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가합8679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42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31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4다카254 판결(공1986, 308) ,,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공1991, 618) ,,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카14758 판결(공1991, 2015)
판례내용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성 외 1인) 【피 고】 현대정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구) 【주 문】 1.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1,865원, 원고 2에게 금 935,626원, 원고 3에게 금 736,1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1996. 5. 10.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1, 원고 2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3,245원, 원고 3에게 금 819,75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는 판결 및 원고 2에 관하여는 주문과 같은 판결. 【이 유】 1. 기본적 사실관계 다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3호증의 1 내지 45,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이다. 가. 원고들은 현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다. 나.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단체협약상 근로자들의 기본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4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토요일 오후 4시간은 유급으로 하고 있다. 다. 피고 회사에서는 근로자들에게 주휴수당(주차), 유휴수당(유휴), 연장근로수당, 야근수당, 유휴근로수당, 주휴근로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자격수당, 근속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바, 이 중 복지수당, 생산장려수당, 근속수당, 가족수당을 근로자들에게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하여 왔으며(이하 이를 '고정수당'이라 하고 위 고정수당을 제외한 나머지 수당을 '이 사건 제수당'이라 한다), 위 고정수당은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된다. 라. 또 피고 회사는 미사용 연월차 휴가에 대하여 다음해 1. 급료지급일에 통상임금의 100%를 정산 지급하고 있다. 마. 피고 회사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시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월고정수당/240, 월급제 사원의 경우에는 월급/240으로 산출함으로써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40(1일 기본 근로시간 8시간×월 30일)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여 이 사건 제수당을 지급하여 왔다. 바. 원고 1, 원고 2는 시급제 사원으로서 기본시급과 매월 위 고정수당(원고 2의 경우에는 자격수당이 추가됨)을, 원고 3은 월급제 사원으로서 월기본급과 매월 위 고정수당 중 근속수당, 복지수당을 일정액으로 지급받아 왔는바, 원고들이 1991. 7.부터 1994. 5.까지(원고 1의 경우는 1994. 6.까지) 지급받은 각 기간별 기본급과 고정수당은 별표 1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고 피고 회사가 위 산정기준에 따라 원고들에게 지급한 같은 시기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 3의 '실제 지급된 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다. 사. 한편 원고들의 같은 시기에 있어 각 연장, 야간, 휴일, 미사용 연월차 근로시간수는 별표 2 '근로시간수'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원고들의 이 사건 제수당 산정의 기준이 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함에 있어 월의 소정근로시간을 240으로 보아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였으나, 원고 1, 원고 2의 경우에는 기본시급+(월고정수당/191.19), 원고 3의 경우에는 월급/225.9의 산식을 써서 산출하여야 되는 것으로서 피고 회사의 조치는 시간급 통상임금을 부당히 축소시킴으로써 이 사건 제수당을 적게 산정하여 원고들에게 지급하였으므로 그 차액의 지급을 구한다는 것이다. 3. 이 사건의 쟁점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제수당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하는 것으로서, 원고들이 매월 일정액으로 지급받고 있는 고정수당이 통상임금의 범위에 포함됨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 고정수당 및 원고 3이 지급받고 있는 월기본급을 어떻게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할 것인가만이 이 사건의 쟁점이 되겠다. 4. 판 단 가. 월의 소정근로시간수의 확정 (1) 위와 같이 통상임금으로서 매월 지급받는 금원을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산정하려면 위 금원을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할 것은 근로기준법의 규정상 자명하다. 그런데, 원고들은 주 44시간을 근무하게 되어 있으므로 원고들의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44/7)×(365/12)로서 191.19(소수점 이하 세자리 아래는 버림, 이하 같다)가 됨이 계산상 명백하다. 다만 월급제 사원의 경우 일요일이 유급휴일로서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 할 것인데, 주휴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외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하여는 월통상임금을 위와 같은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로 나누어야 하는바, 이를 위하여 일요일도 8시간 근무하는 것으로 의제하는 논리적 조작을 거쳐 월급을{(44+8)/7×(365/12)} 즉 225.95로 나누어야 할 것이다(위 225.95는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라기 보다는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을 위한 계수에 불과하며, 월의 소정근로시간수는 여전히 191.19라고 이해되어짐). (2)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유급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을 함에 있어 이를 포함시켜야 되고 결국은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하기 위한 계수는{(44+4+8)/7×(365/12)} 즉 244.33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피고들은 토요일 오후 4시간도 근무하는 것으로 의제하여 위 계수를 240 또는 244.3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단체협약을 하게 된 경위는 구 근로기준법상 주의 소정 근로시간이 48시간으로 되어 있다가 44시간으로 감축되면서 임금이 감소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주 44시간을 근무하고도 주 48시간 근무한 것과 같은 임금을 주기 위한 것임이 엿보이는 것이고 보면,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을 함에 있어 위 실제로는 근무를 하지 않고도 유급으로 되어 있는 토요일 오후 4시간을 위와 같은 논리적 조작에 있어 근무하는 시간으로 의제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위와 같은 경우에 주의 소정근로시간이 늘어난다고 할 수도 없고, 설사 이에 의하여 피고가 근로자에 대한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8시간으로 할 의사를 갖고 있었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조치는 근로기준법에 위반하여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과 이 사건 제수당의 산정 (1) 원고 3의 경우 매월 지급받는 월기본급과 위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그렇다면 위 원고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위 금원을 합한 금액을 225.95로 나눔으로써, 즉(월기본급+고정수당)/225.95의 계산식으로 산정되어야 하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3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 3의 다. '올바른 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경위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부당히 적게 계산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수당액은 별표 3.의 다. '미지급된 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미지급된 이 사건 제수당액은 원칙적으로(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실제 지급된 시간급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나 계산의 편의상(올바른 시간급 통상임금-실제 지급된 통상임금)×근로시간수로 산정한다. 이하 같다}. (2) 원고 1, 원고 2의 경우 기본시급이 정하여져 있고 그 외에 매월 일정액의 고정수당을 받고 있는바, 위 고정수당 중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가 여부에 따라 만약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면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인 191.19로,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위 계수인 225.95로 위 수당액을 나눈 금액을 기본시급에 더하여 줌으로써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출할 수 있을 것이다(위 수당을 240 또는 244.3으로 나누어야 한다는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런데 위 원고들이 받고 있는 위 고정수당에 주휴수당의 명목이 없고, 위 원고들은 따로 주휴수당(주차)을 지급받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위 원고들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기본시급에 고정수당을 191.19로 나눈 금액을 합하여, 즉 기본시급+(고정수당/191.19)의 계산식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있다. 이에 따라 원고 1, 원고 2의 시간급 통상임금은 별표 3의 가. 나.의 각 '올바른 시간급통상임금'란 기재와 같고, 위와 같은 경위로 시간급 통상임금이 부당히 적게 계산됨으로써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제수당액은 별표 3의 가. 나. 각 '미지급된 제수당액'란 기재와 같다. 5.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1에게 금 391,865원, 원고 2에게 위 원고가 구하는 금 935,626원, 원고 3에게 금 736,157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판결 선고 다음날인 1996. 5. 10.부터 완제일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 1, 원고 2의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 2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 1, 원고 2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안영률(재판장) 문혜정 정세진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