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광주고법

가처분결정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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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나3438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후에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상태에서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에 따라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가처분신청인에게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항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으므로, 가처분신청인으로서는 위 판결을 취소하고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16조, 제719조, 제720조, 제226조[소의 제기]

참조판례

대법원 1968. 9. 30. 선고 68다1117 판결(집16-3, 민71) ,, 대법원 1971. 11. 30. 선고 71다1619 판결 ,, 대법원 1990. 7. 28.자 89그22 결정(공1990, 1949) ,, 대법원 1995. 8. 22. 선고 93다60274 판결(공1995하, 3231)

판례내용

【신청인, 항소인】 신청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배재일) 【피신청인, 피항소인】 이정파고령신씨종중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재근 외 2인) 【원심판결】 광주지법 순천지원 1997. 4. 29. 선고 97카기95 판결 【주 문】 1. 신청인의 항소를 각하한다. 2. 항소비용은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및 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한다.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1994. 12. 6.자로 한 가처분결정은 이를 인가한다. 【이 유】 1.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당시 대표자 소외 1)을 상대로 한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94카합844호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사건에서 위 법원이 1994. 12. 6. 피신청인 종중은 그 소유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 양도,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의 설정,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의 결정을 하였고, 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위 순천지원 1994. 12. 6. 접수 제22768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신청인은 이 사건 항소이유로, 이 사건 토지는 피신청인 종중의 재산인데 위 가처분신청 당시 피신청인 종중의 대표자이던 위 소외 1이 종중총회의 결의 없이 이 사건 토지를 소외 2에게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려고 하여 신청인이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 중 한사람으로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위 가처분신청에 이르렀으니 위 가처분결정은 그대로 인가되어야 하는데도 원심판결은 이와 달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직권으로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가집행선고부 가처분취소판결의 집행에 의하여 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인 것이어서 위 가처분기입등기 후에 당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자라 할지라도 위 가처분기입등기가 말소된 때로부터는 그 부동산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가처분신청인에게 그 소유권취득을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신청인을 권리자로 한 가처분기입등기가 경료된 후 위 순천지원 1995. 9. 7. 접수 제28126호로 위 소외 2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사실 및 그 후 이 사건 원심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신청인의 위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내용의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됨에 따라 피신청인 종중의 신청에 의하여 위 순천지원 1997. 6. 11. 접수 제18267호로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가 경료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한바,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위 소외 2로서는 위 가처분기입등기의 말소등기 이후에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아무런 제한을 받지 않는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따라서 신청인에게도 위 소유권취득으로써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으로서는 피신청인 종중의 소유 부동산도 아닌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위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위 가처분결정의 인가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다(한편 신청인은 피신청인 종중의 종중원의 지위에서 종중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이 사건 가처분신청에 이르렀다는 것이나 종중원이란 이유만으로는 종중재산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종중재산의 처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주장 자체로 이유가 없다). 3.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항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태운(재판장) 김인겸 노만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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