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존속살인,야간주거침입절도

저장 사건에 추가
91도1
5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경찰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에서 자백할 때에도 계속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검사작성의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인한 사례

판결요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검사 앞에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2.6.8. 선고 82도850 판결(공1982,661), 1983.9.27. 선고 83도1953 판결(공1983,1638), 1984.5.15. 선고 84도472 판결(공1984,1059)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융복 【원심판결】 광주고등법원 1990.10.25. 선고 90노489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의 기재는 그 자백 내용에 있어 그 자체에 객관적 합리성이 없고 검사 앞에서 조사 받을 당시는 자백을 강요당한 바 없다고 하여도 경찰에서의 자백이 설시한 바와 같은 폭행이나 신체구속의 부당한 장기화에 의하여 임의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경찰에서 피고인을 조사한 경장 심영택이 검사 앞에 까지 피고인을 데려간 이 사건의 경우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그 임의성이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된 경우라고 할 수밖에 없어 위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자백의 임의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또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이 증거의 취사에 관한 채증법칙을 위배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원심이 현장검증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의 문맥에 의하면 증인 김재수의 증언과 검사 및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김재수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판단하였음이 분명하여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 없으므로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재성(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김석수

이 판례가 인용하는 조문 1건

인용 관계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