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91후1557

판시사항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때에 해당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출원발명의 주안점은 게터조립체를 형성함에 있어 U자형 용기에 게터를 압착시키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임에 비추어 보면 용기의 바닥에 채널 내로 돌출하는 오픈벨형 환상홈을 형성한 후에 그 위에 게터를 덮고 이를 압착하여 오픈벨형 환상홈을 공동의 벨브형으로 변형되게 하여 게터와 맞물리게 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출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홈인 리테이너 링의 형상, 역할, 게터조립체 내에서의 위치 등이 인용자료에 문자와 도면으로 잘 나타나 있고 그 이점으로 선전한 작용효과를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그 제품의 조립방법이 인용자료에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게터조립체를 만드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인용자료로부터 용이하게 출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출원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때에 해당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특허법 제29조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사에스 게터스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남상선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1.9.24. 자 90항원137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출원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본원발명은 TV수상관이나 음극선관과 같은 진공관에 사용되는 게터(getter) 조립체를 형성하기 위한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그 기술구성의 요지는 측벽과 비드가 돌출해 있는 바닥을 갖는 환상채널을 포함하는 용기 내에 바닥과 일체로 형성되어 채널 내로 돌출한 오픈벨(open bell)형 단면을 갖는 하나 이상의 환상홈을 바닥에 형성한 다음 게터재료로 환상홈의 돌출된 부분을 덮고 그 환상홈이 바닥에 인접한 목부분에서 좁아지는 공동의 벨브형 단면으로 좁아지도록 채널 내로 압착하여 변형된 홈이 압착된 게터재료와 맞물리게 함으로써 가열 및 플래싱(flashing)시에 게터의 뒤틀림과 리프팅(lifting)을 방지하는 것인데, 이에 대비되는 인용자료인 일본 사단법인 테레비죤협회가 1983. 8. 20. 발간한 1983년 8월호 테레비죤 학회지 뒷표지 안쪽면의 광고에는 본원발명의 오픈벨형 환상홈에 해당하는 일체적 리테이너 링(integral retainer ring)의 세부도와 아울러 일체적 리테이너 링을 바닥에 설치한 게터 구조(getter construction)의 도면이 자세하게 나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기술적 이점을 선전하면서 리테이너 링의 이중 록킹(locking)작용에 의하여 제공되는 부가된 구조적 보호 (added structural protection)에 의하여 게터 플레싱 동안의 게터재료의 리프팅이 방지되고 한 조각의 컵구조에 의하여 게터조립체의 무게가 감소되며 전체 플래싱시간 감소와 고주파 발생기 전력감소 및 바륨 수득률증가의 이점을 나열하고 있는바, 본원발명의 주안점은 게터조립체를 형성함에 있어 U자형 용기에 게터를 압착시키는 방법이 공지의 기술임에 비추어 보면 용기의 바닥에 채널 내로 돌출하는 오픈벨형 환상홈을 형성한 후에 그 위에 게터를 덮고 이를 압착하여 오픈벨형 환상홈을 공동의 벨브형으로 변형되게 하여 게터와 맞물리게 하는 방법에 있는 것이라 할 것이고, 본원발명의 기술적 구성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환상홈인 리테이너 링의 형상, 역할, 게터조립체 내에서의 위치 등이 인용자료에 문자와 도면으로 잘 나타나 있고 그 이점으로 선전한 작용효과를 아울러 고려하면 비록 그 제품의 조립방법이 인용자료에 구체적으로 설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게터조립체를 만드는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위 인용자료로부터 용이하게 본원발명을 실시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원발명은 그 기술적 구성이 출원 전에 국내외에 반포된 간행물에 기재된 때에 해당되어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본원발명이 신규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를 거절한 원사정을 유지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심리미진, 이유불비,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배만운 김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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