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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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누8555

판시사항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회사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회사가 그 특수관계에 있는 판매회사의 상호도 병기된 내용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이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데다 광고선전비 소요액은 판매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따른 것이어서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법인세법 제20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도루코 소송대리인 변호사 우창록 외 1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7.19. 선고 90구161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안전면도기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원고가 1987년 및 1988년 사업년도의 법인세를 자진신고 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원고가 위 각 사업년도의 손금으로 산입한 광고선전의 내용에는 원고와 법인세법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특수관계에 있는 소외 도루코판매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상호도 병기되어 있어 광고선전의 효과는 양 회사에 귀속되므로 그 광고선전비도 각자 부담하여야 함에도 원고만이 부담한 것은 소외 회사에게 원고의 이익을 분여하여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그 광고선전비를 양 회사의 매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 다음 소외 회사 부담분의 금액을 원고의 손금에 불산입하고 익금가산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 그런데 원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서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게 그 제조물품을 독점공급하고 소외 회사는 원고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정상가격으로 판매하되 소외 회사의 이익율은 5퍼센트를 기준으로 보장하고 그 물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선전은 제조회사인 원고가 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위와 같이 제품에 대한 일체의 광고선전을 하기로 한 것은 제조회사인 원고가 제품의 특성을 더 잘 알고 있어 보다 효과적인 광고선전을 할 수 있다는 점과 원고의 그 광고선전비 일체의 부담을 전제로 소외 회사에의 공급가격 및 그 이윤율을 결정한 사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모두 1987년 및 1988년의 사업년도에 걸쳐 법인세법상 최고세율인 30퍼센트의 세율을 적용받을 정도의 이익을 낸 사실 등 판시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가 일체의 광고선전을 책임지고 그 비용을 부담한 것은 광고선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것인 데다 광고선전비 소요액은 소외 회사에 대한 제품의 공급가격과 이윤율 책정에 반영된 데에 따른 것으로서 이는 경제인으로서의 합리성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윤관 김주한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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