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나537
판시사항
리스회사가 고의 내지 과실로 감정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부동산 가격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믿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대여를 하였다가 리스채무자의 부도로 채권을 전보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부당감정으로 인한 리스회사의 손해액은 대여 시설의 가액과 감정평가사가 적정하게 감정하였다면 리스회사가 대여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대여 시설의 가액과의 차액 상당의 범위 내에서 실제로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리스회사가 고의 내지 과실로 감정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나게 부동산 가격을 감정한 감정평가사의 감정 결과를 그대로 믿고 그 부동산을 담보로 시설대여를 하였다가 리스채무자의 부도로 채권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된 경우, 위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리스회사가 입은 손해액은 리스계약의 체결 과정, 그 내용, 통상 리스회사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100%를 한도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액의 기계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 등을 참작할 때, 그 대여 기계의 가액과 감정평가사가 그 부동산을 적정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리스회사가 대여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기계의 가액의 차액 범위 내에서 리스회사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 제26조 제1항 , 민법 제393조 , 제396조 , 제763조
판례내용
【원고, 피항소인】 대구리스금융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희태) 【피고, 항소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1997. 12. 23. 선고 97가합830 판결 【주 문】 1. 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856,000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19.부터 1999. 1. 20.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제1, 2심을 합하여 5분의 2는 원고의, 그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4,132,393원 및 이에 대한 1996. 12. 1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되는 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2 내지 6호증, 제7호증의 2, 3, 4, 6, 44, 49, 50, 51, 제8호증의 1, 2, 제9 내지 13호증의 각 1 내지 5, 제14호증의 1 내지 15, 제15호증의 1, 2, 3, 제16, 17호증의 각 1 내지 4, 을 제1호증, 제2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제1심증인 금태연의 증언, 제1심감정인 김영철의 시가감정 결과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고, 당심의 대구종합유통단지 관리공단 설립준비단장에 대한 사실조회회보 결과는 아래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이산섬유라는 상호로 섬유제조업체를 경영하는 소외 서보열은 그 소유의 대구 북구 산격동 180 전 86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담보로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섬유제조시설을 대여받기 위하여 1994. 11.경 감정평가업자인 피고에게 위와 같은 목적을 밝히며 이 사건 토지의 시가감정을 의뢰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는 같은 달 15.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가격시점 같은 달 12.)이 금 801,920,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하여 서보열에게 교부하였다. 나. 서보열은 피고가 작성한 감정평가서를 원고에게 제출하였고, 원고는 이를 그대로 믿고 이 사건 토지는 피고의 감정가격에서 이미 설정되어 있던 소외 주식회사 대한상호신용금고(이하 '소외 금고'라고 한다)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을 공제한 금 541,920,000원(금 801,920,000원-금 260,000,000원) 상당의 담보가치가 있다고 판단하고, 1994. 11. 26. 서보열과 사이에 금 4억 원 상당의 기계 4대(이하 '이 사건 기계'라고 한다)에 대한 리스(시설대여)계약(이하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내용은 (1) 리스기간은 물건수령증서 발급일로부터 42개월로 하고, (2) 리스료는 선불로 매월 25일에 지급하되 1회차부터 6회차까지는 매월 금 4,666,666원, 7회차부터 42회차까지는 매월 금 12,844,164원으로 하며, (3) 서보열이 계약을 위반하거나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로 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여 나머지 리스료를 즉시 변제하여야 하고 이때 원고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4)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는 서보열은 지체 없이 이 사건 기계를 반환하고 물건수령증서 발급 이후에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당해 월이 속하는 리스연도초 규정손해금에서 당해 리스연도초 규정손해금과 다음 리스연도초 규정손해금과의 차액을 12분한 금액에 당해연도 경과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뺀 금액(이하 '규정손해금'이라고 한다) 및 산정일 현재의 연체리스료 등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한 서보열의 채무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합계액을 지급하기로 하며, (5) 제2차 리스연도초의 규정손해금은 금 381,541,000원, 제3차 리스연도초의 규정손해금은 금 255,280,000원으로 하고, (6) 연체이자율은 연 17%로 하되 금융기관의 연체이자율이 변경(1995. 1. 26.부터 연 18%로 인상)될 때에는 이에 따르기로 한다는 것 등이었으며, 서보열은 이 사건 리스계약과 관련하여 원고에게 부담하게 될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48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주었다. 다. 서보열은 1995. 6. 12. 어음을 결제하지 못하여 거래은행으로부터 거래정지처분을 받았을 뿐 아니라 같은 해 4.부터 같은 해 11.까지의 리스료를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는 같은 해 12. 18. 이 사건 리스계약을 해지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서보열에 대하여 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별지] 계산내역 제1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금 474,149,124원의 채권을 가지게 되었다. 라. 그 후 원고의 신청으로 1995. 12. 28. 이 사건 토지의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절차에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이 금 560,010,000원(가격시점 1996. 1. 9.)으로 평가되었으며, 1996. 7. 9. 소외 박호택이 이 사건 토지를 금 458,000,000원에 경락받았는데, 원고는 경매비용과 선순위 채권자인 소외 금고에 대한 배당액 등을 공제하면 자신에게 배당될 금액이 금 230,000,000원에도 미치지 못하게 되자 경락대금이 완납되기 전인 같은 해 8. 30. 서보열로부터 금 284,000,000원을 변제받고 위 임의경매신청을 취하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여 주었다. 마. 원고는 서보열로부터 금 284,000,000원을 변제받은 이외에도 서보열로부터 이 사건 기계를 반환받아 그에 대한 공매절차를 통하여 배당을 받았으며, 그 밖에도 서보열로부터 리스보증금, 가수금 등을 지급받아 위 각 금원을 위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는데, 그러한 과정을 거친 원고의 서보열에 대한 채권액은 [별지] 계산내역 제2항 기재와 같이 1996. 12. 18.을 기준으로 금 204,132,393원이다. 바. 한편, 지가공시및토지의평가등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고 약칭한다.)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토지를 개별적으로 감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그 경우에 감정평가업자는 평가대상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표준지와 평가대상 토지와의 위치·지형·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평가대상 토지의 가격을 평가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감정평가업자가 타인의 의뢰에 의하여 감정평가를 함에 있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감정평가 당시의 적정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게 감정평가하거나 감정평가서류에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감정평가 의뢰인이나 선의의 제3자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 있다(제26조 제1항).'라고 각 규정되어 있다. 사. 그런데 서보열은 1994. 8. 31. 소외 금고로부터 금원을 대출받으면서 그에 대한 담보로 이 사건 토지에 소외 금고 명의로 채권최고액 금 26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여 준 사실이 있는데, 그 때 그의 의뢰에 의하여 대한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문희수)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가격시점 1994. 8. 25.)이 금 248,555,000원이라는 내용의 감정평가서를 작성 . 교부받아 이를 소외 금고에 제출한 사실이 있고, 앞에서 본 이 사건 토지의 경매절차에서 경매법원의 의뢰에 의한 새한감정평가법인(감정평가사 김동길)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가격시점 1996. 1. 9.)은 금 560,010,000원이며, 제1심감정인 김영철의 시가감정 결과에 의하면, 가격시점을 1994. 11. 15.로 한 이 사건 토지의 감정가격은 557,680,000원으로서, 피고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그 가격시점에 따른 변동요인 등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앞에서 본 각 감정가격과 현저하게 차이가 난다. 아. 그 뿐만 아니라,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감정평가서를 작성하면서 위 법 소정의 방법에 따라 적정하게 감정하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자료, 즉 어떤 토지를 표준지로 선정하였고 평가대상 토지인 이 사건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 요인을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등에 대한 자료를 첨부하지 아니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감정평가업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감정함에 있어 법 및 그 시행령 등 감정평가와 관련한 제반 법령을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고의 내지는 과실로 적정가격보다 현저하게 차이가 나도록 감정함으로써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잘못 판단하게 하여 그 담보가치를 넘는 가액의 이 사건 기계에 관하여 서보열과 사이에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고, 그 후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이 서보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지됨에 따라 서보열에 대하여 손해배상채권을 가지게 되었음에도 담보로 제공된 이 사건 토지를 통하여 그 채권을 모두 전보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부당하게 감정하였음에 기인하는 손해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할 것이다. 나. 책임의 범위 원고는,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은 서보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 중 지금까지 변제받지 못한 금 204,132,393원이라고 주장하나,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의 가격이 적정하게 평가되고 그 적정가격의 한도 내에서 자금이나 시설이 대여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후 담보물의 가격의 하락 또는 담보권 실행 과정에서의 사정변경 등으로 인하여 피담보채권액 모두를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 점에 비추어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다만 앞에서 본 이 사건 리스계약의 체결 과정, 그 내용, 통상 원고는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담보가치의 100%를 한도로 하여 그에 해당하는 가액의 기계 등에 관하여 리스계약을 체결하여 온 점(제1심증인 금태연의 증언) 등을 참작할 때, 피고의 부당감정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액은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인 금 4억 원과 피고가 이 사건 토지의 가격을 적정하게 평가하였을 경우 원고가 서보열에게 대여하였으리라고 예상되는 기계의 가액인 금 297,680,000원{금 557,680,000원(제1심법원의 촉탁에 의한 1994. 11. 15.을 가격시점으로 한 이 사건 토지의 적정감정가격)-금 260,000,000원(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경료된 소외 금고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의 차액인 금 102,320,000원(금 400,000,000원-금 297,680,000원)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실제로 입은 손해액으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원고가 이 사건 리스계약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가 위 차액을 상회함은 앞에서 인정한 바와 같다. 다. 책임의 제한 한편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리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서보열이 제출한 피고의 감정평가서에만 의존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판단하였는바, 원고로서도 스스로 다른 감정평가기관의 시가감정을 받아보거나 이미 이 사건 토지에 소외 금고 명의의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어 있었으므로 소외 금고에 그 담보가치를 확인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토지의 실질적 담보가치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였더라면 위와 같은 손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이러한 원고의 과실도 이 사건 손해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앞에서 본 사실관계에 비추어 원고의 과실비율은 20% 정도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금 81,856,000원(금 102,320,000원×80%)이 된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금 81,856,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12. 1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다툴만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 선고일인 1999. 1. 20.까지는 민사법정이율인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 제89조 , 제9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양동관(재판장) 오세율 이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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