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정박료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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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63

판시사항

가. 정박료 면제대상이 되는 항만시설사용료고시 소정의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의 의의 나. 해중접안시설에 접안하여 유류양하작업을 하던 유조선의 대기정박이, 당시의 기상상황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으나 반드시 양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천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가”항 소정의 정박료 면제대상인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가. 항만법 제15조,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의 위임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고시(해운항만청 고시 제82-24호)에 의하면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정박료가 면제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 정박료 면제사유로서의 해난은 항만 외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악천후, 기관고장 등의 사유로 운항이 불가능하여 입항, 정박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이미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곤란의 경우뿐만 아니라, 악천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접안하역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나. 유조선이 해중접안시설에 접안하여 유류양하작업을 하다가 대기정박할 당시의 기상상황이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이었지만 반드시 양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천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특별한 사유 없이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사전허가나 사후신고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인수 회사 감독자와 선장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원유양하작업을 중단하고 대기정박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 볼 때 위 선박의 대기정박은 항만시설사용료고시 소정의 정박료 면제대상인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

참조조문

항만법 제15조, 항만법시행규칙 제15조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기본 쉬핑 리미티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후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울산지방항만청 온산출장소장 【원심판결】 부산고등법원 1990.11.21. 선고 89구3014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원고소유인 124,870톤의 유조선 파시피코스호(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는 소외 쌍용정유주식회사에 인도할 유류를 적재하고, 1989.2.22. 07:45 경 울산항 내의 온산항에 입항하여 같은 해 3.3. 12:15경 온산항을 출항할때까지 위 소외 회사가 설치한 에스.비.엠.브이(해중접안시설)에 접안하여 거기에 연결된 해상파이프라인을 통하여 유류를 양하하는 작업을 하는 도중에 3회에 걸쳐도합 162시간 40분 동안 묘박지에 대기(이하 이 사건 대기정박이라 한다)한 사실, 이 사건 선박이 온산항에 정박한 기간 중이던 1989.2.25. 17:00부터 같은 달 26. 15:00까지, 같은 달 28. 9:00부터 같은 달 24:00 까지, 같은 해 3.1. 19:00부터 같은 달 6.10:00까지 온산항을 비롯한 동해남부 전해상에 예상풍속 14 - 18m/sec, 예상 파고 3∼4미터의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바 있었던 사실, 이 사건 선박은 원유양하작업을 위하여 브이에 접안이 가능한 기상조건으로 파고 2미터 이하, 풍속14m/sec 이하, 일단 브이에 접안을 완료한 뒤 양하작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상조건으로 파고 3미터 이하, 풍속 14m/sec(북동풍) 이하라는 기준을 스스로 설정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선박의 선장은 그 당시 위 소외 회사소속의 묘박관리자인 무어링 마스터의 권유에 따라 원유양하작업을 하다가 기상상황이 나빠져 계속 양하작업시에는 브이나 해저파이프에 어떠한 손상이 생길 것을 우려하여 임의로 작업을 중단하고 위와 같이 대기정박한 사실, 개항질서법 제7조에 의하면 항계내에 정박하는 선박은 지방해운항만청장의 허가를 얻지 아니하고 지정된 정박구역 또는 묘지로부터 이동하지 못하며 다만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서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이동한 때에도 즉시 그 사실을 신고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는데도 이 사건 선박은 위 사전허가나 사후신고절차를 취한 바 없는 사실, 해운항만청이 시행하고 있는 선박출항통제지침에 의하면 폭풍주의보가 발효된 경우 출항통제대상 선박은 총 톤수 500톤 미만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선박은 태풍경보가 발효된 때에만 출항통제의 대상이 되는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해난심판법이 해난을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라고 정의하고 있어 그러한 손상이나 멸실에 이르는 항해 계속의 곤란상황을 예정하고 있다고 보고 이 사건 선박이 출항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가 있었다거나 선박 내 기관고장 또는 선박 외의 시설이 기상악화로 손상되었다거나, 바다오염의 우려가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하여 이 사건 대기정박은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를 피하기 위한 정박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항만시설사용료고시(해운항만청 고시 제82-24호)에서 요금면제대상의 하나로 규정한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당하여 기항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고, 해난을 피하기 위한 정박이므로 정박료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살피건대 항만법 제15조, 항만법시행규칙 제5조, 항만시설사용규칙 제8조의 위임에 따른 항만시설사용료고시(해운항만청 고시 제82-24호)에 의하면 항만내의 접안료징수대상 이외의 장소에서 묘박 또는 정박한 선박에 대하여 소정의 요율에 의한 정박료를 징수하되 “해난을 피하거나 해난을 피하기 위하여 기항한 선박”에 대하여는 정박료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 해난심판법은 해난을 ① 선박이 손상 또는 멸실되거나 선박의 운용에 관하여 선박 이외의 시설에 손상이 생긴 경우 ② 선박의 구조, 설비 또는 운용에 관련하여 사람을 사상한 경우 ③ 선박의 안전 또는 운항이 저해된 경우 등 3가지로 정의하고 있는 바(동법 제2조), 이는 선박과 선박 이외의 시설 및 사람의 안전과 관련하고는 있지만 반드시 항해계속이 곤란한 상황에 한정된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할 것이고, 한편 항만법과 해난심판법은 그 입법목적을 달리하는 법률이므로 항만법에 근거한 위 항만시설사용료 고시상의 “해난”의 개념과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의 개념이 반드시 같은 것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항만법에는 “해난”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해난심판법상의 해난의 개념을 참작하고 또 위 고시상의 “해난”은 항만시설사용료의 면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도구 개념이라는 점과 위 고시상의 다른 정박료 면제사유들과 관련지어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그렇게 볼 때 위 정박료 면제사유로서의 해난은 항만 외에 있는 선박에 대하여는 악천후, 기관고장 등의 사유로 운항이 불가능하여 입항, 정박할 수 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말하고, 이미 입항한 선박의 경우에는 출항 곤란의 경우뿐만 아니라, 악천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접안하역작업이 불가능한 경우도 이에 포함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위 고시상의 정박료 면제대상이 되는 “해난을 피하기 위한 정박”은 항해를 계속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을 전제로 하여 이 사건 선박이 당시의 기상조건에서 에스.비.엠.브이.에 접안하여 원유양하작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이 사건 선박이나 에스.비.엠.브이.에 손상이 발생할 위험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판단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대기정박은 항해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기상악화를 피하기 위한 정박이 아니라는 이유로 위 고시 소정의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음은 위 고시상의 정박료면제대상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유탈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선박은 폭풍주의보 발효 이전에도 원유양하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대기정박하였고 폭풍주의보 발효중에도 원유양하작업을 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에 미루어 이 사건 대기정박 당시의 기상상황이 반드시 양하작업이 불가능할 정도의 악천후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쌍용브이 관리자가 설정한 양하작업 기준이나 작업지시가 반드시 “해난”방지를 위한 기준이 될 수는 없다) 원고는 특별한 사유 없이 개항질서법에 따른 항만관리청의 사전허가나 사후신고절차도 밟지 아니한 채 쌍용브이 감독자와 선장의 판단에 의해 스스로 원유양하작업을 중단하고 대기정박 한 점 등의 사정을 고려해볼 때 이 사건 선박의 대기정박은 위 고시상의 해난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하여야 할 것이니,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나 판단유탈의 위법은 그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 밖에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상고이유서에서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어 부적법하다. 결국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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