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서울고법

간접강제금지급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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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아627

판시사항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자 사실상 불허가처분과 다름없는 부관부 허가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적 허가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판결요지

행정청이 거부처분취소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자 사실상 불허가처분과 다름없는 부관부 허가처분을 한 경우, 무조건적 허가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간접강제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참조조문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제2항, 사립학교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30조 제1항, 제2항, 제3항, 제34조 제1항

판례내용

【신 청 인】 대한예수교장로회 군산노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영길 외 2인) 【피신청인】 교육부장관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보성)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 정본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인에 대하여 당원 97구9170 부동산처분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사건의 확정판결의 취지에 따른 무조건적(無條件的) 허가처분을 하지 않을 때에는 신청인에 대하여 위 기간이 마치는 다음날부터 처분시까지 1일 금 1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사실관계 소갑 제1호증의 1 내지 소갑 제15호증, 소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가. 원고의 실체 및 명의신탁관계의 성립 (1) 원고는 군산시, 이리시, 익산군, 옥구군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소속 지교회로 조직된 노회로서 1963. 5.경 재단법인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으로부터 그 재단이 소유하고 있던 군산시 구암동 333과 358의 2 소재 구 영명중고등학교 부지 및 교사 등 위 학교에 속한 모든 재산을 증여받았으나, 그 원고 산하에 학교법인이 설립되지 않았으므로 1964. 3. 31. 편의상 원고와 같은 교파로서 호남지역의 유일한 학교법인인 소외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이하 '호남기독학원'이라 한다)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음으로써 원고와 위 학교법인 사이에 명의신탁관계가 성립하였다. (2) 위 호남기독학원은 위와 같이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를 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에 따른 제반 비용은 원고가 이를 부담하며 위 학교법인은 위 영명중·고등학교에 일체의 보조를 하지 아니하고 명의수탁된 재산은 앞으로 교육사업 외에는 반환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3) 원고는 그 후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기로 하고 그 재원조달을 위하여 위 학교에서 직접 사용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나머지 부동산을 1965. 12. 17.경 소외 한국전력 주식회사에, 1966. 9. 5.경 소외 학교법인 영광학원에 각 매도하였으며, 1966. 5. 5.경 그 산하에 학교설립위원회를 설치하고, 1968.경부터 1969.경까지 사이에 위 매각대금과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유지재단의 보조금 등으로 별지목록 기재 3 토지를 위 위원회 위원장인 소외 1 명의로 매입하여 등기를 마친 다음, 1973. 11. 20. 위 토지상에 위 소외 1 명의로 별지 목록기재 1 기재 교사건물을 신축하였다. (4) 한편, 원고는 1973. 9. 17. 임시노회를 소집하여 위와 같은 토지 및 교사를 기본재산으로 전문학교를 설립하기로 의결하고, 같은 해 11. 28.경 위 호남기독학원 명의로 학교설립인가신청을 하여 같은 해 12. 19. 피고로부터 군산전문학교 설립인가를 받았으며, 이어 학교설립위원회 대신 학교운영이사회를 구성하고 당시 위 학교설립위원회위원장인 소외 2를 교장으로 선임하여 위 학교를 개교하였고, 위 학교는 1978. 12. 28.경 군산실업전문대학으로 개편된 후 1993. 3. 1. 군산전문대로 교명이 변경되었다가 지금은 군산서해대학으로 변경되었다. (5) 그 후 원고는 위 학교용 건물인 별지목록 기재 1 건물의 나머지 건물 및 같은 목록 2 기재 건물을 신축하고 같은 목록 기재 4 이하 토지를 매입하였는데, 위 각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위 호남기독학원 명의로 경료하였다. 나. 이 사건 분쟁의 경위 피고는 1978. 12. 28. 위 군산전문학교의 전문대학으로의 개편을 인가하면서 1979. 12. 31.까지 호남기독학원으로부터 법인을 분리하도록 지시하였고, 원고도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호남기독학원에게 별도의 학교법인을 설립하겠다며 위 재산의 반환을 요구하였으나 호남기독학원은 위 미국남장로교한국선교회유지재단이 위 영명중·고등학교에 속한 재산을 자신에게 증여한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하고, 법인분리는 동의하나 원고의 수익용기본재산이 부족하다는 구실을 붙이거나 새로 설립될 학교법인 이사의 일정 인원을 호남기독학원이 선임할 권한을 주고 군산실업전문대학장의 보직을 정년까지 보장하여 줄 것 등을 요구하며 명의이전에 불응하였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이에 원고는 위 호남기독학원을 피고로 하여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0가합2538호로 "별지목록 기재 각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이전에 대하여 관할청에 처분허가신청절차를 이행하라."는 소를 제기한 결과 원고승소 판결이 1995. 5. 9. 대법원 93다62478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동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원고는 또한 위 호남기독학원을 피고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95가합2632호로 관할청의 허가가 있을 것을 조건으로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소를 제기하여 1995. 8. 21. 원고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이 사건 거부처분의 내용 원고가 1995. 7. 26. 위 호남기독학원을 대위하여 피고에게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대한 처분허가신청을 하자, 피고는 1996. 4. 8. 원고에게 사립학교법 제28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학교법인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신청하여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원고 노회구성원 중 일부가 진정을 제기하여 원고 노회의 진정한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당해 학교법인이 아닌 원고의 신청에 대한 진행이 어렵다는 취지의 회신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1996. 7. 23. 다시 피고에게 위 신청에 이른 근거와 원고 노회의 진정한 의사에 대한 의문을 해명하는 내용의 회답을 하면서 위 신청의 조속한 처리를 간청하자, 피고는 1996. 8. 8.자로 위 신청에 대한 처리가 어렵다는 회신을 함으로써 허가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관련 행정사건 이에 원고가 위 거부처분에 대하여 이 법원에 허가거부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1997. 7. 23. 이 법원 97구9170호로 "피고가 1996. 8. 8. 원고에 대하여 한 학교법인 호남기독학원의 별지목록 기재 부동산처분허가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을 취소한다."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고, 이에 피고가 상고하였으나 1997. 12. 26. 대법원 97누14538호로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다. 바. 위 행정사건 확정 후 피고의 행위 이와 같이 이 사건 관련 행정사건이 확정되었음에도 피고는 계속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가 이 사건 간접강제금지급신청을 하게 되자 1998. 8. 14.자로 호남기독학원이사장에 대하여 학교법인 기본재산 조건부처분허가결정을 고지하면서, 그 조건으로 원고가 군산기독학원(가칭)을 설립하는 것을 부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것을 허가하는 한편, 같은 날짜로 원고의 군산기독학원 설립허가신청에 대하여는 설립자의 재산출연 등을 통한 수익용 기본재산확보 등이 구비되지 않았다는 이유(설립요건 미비)로 이를 반려하여 이 사건 심문 종결시까지 별도의 허가처분을 재차 한 바가 없다. 2. 관련 법령 사립학교법 제28조 [재산관리] ① 학교법인이 그 기본재산을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학교교육에 직접 사용되는 학교법인의 재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은 이를 매도하거나 담보에 제공할 수 없다. 동법시행령 제11조 [기본재산의 처분] ① 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의 매도·증여 또는 교환에 관한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이사회회의록 사본 행정소송법 제30조 [취소판결 등의 기속력] ①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그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인 행정청과 그 밖의 관계 행정청을 기속한다. ②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처분이 당사자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행한 행정청은 판결의 취지에 따라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34조 [거부처분취소판결의 간접강제] ① 행정청이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제1심 수소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써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행정청이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 지연기간에 따라 일정한 배상을 할 것을 명하거나 즉시 손해배상을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3. 판 단 피고는, 위에서 본 1998. 8. 14.자 부관조건부 허가처분으로 앞서 본 관련 행정사건의 판결에 따른 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만약 원고의 요구대로 무조건적인 허가처분을 한다면 한 학교에 2인의 운영자가 존재하게 되어 원고와 위 호남기독학원 측과의 분쟁이 격화되고 이로 인하여 군산서해대학 재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보건대, 피고의 위 부관조건부 허가처분은 원고의 학교법인허가신청과 맞물려 사실상 이 사건 부동산들을 원고가 취득할 수 있도록 피고가 무조건적인 허가처분을 하지 않는다면 도저히 원고가 이룰 수 없는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서 그 명칭은 허가처분이라 하지만, 사실상 불허가처분에 다름아닌 것이라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의 우려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허가처분을 하여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격화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어디까지나 피고의 독단적인 주장에 불과하고 이미 여러 차례의 소송 등 법적인 절차에 따라 합리적인 그 해결지침이 나와 있고, 향후 새로이 발생되는 문제는 법적 절차 내에서 충분히 해결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것이어서 이 부분 주장은 그 이유 없다(특히,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된 분쟁이 종식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의 획일적이고 무사안일적인 행정처분과 호남기독학원의 현운영진들의 독단적인 전횡에서 법원의 판결 결과가 무시되어 온 바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고 보여진다). 나아가 간접강제금의 수액에 대해 보건대, 호남기독학원이 군산서해대학(구 군산전문대학)을 운영하여 1년간 사용하는 예산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1일 금 15,000,000원으로 산정함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황인행(재판장) 윤홍근 강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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