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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에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 소정의 가설건축물관리대장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도로교통법 및 도로교통법시행령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가 영구적인 건축물에 한한다거나 가설건축물 또는 국유재산 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규정 또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경우 그 사용기간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법 제7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설 및 설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시설·설비 중 강의실 외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설비만을 규칙에 위임한 점으로 보아 부대시설·설비 외에는 시행규칙에서는 법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만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 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은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한 것은 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같은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이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시설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건축법 제29조 소정의 건축물대장뿐만 아니라 건축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3항에 정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조조문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주영) 【피 고】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주 문】 1. 피고가 1998. 9. 19. 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전문학원지정신청서반려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과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1, 7 내지 22, 26 내지 29, 31, 33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국유재산인 춘천시 (주소 생략) 철도용지 2,899㎡ 외 7필지를 서울지방철도청장 및 육군 제2218부대장으로부터 대부받아(그 기간은 계속 갱신되어 이 사건 처분 당시에는 서울지방철도청장으로부터 대부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999. 12. 31.까지, 육군 제2218부대장으로부터 대부받은 토지에 대하여는 1998. 12. 31.까지로 되어 있었다) 그 지상에 자동차운전학원시설을 설비하고, 연면적 418㎡의 2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을 건축하여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등록하고 1995. 10. 4.부터 '○○○○○○○'이라는 상호로 자동차운전학원을 경영하여 왔다. 나. 그 후 피고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상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1998. 9. 14.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가설건축물대장 등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19. 원고가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을 첨부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함으로써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의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이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함에 대하여, 원고는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서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자동차운전학원운영시설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이 사건 건물과 같이 국유재산 위에 건축된 관계로 건축법상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될 수 없는 경우에는 가설건축물대장의 제출로 위 시행규칙 소정의 건축물대장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함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관계 법령의 내용 도로교통법(이하 법) 제71조의2 제1항은, 지방경찰청장은 자동차운전에 관한 교육수준을 높이고 운전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등록된 자동차운전학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학원을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자동차운전전문학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 설비 등을 갖추어야 한다를 들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하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은, 법 제71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전문학원의 시설, 설비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로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강의실 외에 사무실, 휴게실 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 설비 등을 갖출 것을 들고 있으며, 시행령 제49조의3 제1항은, 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제49조의2 제2항 제1호,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갖추고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문학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로교통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은 자동차운전학원의 설립자가 법 제71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9호증의 2 서식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6호로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을 들고 있다. 한편, 건축법(1999. 2. 8. 법률 제58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 제1항은, 시장, 군수, 관리청은 도시계획사업의 실시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시설 또는 도시계획시설예정지에 있어서 대통령이 정하는 기준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 외에 재해복구, 흥행, 전람회, 공사용 가설건축물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용도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정하여 착공 5일 전에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건축법시행규칙(1998. 9. 29. 건설교통부령 제1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3항은 시장, 군수, 구청장은 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소정 양식의 가설건축물대장에 이를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판 단 살피건대, 법 또는 시행령에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을 신청할 때 갖추어야 할 시설, 설비가 영구적인 건축물에 한한다거나 가설건축물 또는 국유재산 위의 건축물은 제외한다는 규정 또는 타인 소유 토지 위에 건축된 경우 그 사용기간의 하한에 관한 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6호도 부지 및 건물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타인 소유 토지 지상의 건축물을 전제로 하고 있다), 법 제71조의2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시설 및 설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고, 시행령 제49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시설ㆍ설비 중 강의실 외 사무실, 휴게실 등 부대시설ㆍ설비만을 규칙에 위임한 점으로 보아 부대시설ㆍ설비 외에는 시행규칙에서는 법 또는 시행령에서 위임한 절차적 사항에 관하여만 정할 수 있고 그 범위를 넘어서 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하지 아니한 새로운 요건은 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에서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 신청시 첨부할 서류를 규정한 것은 법 또는 시행령에서 정한 요건의 구비 여부를 심사 또는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이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을 첨부서류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자동차운전전문학원의 운영시설인 건축물이 적법하게 건축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으로서 건축법 제29조 소정의 건축물대장뿐만이 아니라 건축법 제15조 제1항, 제2항, 건축법시행규칙 제13조 제4항에 정한 가설건축물관리대장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이렇게 해석하지 않으면 법 또는 시행령에서 시행규칙에 위임하지 아니한 사항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결과가 된다). 그런데 갑 제2호증의 33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은 가설건축물대장에 허가(신고)연월일을 1995. 3. 27., 착공연월일을 1995. 3. 31., 사용연월일을 1995. 9. 5.로 하여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 관리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은 건축법 제15조 제1항 또는 제2항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적법하게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건축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이 사건 건물이 비록 건축법 제29조 소정의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지는 않았지만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건축된 것이라면,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가설건축물대장의 제출로 시행규칙 제38조의2 제1항 제6호 소정의 건축물대장의 제출에 갈음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결 론 그렇다면 위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의 자동차운전전문학원지정신청서를 반려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완주(재판장) 박석곤 최병철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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