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서울고법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저장 사건에 추가
98누14725

판시사항

[1]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절차에 따른 급여 청구를 함이 없이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공무원연금법상 장해연금과 장해보상금 중 선택권을 행사한 후 그 급여 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판결요지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같은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제30조, 제32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 등 공무원연금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위 공단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위 공단이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로소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입법 취지, 장해급여청구권의 성질 및 규정 내용, 장해급여의 결정 구조, 퇴직급여의 종류변경에 관한 인정기준 및 관행 등을 종합하면, 장해급여에 대하여 한번 선택권을 행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 내려진 경우나, 장해급여지급결정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심사청구 및 소송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상 또는 조리상 장해급여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참조조문

[1]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 제27조 , 제37조 , 제38조 , 제40조 , 제51조 , 제52조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 제30조 , 제32조 , 제46조 , 행정소송법 제1조(행정처분일반) , 제2조 , 제3조 제1호 , 제4조 / [2]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 , 제51조 제1항 ,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판례내용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원심판결】 서울행법 1998. 11. 12. 선고 98구2453 판결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의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각하한다. 3. 항소비용 중 원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원고의, 피고의 항소로 인하여 생긴 부분은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 피고가 199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제1심에서 공무상요양비 금 124,919,121원의 지급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3. 피고가 1997. 11. 26.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청구취지 제3항 기재와 같이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청구를 구하였다가 이 부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받았으나, 이에 대하여는 불복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청구취지 제3항 기재 부분은 당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되었다(장해보상일시금과 장해보상연금은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으므로, 두 가지의 선택권을 동시에 행사하거나 그에 관한 소송을 객관적 병합소송으로 제기할 수도 없다). 따라서 이 법원은 원고가 불복하여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한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 부분과 피고가 불복한 장해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 부분에 한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2. 이 사건 처분의 경위 갑 제1호증의 1·2, 갑 제10, 11, 12호증, 갑 제26호증, 갑 제28호증의 1·2, 갑 제29, 30호증, 갑 제31호증의 1 내지 3, 갑 제44호증, 갑 제45호증의 1 내지 5, 갑 제46호증의 3, 을 제1, 2, 3, 5호증, 을 제7호증의 1 내지 3, 을 제8, 9호증, 을 제11호증의 1·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1986. 3. 1.부터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부속고등학교 교사로 재직 나. 1990. 1. 4. 14:30경 보충수업을 마치고 승용차를 운전하여 귀가하다가 추돌사고를 당하여 부상하는 이 사건 재해 발생 다. 1990. 5. 23. 피고로부터 같은 해 1. 4.로 소급하여 공무상요양 승인을 받고, 이후 3회 연장승인을 받아 1991. 7. 3.까지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요양치료 라. 1991. 4. 4. 의원 면직 마. 1992. 2. 13. 가해자 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인 부산고등법원 91나10329 판결이 선고되어 1992. 7. 28. 상고기각으로 확정 o 원고가 취득한 손해배상액 내역(판결에 기초한 것임) 소극적 손해:금 49,286,782원(일실수입 43,983,492원+일실퇴직금 5,303,290원) 적극적 손해:금 11,111,130원(원고가 지출한 치료비 및 개호비 중 판결로 배상의무 인정된 6,067,620원+보험회사가 지급한 치료비 중 판결에서 손익상계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5,043,510원) 위자료:금 2,000,000원(원고분), 2,500,000원(가족분) o 보험회사의 실제 지출액 병원에 직접 지급:11,207,800원 제1심판결 후 원고에게 지급:금 45,000,000원 제2심판결 후 원고에게 지급:금 6,000,000원 바. 1997. 7. 15. 이 사건 장해급여를 장해보상금(일시금)으로 청구 사. 1997. 10. 17. 개최된 제7회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상태를 폐질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 아. 1997. 11. 19.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가결, 구상" 결정이 되자, 피고는 그에 따라 원고의 공무원연금법상 장해보상금은 금 33,612,000원이나 원고가 가해차량의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이 위 장해보상금을 초과한다는 이유로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장해보상금 부지급 결정을 하고, 1997. 11. 26. 원고에게 장해보상금 부지급 통보 자. 이 사건 제1심 계속중인 1998. 6. 8.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장해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금에서 장해연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급여종류변경신청 차. 1998. 6. 12. 위 변경신청에 대한 이 사건 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 통지 3. 관련 법령 구 공무원연금법(1995. 12. 29. 법률 제51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조 [급여사유의 확인 및 급여의 결정] ① 각종 급여는 그 급여를 받을 권리를 가진 자가 당해 공무원이 소속하였던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신청하는 바에 의하여 총무처장관의 결정으로 공단이 지급한다. …(단서 생략)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급여의 결정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제27조 [급여액 산정의 기초] ① 급여액 산정의 기초가 될 보수월액은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으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퇴직 후에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퇴직한 날의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으로 한다. 다만,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한 날의 전날 또는 사망 당시의 호봉에 상당하는 보수월액으로 한다.〈개정 95. 12. 29.〉 제33조 [다른 법령에 의한 급여와의 조정] ② 이 법에 의한 급여의 사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당해 급여의 사유에 대하여 이미 행한 급여액의 범위 안에서 수급권자가 제3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그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그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7조 [요양기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은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에서 받아야 한다. 제38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공무원이 제37조의 요양취급기관으로부터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비를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관리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한 의료비는 본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40조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공무원이 긴급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취급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을 받은 경우에는 총무처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1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 ①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 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그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질의 정도에 따라 본인이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②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무원이 퇴직 후 3년이 경과한 경우에도 본인의 청구에 의하여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그의 폐질상태가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것이 명백하다고 판정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한다. 제52조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의 금액] ① 장해연금의 금액은 보수연액에 다음 각 호의 등급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7. 제7급은 100분의 50 ② 장해보상금의 금액은 장해연금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구 공무원연금법시행령(1995. 12. 29. 대통령령 제148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의2 [급여결정권한의 위탁] 법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 급여의 결정에 관한 총무처장관의 권한은 이를 공단에 위탁한다. 제30조 [공무상요양승인] ① 공무원이 요양기관에서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요양비를 받는 요양을 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공무원 또는 그의 위임을 받은 자는 공무상요양승신청서에 입원 및 통원을 구분하여 치료기간을 명기한 진단서(요양기관이 발행한 것에 한한다)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그 질병 또는 부상의 경위를 조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긴급한 처치를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미리 그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요양을 개시한 후 지체 없이 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2. 상병경위조사서 제32조 [공무상요양비의 지급절차] ① 공무원이 법 제3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무상요양을 마친 때에는 당해 요양기관은 지체 없이 진료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의료보험관리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의료보험관리공단은 제1항의 청구서에 의하여 당해 진료비를 지급한 때에는 공무상요양비청구서에 그 명세서를 첨부하여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하고 공단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1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46조 [장해급여의 청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받고자 하는 자는 장해급여 청구서에 요양기관에서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제출하고 연금취급기관장은 지체 없이 폐질경위를 조사 확인한 후 그 청구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이송하여야 한다. 1. 공무원건강진단카드 사본 2. 폐질경위조사서 4.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 취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법에 따른 공무상 요양이 종결된 후에도 현재까지 불교한방병원 등에서 이 사건 재해로 입은 부상을 치료받으면서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금원을 모두 치료비로 사용하고도 합계 금 124,919,121원의 치료비를 원고의 비용으로 추가 부담하게 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무상요양비로서 위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부지급처분을 하였으니 이는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소의 적법 여부 국민의 적극적 행위신청에 대하여 행정청이 그 신청에 따른 행위를 하지 않겠다고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려면, 국민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고, 그 거부행위가 신청인의 법률관계에 어떤 변동을 일으키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며, 진정사건이나 청원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누5348 판결, 1998. 2. 24. 선고 96누56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법 제26조 제1항, 제3항, 제37조, 제38조, 제40조 및 법시행령 제19조의2, 제30조, 제32조 등 관련 규정을 종합하면, 요양급여 등 법상 각종 급여를 받을 권리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은 급여를 받으려고 하는 자가 소속 기관장의 확인을 얻어 청구하는 바에 의하여 피고가 인정함으로써 비로소 구체적인 권리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와 같은 급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우선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피고에게 그 권리의 인정을 청구하여 피고가 그 인정 청구를 거부하거나 청구 중의 일부만을 인정하는 등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하는 경우 비로소 그 처분을 대상으로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앞서 든 각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1990. 1. 4.∼1991. 7. 3. 동안의 공무상요양승인을 받은 외에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기까지 더 이상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공무상요양연장승인을 신청하거나 공무상요양비 지급신청을 한 사실이 없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행정처분에 해당하는 공무상요양부지급결정 등의 처분도 하지 아니하였음이 명백하므로, 결국 원고의 이 사건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취소 청구는 존재하지 아니하는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장해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취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공무원연금법상 장해급여는 본인의 선택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으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을 뿐 그 변경청구에 대하여는 법규상이나 조리상의 근거가 없으므로 불가능하다. (2) 또한 이미 결정되거나 지급된 장해급여 등 공무원연금법상의 각종 급여의 지급방법을 편의와 상황에 따라 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은 공적 제도의 효용성을 크게 감소시키거나 공무원연금제도의 부실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그로써 얻을 수 있는 개인적 사익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부당하므로 허용되어서는 아니된다. (3) 이 사건에서 피고는 원고의 청구에 따라 1997. 11. 26. 장해보상금의 지급을 결정하였는데, 다만 이미 지급결정된 장해보상금이 법 제33조 제3항에 해당하는 관계로 구상처리에 의하여 현실적으로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일 뿐이다. 따라서 법령상으로는 위 급여가 이미 원고에게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 인정되는 사실관계 갑 제6호증의 2, 갑 제10호증, 을 제11호증의 1, 2, 3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인정되고, 반증 없다. (1) 원고는 폐질등급 제7등급 제4호에 해당하는 폐질상태가 확정되었는데, 이에 따라 원고의 장해보상금을 산정하면 금 33,612,000원(퇴직 당시의 보수월액 금 1,120,400원×50%×60개월)이 된다. (2) 그런데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을 통하여 장해급여와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소극적 손해배상금으로 가해자 보험회사로부터 금 49,286,782원의 금원을 배상받은 관계로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위 배상액의 범위 안에서 장해급여청구권이 소멸되었다. (3) 따라서 원고가 장해급여를 장해연금이 아닌 장해보상금(일시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원고에게 인정되는 장해보상금청구권은 남아 있지 않게 되나, 원고가 이를 장해연금으로 신청하게 되면 위 소극적 손해액의 범위를 넘는 부분의 장해연금청구권은 여전히 존속하게 된다{법 제2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연금인 급여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일이 속하는 달을 기준으로 하여 퇴직일 전날의 호봉에 상응하는 보수월액을 기초로 급여액을 산정하도록 연동제를 택하고 있어 확정할 수 없지만, 앞에서 본 퇴직 당시의 보수월액을 기초로 하여 원고의 폐질등급에 따른 장해연금액을 산정하여 보더라도 그 금액이 연간 금 6,722,400원(보수월액 금 1,120,400원×12개월×지급률 50/100)에 이르러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7년 남짓 후에는 원고가 수령한 소극적 손해배상액인 금 49,286,782원을 초과하게 됨이 계산상 분명하므로, 원고는 그 이후부터는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된다}. (4) 원고는 1997. 7. 15.경 이 사건 장해급여를 청구할 당시에는 아직 장해등급결정이 되어 있지 않은 관계로 일시금으로 장해급여를 청구하면 받을 수 있는 금원이 없게 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장해보상금을 청구하였다. (5) 그 후 피고로부터 이 사건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이 있은 후에야 뒤늦게 이러한 사실을 알고 위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다투면서 1998. 6. 8. 피고에게 장해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금에서 장해연금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이 사건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하였다. (6) 피고는 원고가 장해급여를 청구함에 있어 이미 급여의 종류를 장해보상금으로 선택하였고 이에 따라 부지급처분까지 이루어졌으므로 다시 급여의 종류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998. 6. 12. 이 사건 변경거부처분을 하였다. (7) 한편, 피고는 내부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퇴직급여에 관하여는 일시적인 판단 잘못으로 퇴직급여종류를 잘못 선택한 사람들의 노후생활안정과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수급권자가 급여를 수령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급여지급 결정일로부터 30(종전 90일) 이내에 변경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퇴직급여 종류를 변경하여 주고 있다. 장해급여에 관하여는 위 퇴직급여와 같은 급여종류변경 인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는 않으나 원고가 이 사건에서 위와 같이 급여종류변경 신청을 하자 내부적으로는 이를 긍정적으로 검토한 바도 있다(을 제11호증의 3). 다. 판 단 (1) 장해급여종류 변경신청권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처분성을 인정하기 위한 전제요건이 되는 신청권의 존부는 구체적 사건에서 신청인이 누구인가를 고려하지 않고 관계 법규의 해석에 의하여 일반 국민에게 그러한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는가를 살펴 추상적으로 결정되는 것이고, 신청인이 그 신청에 따른 단순한 응답을 받을 권리를 넘어서 신청의 인용이라는 만족적 결과를 얻을 권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국민이 어떤 신청을 한 경우에 그 신청의 근거가 된 조항의 해석상 행정발동에 대한 개인의 신청권을 인정하고 있다고 보여지면 그 거부행위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구체적으로 그 신청이 인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은 본안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인 것이다. 살피건대,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무릇 법에 의한 급여를 지급받을 권리를 가진 사람은 현실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아 그 권리가 만족된 상태로 소멸하거나 그 권리의 시효가 완성되기 전까지는 거듭하여 급여에 관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인데, 법 제51조 제1항에 의할 때 장해급여는 수급권자가 원하는 바에 의하여 장해연금 또는 장해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따름이지 급여 종류의 선택이 단 1회로 제한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아니하다. 또한 장해급여는 피고가 폐질등급을 결정하여야만 비로소 구체적으로 장해보상금의 액수가 정하여지는 구조를 가진 관계로 수급권자에게는 장해보상금과 장해연금 중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가에 대한 충분한 정보 및 자료가 제공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공무원연금법의 입법 취지, 장해급여청구권의 성질 및 규정 내용, 장해급여의 결정 구조, 퇴직급여의 종류변경에 관한 인정기준 및 관행 등을 종합하면, 장해급여에 대하여 한번 선택권을 행사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최소한 장해급여부지급결정이 내려진 경우, 장해급여지급결정이 있었더라도 적법한 심사청구 및 소송 등으로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법 제51조 제1항의 해석상 또는 조리상 장해급여종류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할 것이다(장해급여지급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급여지급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상태로서 합리적인 기간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퇴직급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급여종류변경신청권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이는 논의에서 제외하기로 한다). (2) 원고에 대하여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이 있었는지 여부 법 제25조, 제26조 제3항, 제42조, 제51조, 법시행령 제19조의2, 제46조의 규정에 의하면 장해급여를 비롯한 법상 각종 급여에 관한 결정권한은 피고에게 위탁되어 있는데, 장해급여에 관한 결정에는 단지 폐질상태가 공무상 부상 등으로 인한 것인지 여부나 그 정도에 관한 결정만이 아니라 당해 공무원의 보수월액의 인정, 동일한 사유로 손해배상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그 금액의 인정 등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장해보상금 부지급처분은 원고의 폐질이 공무상 부상으로 인한 것임을 인정하고 그 등급에 관한 결정사항을 통보한 장해급여 결정통보(갑 제29호증)와는 별개의 독립한 처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에 위하면, 피고는 1997. 10. 17. 공무원연금급여재심위원회에서 원고의 장해상태가 폐질등급 제7급 제4호로 결정되고 1997. 11. 19.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에서 "가결, 구상" 결정이 되자, 원고에게 지급할 장해보상금 액수와 원고가 가해자측 보험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액을 조사한 후 법 제33조 제3항에 의하여 장해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것으로서 결국은 장해등급결정처분과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만이 있었을 뿐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3) 소 결론 위와 같이 원고에 대하여는 장해등급결정과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만 있었을 뿐 장해보상금지급결정은 없었고, 원고는 그 장해보상금부지급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를 거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여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급여종류 변경신청을 한 것이며, 실제로 장해급여를 포함하여 어떠한 급여도 원고를 위하여 지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로서는 원고의 이 사건 급여종류변경신청에 따라 장해연금을 지급하는 결정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거부하였으니 피고의 이 사건 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피고가 1998. 6. 12. 원고에 대하여 한 장해급여종류변경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이를 취소하여야 할 것인바, 원심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되, 이 사건 소 중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공무상요양비부지급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종욱(재판장) 김상근 김덕진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