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1후1045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출원상표 “SANTA RITA”와 인용상표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출원상표 “SANTA RITA”에 대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SANTA”라는 부분이 그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그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상표법 (1990.1.13. 법률 제 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2.13. 선고 89후1745 판결(공1990,656), 1990.12.11. 선고 90후915 판결(공1991,487), 1991.5.28. 선고 90후1338 판결(공1991,1774)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비나 산타리타 리미티다 소송대리인 변리사 강영수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심심결】 특허청 1991.6.26. 자 90항원612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 제1, 2점을 함께 본다. 원심은, 본원상표는 “SANTA RITA”로 문자 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인삼주, 위스키, 브랜드, 샴페인, 맥주 등 10개 품목이며, [인용상표]는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로서 그 지정상품은 제6류 청주, 소주, 인삼주, 위스키, 맥주 등 10개 품목으로 되어 있는바, 본원상표가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SANTA”와 “RITA”를 각각의 요부로 하는 상표로 인식되어지는 결과 그중 “SANTA”부분에 의하여 인식될 경우에는 인용상표와 그 칭호나 관념이 서로 동일하여, 두 상표를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다같이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유사 상표로서 등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유사 여부는 동종의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당원 1990.2.13. 선고 89후1745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출원상표 "SANTA RITA"가 “SANTA”와 “RITA”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는 볼 수 없으나 그렇다고 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들이 위 상표에 대하여 느끼게 되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그 중에서 “SANTA”라는 부분이 위 상표의 요부를 이루는 것으로 관찰 인식되고, 나아가 위 상표 자체가 그 “SANTA” 부분만으로 호칭되고 관념된다고는 단정할 수 없으므로, 비록 출원상표와 인용상표의 “SANTA”라는 구성부분이 서로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 때문에 상품의 출처에 관하여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와 견해를 달리하여 위 양 상표가 서로 유사하다고 인정한 원심판결은 상표의 유사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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