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전지법 천안지원

대학원합격자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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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37

판시사항

[1] 학교법인이 입학시험 합격자 중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않은 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한 요건 [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 [2] 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에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았음에도 합격자에 대한 별도의 등록절차에 관한 고지 없이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해 공고한 등록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 합격취소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 [2] 고등교육법 제6조,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조

판례내용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환권) 【피 고】 학교법인 동은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건웅외 9인) 【주 문】 1. 원고가,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주문과 같다. 【이 유】1. 인정 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 취지를 보태어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 없다. 가. 피고는 1998. 11.경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대학원의 1999. 전기 대학원 신입생을 모집하는 모집요강을 발표하였다. 나. 원고는 위 모집 요강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제출한 후, 1998. 12. 14. 위 대학원 △△과 박사과정(□□□과 전공)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다. 그런데 피고는, 위 대학원의 "대학원 입학 전형에 관한 규정" 제8조에 "합격자는 소정 기일 내에 등록함으로써 입학이 허가된다."는 규정이 있는데 원고가 위 대학원이 정한 등록기간 내인 1999. 1. 4.부터 같은 달 7.까지 등록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를 들어 원고에 대한 합격을 취소하고, 차점자인 소외인의 등록을 받아들여 위 소외인의 입학을 허가하였다. 라. 위 대학원의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합격자 발표 1998. 12. 24.’ ‘장소 본 대학교 대학원 게시판(개발 통지 없음)’이라고 합격자 발표에 관한 사항만이 명시되어 있을 뿐 합격자의 등록절차에 관하여는 전혀 명시가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위 모집요강에 따른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합격자 유의사항으로서 ‘등록기간 : 1999. 1. 4. ~ 7. 등록장소 : 조흥은행 전국지점’이라고 공고된 이외에 원고에게 개별적으로 등록시기, 방법 등에 관한 고지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2.판 단 살피건대, 학교법인이 그가 실시한 대학원 입학시험의 합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등록절차를 밟은 경우에 한하여 재학생의 자격을 부여하고 소정의 등록절차를 밟지 아니한 합격자에 대하여 그 합격을 취소하기 위하여는, 합격자에 대하여 소정의 등록기간과 등록절차 및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합격을 취소한다는 내용을 사회통념상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그와 같은 고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합격자가 소정 기일 내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등록 불이행의 책임을 합격자에게 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인바, 위에서 인정한 피고의 합격자 발표 게시판에 의한 등록사항 공고는 당초의 모집요강에서 합격자 발표시에 등록사항에 대한 공고를 한다는 점에 대한 아무런 명시가 없어 이루어진 이상 사회통념상 적당한 등록사항의 고지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고, 그 밖에 합격자인 원고에게 별도로 등록절차에 관하여 고지하지 아니한 이상 원고가 소정 기간 내에 등록절차를 마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한 피고의 합격 취소의 의사표시는 부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히 피고 운영의 ○○○대학교 대학원이 1998. 12. 14. 실시한 △△과 박사과정 입학시험의 합격자임이 분명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으므로 원고로서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주경진(재판장) 한경록 박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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