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구2616
판시사항
콘크리트 기초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된 경우, 그 현장대리인의 토목기사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콘크리트 기초판의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건물이 파손된 경우, 그 현장대리인의 토목기사 자격을 정지하는 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국가기술자격법 제12조 제2항,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7]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렬) 【피 고】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주 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1994. 10. 25. 원고에 대하여 한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 정지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4, 을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0호증의 6 내지 15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5호증의 2, 갑 제6, 7호증의 각 일부 기재 및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은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6. 12. 1. 토목기사 1급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여 주식회사 성일건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입사하여 토목기사로 종사하여 왔다. 나.소외 회사는 소외 부산광역시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부터 초읍중학교 교지정지 및 교사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시공하면서, 위 교육감과 사이에 체결한 공사계약의 일반조건 제10조에 의하여 계약된 공사에 해당하는 국가기술자격수첩 소지자로서 토목기사 1급인 원고와 건축기사 1급인 소외 2를 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지명하여 위 교육위원회에 통지함에 따라, 원고와 위 소외 2는 1991. 10. 11.부터 1992. 9. 18.까지 위 공사현장 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 다. 그러나 소외 회사는, 콘크리트 양생을 제대로 하지 않았고(교사건물 A동 1열 내지 4열 구간의 기초판과 기둥 및 지중보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하면서, 거푸집을 특별시방서 규정보다 최장 31일 일찍 해체하고, 동바리는 3일 내지 8일만에 해체하였으며, 초기 양생기간 중 2일 내지 5일간의 기온이 O℃ 이하로 내려갔는데도 보온양생을 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기초판 시공을 부실하게 하였으며{콘크리트 기초판의 일부가 설계보다 2.6m 정도 얕게 시공되고, 콘크리트 기초판 밑에 시공하여야 할 두께 5cm의 콘크리트(강도 135㎏/㎠는 시공하지도 않았다}, 철근배근도 설계보다 부족하고(복도측 종단보의 상하부에 철근 4개씩 배근하도록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 보의 하부에는 3개만 배근하였고, 3열 교실측 기둥은 연결보와 접속되는 60㎝ 구간에 직경 10㎜ 철근을 30㎝ 간격으로 넣도록 설계되어 있는 띠철근을 시공하지 않았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도 설계기준치에 크게 미달하게 하는(2열 복도측 기둥 기초 및 1단보의 강도가 설계기준강도에 미달하였고 나머지 기초 콘크리트에 대하여도 8공의 코아를 채취하려 하였으나 그 중 6공에서는 채취조차 할 수 없어 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등 기초골조공사를 부실하게 함으로써 1993. 8. 16. 위 기초골조 위에 4층 건물 증축공사를 하던 중 기초골조가 파괴되어 증축중인 건물이 균열·파손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라. 감사원은 1994. 2. 21.부터 같은 해 3. 19.까지의 감사를 통하여 위 사고의 원인으로 설계상의 잘못 외에 위와 같이 부당 시공된 사실을 밝혀 내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해 10. 25. 소외 회사의 현장대리인인 원고 및 위 소외 2가 위와 같이 부실시공하였다는 이유로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12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 [별표 7]에 따라 원고의 토목기사 1급 자격과 위 소외 2의 건축기사 1급 자격을 같은 날부터 1995. 10. 24.까지 각 1년간 정지하는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와 같은 처분 경위와 관계 법령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건물 파손 사건의 원인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그 원인으로 지적된 부실시공의 내용은 토목공사 부문이 아니고 건축공사 부문에 해당하는 것인 데도 토목공사 부문의 공사현장 대리인인 원고의 기술자격을 정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는 기술자격취득자는 성실히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제12조 제2항은 주무부장관은 기술자격취득자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였거나 제9조 제4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에는 그 기술자격을 취소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기술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법 제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정지기간은 6월 이상 3년 이하로 하되 그 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규칙 제24조의2 제1항은 영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의 취소 및 정지기준과 대상종목은 [별표 7]과 같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주무부장관은 제1항의 기준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서 고의·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행정처분을 경감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별표 7] 국가기술자격취소 및 정지의 기준과 대상종목에서는 성실의무에 위반한 경우 그 사안의 경중에 따라 자격취소, 자격정지 3년, 자격정지 2년, 자격정지 1년을 각 규정하고 있으며, 이 중 기술자격취득자가 업무수행 중 당해 자격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및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로서 그 자격을 2년 정지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격정지 2년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관계와 관련 법규정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파손 사고는 설계상의 잘못 외에 토목 및 건축공사 분야의 부실시공에 기인하였고(적어도 콘크리트 기초판의 시공은 토목 및 건축의 양 분야에 걸친 공사임이 명백하다) 원고 및 위 소외 2는 그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한 점에 비추어, 위 사고는 현장대리인인 원고 및 위 소외 2의 업무수행중의 중대한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이거나 이와 유사한 행위 또는 성실의 의무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과실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 [별표 7]의 기준을 감경하여 그 자격을 1년간 정지함이 상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위 인정과 달리 위 부실시공이 건축공사 분야에만 있었다는 취지의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할 것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흥복(재판장) 이강남 조봉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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