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부산고법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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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구3462

판시사항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의 심의의 효과 2. 건축계획심의신청이 건축위원회에서 부결되었다는 통보를 구청장으로부터 받고 건축을 하지 아니한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소정의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건축법상 건축위원회에의 심의신청은 당사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건축위원회는 처분청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1. 건축법 제4조, 제8조 제6항 2.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부산직할시 금정구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2.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의 부과처분 중 금 3,07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92. 8. 26. 원고에 대하여 한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와 같이 3필지의 택지 합계면적 1023.7㎡를 소유하고 있는데, 피고가, 원고 소유의 위 각 택지에서 택지초과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7조가 정하는 가구별 소유 상한면적 660㎡를 공제한 363.7㎡가 위 법에 의한 부담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인정하여, 1992.8.26. 원고에게, 위 각 택지 중 같은 목록 기재 3번 택지의 위 부과대상 면적에 관한 1992. 3. 2.부터 같은 해 6. 1.까지의 부담금으로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이 금 3,094,420원(국고금단수계산법에 따라 10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을 산출,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991. 10. 10. 원고 소유의 위 택지 중 별지 제1목록 기재 1번 택지 398.7㎡ 지상에 근린생활시설 2층의 건축허가신청을 위하여 관할 동래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구청장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인접토지와 공동으로 신청하라며 심의를 부결, 건축허가를 내어주지 않는 바람에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위 1번 택지가 나대지 상태로 남게 된 것이므로, 위 1번 택지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의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의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하여 부담금 부과대상 택지에서 제외된다 할 것이고, 위 1번 택지를 제외하면 원고는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이 정하는 초과택지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결과로 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법령의 규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은 부담금의 부과대상 제외택지를 규정하면서 그 3호로, 건축법, 도시계획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를 들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21조의2는 주택건축업자가 주택을 건축하여 처분할 목적으로 취득한 택지상에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인하여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등의 택지의 처분 또는 이용, 개발 의무기간 계산에 관한 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다) 당원의 판단 원고가 위 별지 제1목록 기재 1번 토지 지상에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하기 위하여 1991.10.10. 관할 동래구청장에게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한 데 대하여 소속 건축위원회는 ‘인접대지와 공동건축을 권장’하면서 이를 부결하여 위 구청장이 그 취지를 같은 해 10. 18. 원고에게 통보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등을 종합하면, 위 건축위원회가 위와 같이 심의를 부결한 이유는 위 1번 택지의 형태가 가로 8.4m, 세로 45m의 기다란 형태로 되어 있어 원고 단독으로 건축할 경우 건물의 형태가 미관상 좋지 않으니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건축에 관해 협의를 해 보고 가능하면 공동으로 건축하는 것을 권장한다는 취지에서 부결한 것이지, 위 택지상에 건축허가가 불가능하여 부결한 것은 아님을 알 수 있는바, 무릇 건축위원회에의 심의신청은 당사자가 건축허가신청을 하기에 앞서, 행정청의 태도를 알아보고 행정지도를 받기 위하여 편의적으로 이용하는 절차에 불과하고 (당사자가 막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이 이를 건축위원회에 회부하여 그 심의를 거쳐 처분을 하게 될 것이다) 건축위원회는 처분청의 자문기관으로서 그 심의결과는 처분청은 물론이고, 행정지도를 받는 입장인 당사자에게도 구속력이 있다고 볼 수 없으며, 더구나 위와 같은 권장을 받은 데 불과한 원고로서는 이에 따라 인접대지 소유자와 공동건축에 관한 교섭을 해 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위 권장에 따르기 어렵다는 사유로 재차 심의를 신청하거나 또는 막바로 건축허가신청을 하고, 그것이 거부된다면 행정쟁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서라도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갑 제2호증의 1, 2, 갑 제3호증 등의 각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원고는 위와 같은 조치를 취해 보지도 아니한 채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이 부과된 후인 1992.9. 19.경에야 비로소 건축미관심의신청을 하여 위 건축위원회로부터 전면조경 등을 새로 계획하여 재심의신청하라는 심의결과를 통보받고 이에 따라 설계를 일부 변경하여, 1992.10. 17. 건축계획 심의신청을 한 결과 1992. 11. 2. 건물 상부의 삼각형 돌출부분을 없애는 등의 조건부로 승인을 받고 이에 따른 건축허가 신청을 하여 1992. 11. 7. 건축허가를 받아 그 지상에 2층의 근린생활시설을 건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원고가 건물을 신축하게 된 점을 보더라도, 당초에 동래구청장이 건축위원회에서 위와 같이 공동건축을 권장하며 심의부결되었다는 통보를 한 것만 가지고 바로 원고에게 아무런 귀책사유 없이 건축을 하지 못하게 되어 위 1번 택지가 위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 제3호 등이 규정하는, 법령에 의하여 주택의 건축이 금지되거나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나대지 또는 건축허가의 제한으로 건축을 할 수 없게 된 택지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라) 정당한 부담금 액수 따라서 원고는 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택지초과소유부담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직권으로 피고가 부과한 위 금액이 정당한지의 여부를 보건대, 부담금 산정에 관한 위 법률의 각 규정 중 제24조 제2항을 보면, 이 사건과 같이 부담금의 부과기간이 1년 미만인 택지에 대한 부과율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이를 이어받은 시행령 제28조는, 법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은 동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당해 택지를 소유한 일수로 안분하여 산정한다. 이 경우 소수점 4자리 미만은 이를 버린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는 별지 제2목록 기재 부담금 산출방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소수점 4자리 미만을 버리지 아니한 부과율을 곱하여 부담금을 산출한 위법을 범하였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각 법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부담금 액수를 산출하면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금 3,077,600원이 된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택지초과소유부담금 3,094,420원의 부과처분 중 위 정당한 부담금 3,077,6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위 초과부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전부 원고의 부담으로 함이 상당하므로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생략] 판사 김시승(재판장) 류수열 신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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