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유족보상일시금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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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구16659

판시사항

택시기사가 주취상태에서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전중 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택시기사가 사고 당시 음주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사적 운행이라고 할 수 없으며, 이와 같은 입고를 위한 운행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택시기사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피 고】 근로복지공단 【주 문】 1. 피고가 1996. 9. 9. 원고에 대하여 한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2, 을 제2 내지 6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남편인 망 소외 1은 1996. 1. 1. 삼척시 ○○동 소재 소외 △△△△ 주식회사(이하 회사라고만 한다)에 입사하여 택시 운전수로 입사하여 근무하여 오던 중, 1996. 8. 3. 위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영업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텔라 택시를 운전하여 나갔는데, 그 다음날인 8. 4. 05:10경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농공단지 앞 7번 국도 옆 논두렁에 위 택시와 함께 추락하여 늑골골절 등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다. 나. 원고는 망인은 택시영업중 사망하였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유족보상 일시금 및 장의비 지급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1996. 9. 9. 망인은 1996. 8. 3. 23:00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용화해수욕장까지 위 택시를 운전하여 승객을 운송한 사실은 확인되나, 그 다음날인 8. 4. 00:30경 위 회사 당직 근무자에게 전화를 하여 술을 마셔 피곤해서 회사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였고 그 통화 후 망인의 행적이 불분명한 점, 망인은 위 통화 당시 음주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위와 같은 음주 운행은 도로교통법에 위반되는 것이고 또한 단체협약상 해고사유에 해당할 뿐 아니라 당시 음주운전을 하지 말라는 위 회사 및 당직 근무자의 지시를 어긴 점, 더욱이 망인의 근무시간은 8. 3. 24:00까지인데 위 사고는 그 이후에 일어난 점, 사고 당시 승객을 태우고 운전하지는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위 사고 당시 망인은 위법한 택시 운행을 하고 있었고 더욱이 업무시간이 지난 후의 택시운행이었으므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보험급여를 부지급하기로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갑 제1호증의 2, 을 제3 내지 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을 제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1) 망인은 앞에서 본 바와 같이 1996. 8. 3. 06:00경 위 회사에 출근하여 택시영업을 위하여 위 회사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스텔라 택시를 운전하여 나갔는데, 그 후 같은 날 23:00경 삼척시 근덕면 소재 용화해수욕장에 승객을 운송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튿날인 8. 4. 새벽 00:30경 위 회사 당직 근무자인 소외 2에게 '손님을 모시고 돌아오는 길에 용화해수욕장 근처의 친구가게에 들러 술을 한잔 했는데 피곤해서 제시간에 회사에 들어가지 못하겠다.'는 취지로 연락하였고, 이에 위 소외 2는 '술이 깨면 들어오던지 아니면 아침에 들어오라.'고 말하기는 하였으나, 당시 망인의 목소리는 평상시와 다름이 없어 취한 상태로 느끼지는 아니하였다. (2) 그 후 망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같은 날 05:10경 교통사고로 사망한 채 발견되었는바, 당시 현장 상황으로 보아 삼척시 근덕면 동막리 농공단지 앞 왕복 2차선인 7번 국도를 울진 쪽에서 삼척시내 쪽으로 위 택시를 운행하다가 길가의 전봇대를 들이받은 다음 논두렁으로 추락하여 그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3) 위 회사의 택시운전자들에 대한 임금 지급형태는 1996년의 경우 일급제로 출근일마다 금 20,500원의 일당을 모아 다음달 13일에 지급하고, 그 밖에 근무당일 운행수입금 중 사납금 76,000원을 초과하는 수입은 운전자의 수익으로 하고 있었으며, 운전자들의 근무형태는 2일 근무 1일 휴무로서 근무일에는 00:00부터 24:00까지 사이에 운전자들의 선택에 따라 출근하여 근무하는데 보통 10시간 가량 근무하며, 근무일에 근무가 종료하는 경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관례에 의하면, 2일 근무일 중의 첫번째 근무일이라 하더라도 차량을 운전자 자택으로 가져가서는 아니되고 근무 당일 24:00에서 이튿날 00:30경까지는 차량을 회사에 입고시켜 왔는데, 망인이 사고 당일 03:00경 당직실에 전화한 이유는 입고시간에 맞추지 못하게 되자 연락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호 소정의 업무상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근로계약에 기하여 사업중의 지배, 관리하에서 당해 근로업무의 수행 또는 그에 수반하는 통상적인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재해를 말하는 바, 위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은 근무일로서 사망 전날인 1996. 8. 3. 아침 일찍부터 업무로 위 회사의 택시를 운행하여 같은 날 23:00경에는 용화해수욕장에 승객을 운송하였던 점, 그 후 차량 입고시간을 맞추기 어렵게 되자 위 회사 당직실에 전화하여 이를 보고하고, 입고시간 연장에 대하여 양해를 받았던 점, 비록 위 전화 보고 당시 술 한잔 하였다고 말하였으나 위 당직자도 망인의 목소리가 평상시와 다름이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데다가 위 당직자에게 그러한 음주사실을 말할 정도라면 음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아니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은 위 전화 연락한 00:30부터 사고가 발견된 05:00경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고 당시 위 회사가 소재한 삼척시내 쪽으로 운행하고 있었고, 다른 사고 피해자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망인은 위 사고 당시 위 택시를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비록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입고시간을 넘긴 상태라고 하더라도, 이미 회사 당직자에게 이를 보고하여 양해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원래 운전자의 근무시간은 운전자의 선택에 따르는 것이므로 망인이 사고 당일이 근무일이라면 00:00부터 근무를 계속할 수도 있는 것이어서 입고시간을 넘겼다고 하여 그것만으로 망인의 택시운행이 업무 시간 외의 운행으로서 사적인 운행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또한 망인이 위 사고 당시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택시를 위 회사에 입고시키기 위하여 운행하고 있었다고 보이는 이상 이를 사적 운행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으며, 오히려 위와 같은 입고를 위한 운행은 통상적인 업무에 포함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그러한 운행중의 사고로 인한 망인의 사망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강국(재판장) 박윤창 하광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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