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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 인출원상표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의 유사 여부(소극)
판결요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인 출원상표 ""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인 인용상표 “INTERNATIONAL”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출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 (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공1989,1585), 1989.11.14. 선고 89후544 판결(공1990,37), 1989.12.12. 선고 88후1335 판결(공1990,265)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프로우틴 테크날러지스 인터내셔날 인코포레인이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7.25. 자 90항원776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결은 본원상표는 ""라는 도형과 영문자가 결합된 상표로서 지정상품은 상품구분 제15류 페이퍼코팅이고, 영문자만으로 된 인용상표인 “INTERNATIONAL”은 지정상품이 상품구분 제15류 페인트, 에나멜 등 10개 품목으로서, 이 두 상표는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으나 칭호에 있어서 본원상표는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 인터내셔날” 또는 간략히 “인터내셔날”이라고 호칭될 수 있는 것으로 인용상표와 동일 내지 유사하여 이들 상표를 각 지정상품에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상품출처에 관한 오인, 혼동을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으므로 본원상표는 구 상표법(1990.9.1.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상표의 동일, 유사의 판단은 외관, 칭호, 관념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각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가 두개의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그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1989.9.29. 선고 88후1410 판결 참조), 이 사건 두 상표가 그 외관 및 관념에 있어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은 원심도 인정하고 있고, 칭호에 있어서도 본원상표는 인용상표의 호칭인 “인터내셔날” 외에, 그 앞에 “프로우틴 테크날리지스”라는 뚜렷한 구별인식이 가능한 호칭이 붙어 있어 이들을 동일하다거나 또는 전체적으로 보아 일반 수요자에게 지정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혼동을 초래할 만큼 유사하다고는 볼 수 없다. 결국 원심결은 상표의 유사성 여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므로 이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이에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 심판소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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