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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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도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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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 소정의 “범죄단체” 및 “범죄집단”의 의미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 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 수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3.12.13. 선고 83도2605 판결, 1987.3.24. 선고 87도157,87감도15 판결(공1987,765), 1991.1.15. 선고 90도2301 판결(공1991,793)

판례내용

【피 고 인】 【각상고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김이조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1.8.21. 선고 91노363(분리)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범죄단체조직 및 가입의 점에 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4조에 규정된 범죄단체라 함은 폭력을 내용으로 하는 각종 범죄를 행한다는 공동목적아래 특정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이고 최소한 통솔체제를 갖춘 조직체를 의미하고 또 범죄집단이라 함은 범죄단체와 같이 계속적일 필요는 없으나 다수자가 동시에 동일장소에 집합되어 있고 그 조직의 형태가 위 법에서 정한 수괴, 간부, 가입자를 구분할수 있는 정도의 결합체를 의미한다 고 전제한 후, 피고인들이 위에 설시한 바와 같은 범죄단체의 구성을 결의하거나 이를 조직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바, 이 점에 관하여 소론이 적시하고 있는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검토해 보아도 위와 같은 원심판단에 수긍이 가고 소론 주장과 같이 증거가치의 판단을 그르쳐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는 이유 없다. 또 피고인 2의 피해자 에 대한 폭행의 점에 관하여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이 이 점에 대하여도 유죄의 증거가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취사로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없으니 이 점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이회창 이재성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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