 단순히 사실상의 것이 아니고 '법'에 의하여 규정되고 있는 법률상의 이해관계이다. (3) 따라서 원고적격을 가지고 있는 원고들에 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한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 단 (1) 지원결정의 성격 살피건대, 지원결정이 있다고 하여 이로써 그 대상자에게 배타적인 권리가 설정된다고는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첫째, 지원결정이 있게 되면, 이로써 행정주체가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 대하여 자본의 횟수, 적정이윤의 보장, 수요의 창출 등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위한 지원시책을 강구해 주는 효과가 생길 뿐이며, 둘째, 동종제품이라고 하더라도 국산신기술제품에 해당하면 앞서의 지원결정에 불구하고 재차 지원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국산신기술제품의 제조자에게 조세감면,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함으로써 제품개발을 외면한 업체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차별대우를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러한 차별대우는 국산신기술제품을 개발한 제조자에게만 행정적인 지원을 함으로써 기술개발과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을 촉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불공평하다고 할 수 없다. 요컨대, 어떠한 제품에 대하여 국산신기술제품 지원결정이 있더라도 다른 동종제품의 제조자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2) 행정소송의 원고적격 한편,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는 행정소송법 제12조 소정의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여기서의 '법률상의 이익'이란 당해 처분의 근거법령 등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단지 간접적이거나 사실적,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에 불과한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3)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위 (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지원결정)으로 인하여 원고들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관한 법률상의 이익, 즉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툴 법률상의 자격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 론 원고들의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모두 각하한다.[별지생략] 판사 정용인(재판장) 이재홍 백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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