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동부지원
94가합8455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가. 채무불이행의 경우 위자료 인정 여부 나.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의무자의 고의로 이행불능이 된 경우 위자료청구를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나 그 채무불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5.26. 선고 91다38334 판결(공1992, 2003), 1993.11.9. 선고 93다19115 판결(공1994상, 74), 1994.12.13. 선고 93다59779 판결(공1995상, 472)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피고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1,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9.28.부터 1994.6.13.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71,5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2.9.28.부터 소장부본 송달일까지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1. 기초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각 기재, 감정인 소외 1의 감정결과에 변론의 전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1969.11.30. 피고로부터 경기 파주군 (주소 1 생략) 대 721㎡ 중 326분의 40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주소 2 생략) 대 119㎡ 중 326분의 40 지분, (주소 3 생략) 대 238㎡ 중 326분의 40 지분 및 그 지상건물을 금 2,000,000원에 매수하였다. 나. 원고는 1991.7.경 피고를 상대로 위 각 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우리 법원으로부터 1992.2.12.에,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1992.9.4.에, 대법원으로부터 1993. 5.25.에 각 원고 승소의 판결을 받았다. 다. 피고는 1992.9.28.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외 2에게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라. 이 사건 토지의 1992.9.28. 당시의 시가는 금 141,552,000원이다. 2. 이행불능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가. 전보배상 앞에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줄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소외 2에게 임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자신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는 사회통념상 이행불능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소유권이전등기의무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그 가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이 사건 토지의 시가 상당인 금 141,552,000원이라고 할 것이다. 나. 위자료 무릇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채권자가 정신적 고통을 받는다 하더라도 통상은 재산적 손해를 배상받음으로써 그 고통은 위자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그 채무불이행의 동기, 경위 및 그 결과로 인하여 채권자가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따라서는 재산적 손해의 배상만으로 위자되지 아니하는 정신적 고통이 있을 수 있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을 채무자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의 정신적 고통으로 인한 손해도 채무자가 배상하여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1항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위 각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음에도 그 동안 이전등기에 협조해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원고는 하는 수 없이 2년여에 걸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을 하지 않을 수 없었고, 원고가 가까스로 1992.9.4. 선고된 제2심법원의 판결에서 승소하자 피고는 바로 1992.9.28.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위 소외 2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점 또 피고가 위 소외 2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줌으로써 이 사건 토지상에 있는 원고의 건물이 타인 소유의 토지 위에 있게 되어 앞으로 그 관리, 사용, 처분상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게 된 점을 알 수 있는바,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크게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피고 또한 위와 같은 사정들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데 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바, 그 수액에 관해서는 앞에서 본 원고가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 위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의 경위, 원고 소유 건물에 대한 권리행사의 불안정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을 고려하면 금 10,000,000원 정도가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전보배상금 및 위자료와 함께 금 151,252,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불능으로 된 1992.9.28.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1994.6.13.까지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89조, 제92조 단서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영식(재판장) 조상희 이우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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