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지법

채무부존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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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합70264

판시사항

보험계약이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체결된 것으로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보험계약자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월 보험료가 피고의 월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다수의 보험계약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보험계약자는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보험계약자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사고의 발생을 미리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험계약자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그러한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아메리컨 홈 어슈어린스 캄파니 (소송대리인 변호사 홍석한외 1인) 【피 고】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제1목록 기재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별지 제2목록 기재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 사실 가. 아래의 사실은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2호증, 갑 제13호증의 1, 을 제1호증의 6, 7, 을 제2호증, 을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 권혁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갑 제6호증의 일부 기재는 믿기 어려우며, 달리 반증이 없다. (1) 원고와 피고는 1995. 12. 29. 별지 제1목록 기재의 상해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보험료 2,562,393원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였다. (2) 피고는 1997. 10. 19. 22:05경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여 두부좌상, 요추 및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상의 보험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보험계약상의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고의에 의한 사고를 이유로 한 면책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피고가 다액의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소외 1의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하는 것을 보고는 오히려 급가속하여 추돌사고를 발생시킨 것으로서 피고의 고의에 의한 사고이므로, 보험자인 원고는 그 상해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주장사실에 부합하는 갑 제6, 12호증, 갑 제13호증의 1의 각 기재는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알릴 의무 위반으로 인한 보험계약 해지의 주장 (1) 원고는 1997. 7. 23.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권혁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7조, 제9조 제2항에 의하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계약 체결 후 같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상해에 의한 손해를 보상하는 다른 계약(이하 '다수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맺을 경우 지체 없이 서면으로 원고에게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이하 '알릴 의무'라고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원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 별지 제3목록 II항 기재와 같이 22건의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에게 그 사실을 알리지 않은 사실, 피고는 1997. 1. 19. 22:00경 태백시 황지2동 전매서 앞 도로상에서 강원 27마3046호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가던 중 반대방향에서 앞에 정차한 택시를 추월하기 위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오는 소외 2 운전의 강원 2마6465호 티코 승용차와 충돌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는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 원고는 소외 카스코 화재해상 손해사정 주식회사(이하 '손해사정 회사'라고 한다)에게 위 교통사고의 손해사정을 의뢰하였는데, 1997. 7. 18. 손해사정 회사로부터 피고가 위와 같이 다수보험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보고 받고, 1997. 7. 23. 피고에게 알릴의무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한다는 취지의 서면을 발송하여, 그 서면이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보험계약은 알릴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원고의 1997. 7. 23.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우선,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2항 단서에 의하면 원고는 알릴 의무 위반의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원고는 1997. 1. 19. 교통사고를 조사하던 중 피고의 다수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도, 그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였으므로, 그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상해보험 보통약관 제9조 제2항은 원고가 알릴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개월 이내에만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나, 나아가 원고가 1997. 1. 19. 피고의 다수보험계약 체결 사실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위 (1)항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1997. 7. 18. 손해사정 회사로부터 손해사정 결과를 보고 받고서 이를 알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는 다시, 1997. 10. 6. 원고로부터 200만 원을 지급받고, 원고와 이 사건 보험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1997. 7. 23.자 해지는 효력을 상실하였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위 일자에 이 사건 보험계약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그 존속 여부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있던 이 사건 보험계약 관계를 확정적으로 해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1, 2, 12의 각 기재와 증인 권혁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위 인정과 같은 해지 통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그 효력을 부인하고 보험계약 관계의 존속을 주장하면서 보험금의 지급을 요구하자, 원고는 1997. 9.경 피고를 상대로 1997. 7. 23.자 해지의 의사표시에 의하여 보험계약이 해지되어 보험금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1997. 10. 6.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에게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는 더 이상의 청구를 하지 않으며 이 사건 보험계약은 확정적으로 해지된 것으로 하기로 합의하고 소를 취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을 제7호증의 기재는 피고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후인 1997. 11. 18. 원고와 사이에 이미 해지된 이 사건 보험계약을 부활시키기로 합의하였다(이는 이 사건 보험사고 이후에 이루어진 합의로서 무효이다)는 취지에 불과하여 위 인정을 뒤집기에 부족하며,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국, 이 사건 보험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3. 예비적 주장(공서양속 위반을 이유로 한 무효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예비적으로,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다수의 보험에 자발적으로 가입한 점과 이 사건 교통사고와 유사한 사고를 당하여 보험금을 지급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보험계약은 다수의 보험계약을 통하여 불법적인 이득을 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어서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이므로, 원고는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6호증, 갑 제9호증의 9, 10, 을 제5호증, 을 제14호증의 4, 을 제17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와 증인 권혁무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 위 제2의 나. (1)항 기재와 같은 교통사고를 당한 전력이 있는 사실, 한편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을 전후하여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이 주로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한 보험상품에 관하여 38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사고 당시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지된 6건을 제외한 나머지 32건의 보험계약의 보험료의 총액은 매월 약 250만 원이었고, 그 중 엘지화재의 매직카종합보험, 삼성화재의 천만인운전자보험, 새시대종합보험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보험계약은 원고가 스스로 보험회사에 연락하여 가입한 것이었던 사실, 한편 피고는 태백시 석탄박물관에서 지방기능 10급의 직위를 가지고 근무하는 자로서 소득이 월 평균 150만 원 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보험회사나 보험모집인의 권유에 의하지 않고 단기간 내에 다수의 보험계약을 대부분 자발적으로 체결하여 그 보험계약 체결 경위가 통상적이라고 할 수 없는 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다수의 보험계약 체결로 인하여 피고가 부담하게 된 월 보험료가 피고의 월 소득을 훨씬 초과하여, 피고에게 다른 재산이 있을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그 보험계약 체결이 순수하게 생명, 신체에 대한 우연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별지 제3목록 기재와 같은 다수의 보험계약은 특히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에 대한 보장성이 강하다는 특징이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도 유사한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에 있어서도 소외 1이 중앙선을 침범할 당시 소외 1의 차량과 피고의 차량 사이의 거리, 소외 1과 피고의 각 차량의 운행 속도 등에 의하면 피고가 운전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을 미리 회피할 수 있었거나 피해를 현저히 줄일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 그 사고 경위에 석연치 않은 면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목적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보험회사가 이러한 목적을 위한 보험계약에 대하여도 보험금을 지급하게 되면 보험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용인하는 것이 되고,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보험사고에 의하여 이득을 취하려는 사행심을 조장하는 결과를 낳게 되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위 예비적 주장 역시 이유 있다고 할 것이므로, 가사, 이 사건 보험계약관계가 해지됨이 없이 존속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할 것이니 원고는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의무는 어느 모로 보나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피고가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며 이를 다투고 있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별지생략] 판사 강용현(재판장) 오민석 정승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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