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1다25444
3건이 이 판례 인용

판시사항

가. 독일 어음법 제17조(우리 어음법 제17조와 동일) 소정의 악의의 항변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해 아무런 판단 없이 판결을 선고한 경우 판단유탈로 볼 것인지 여부(소극) 다.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되거나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고, 위 문서에 의한 입증사항이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원심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독일의 갑회사가 우리 나라의 을에게 공사자재 및 용역 등을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대금의 85%에 해당하는 금원과 이자 등에 대하여 갑회사가 수취인 위 회사, 지급인 을, 지급지 독일 함부르크로 된 환어음을 발행하고, 위 환어음을 을이 인수하면 갑회사는 독일의 수출신용회사 병으로부터 위 환어음을 담보로 수출자금을 융자받는 이른바 헤르메스금융대출(Hermes Loan)을 받아 우선 물품을 공급한 후 을이 위 환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약정하고 그에 따라 을이 위 환어음을 인수하고, 갑회사의 주거래은행인 독일의 정은행이 위 환어음을 소지하게 된 경우에 있어, 정은행으로서는 갑회사와 을 사이에 위 환어음을 이른바 헤르메스금융의 담보로만 사용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은 알았다고 보여지나 위 헤르메스금융의 대주가 병으로 한정된다거나 또는 위 환어음의 결제금액을 위 헤르메스금융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하며, 오히려 위 헤르메스금융이란 위 헤르메스신용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부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갑회사의 을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하는 융자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리라고 여겨지므로 정은행이 독일 어음법 제17조(우리 어음법 제17조와 동일) 소정의 어음 채무자를 해할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자라고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나.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신청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경우 이는 법원이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다. 문서제출명령신청의 대상이 된 문서가 일방 당사자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거나 당사자들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가 아니므로 상대방에게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 문서에 의하여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이 상대방과 제3자 사이의 실질관계에 관한 것이 아니어서 당해 청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면 원심이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가. 어음법 제17조 / 나. 민사소송법 제193조 제2항, 제318조 제1항 / 다. 같은 법 제31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바이어리쉐 하이포테켄 운트 베흐셀은행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진억 외 3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동양고속 소송대리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전석진 외 11인 【원심판결】 서울민사지방법원 1991.6.12. 선고 87나30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피고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독일연방공화국(이하 독일이라고만 한다) 뮌헨시에 소재한 카하카 안라겐 테크닉 유한회사(이하 카하카회사라고만 한다)가 수취인 위 회사, 지급인 소외 우창건설주식회사(피고가 흡수합병하여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 우창이라고만 한다), 지급지 독일 함부르크로 된 환어음을 발행하여 소외 우창이 이를 모두 인수하였고, 원고가 위 환어음 중 5매의 적법한 소지인으로서 각 적법하게 지급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가 인수인인 위 우창의 지위를 승계한 피고에게 위 환어음금을 청구하는 이 사건에 있어, 그 준거법은 섭외사법 제37조 제1항에 의하여 그 지급지의 법률인 독일의 어음법이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위 우창이 환어음을 인수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위 카하카회사는 위 우창에게 공사자재 및 용역 등을 독일화 금 17,300,000 마르크(DM)에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위 대금의 85퍼센트에 해당하는 금 14,705,000 마르크 및 그에 대한 연 15퍼센트의 비율에 의한 6월분의 이자 상당액의 금융비용에 상당하는 카하카회사 발행의 환어음을 우창이 지급인으로부터 인수하면 카하카회사는 독일의 소외 아카아 아우스푸르크레디트게젤샤프트 엠베하(수출신용유한회사, 이하 수출신용회사라고만 한다)로부터 위 환어음을 담보로 수출자금을 융자받는 이른바 헤르메스금융을 대출받아 우선 물품을 공급한 후 위 우창이 위 환어음의 소지인에게 위 환어음금을 지급함으로써 물품대금을 결제하도록 약정하였고 그에 따라 우창이 위 환어음을 인수하게 된 사실을 확정하였다. 그리고 원심은 피고의 항변, 즉 원고는 위 카하카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위와 같이 이 사건 환어음이 위 헤르메스금융의 담보로서만 사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알면서도 다른 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환어음을 취득하였으므로 독일 어음법 제17조(우리 어음법 제17조와 동일한 내용이다) 소정의 위 우창을 해할 것을 알면서 어음을 취득한 자이고, 또 위 우창이 결제한 위 환어음금은 위 카하카회사의 위 헤르메스금융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 우창이 결제한 환어음금 중 일부를 원고가 위 헤르메스금융 외의 카하카회사에 대한 다른 채권의 변제에 충당하였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책임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환어음의 결제금액으로는 헤르메스금융을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는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할뿐만 아니라 원고가 헤르메스금융의 담보 아닌 다른 금융의 담보로서 이 사건 어음을 취득하는 것이 반드시 우창을 해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여 이를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위 카하카회사의 주거래은행으로서, 위 카하카회사와 우창 사이에 이 사건 환어음을 이른바 헤르메스금융의 담보로만 사용하기로하는 특약이 있었음은 알았다고 보여진다. 그러나 위 헤르메스금융의 대주가 위 수출신용회사로 한정된다거나 또는 이 사건 환어음의 결제금액을 위 헤르메스금융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다고는 보여지지 아니한다. 즉 위 우창과 카하카회사 사이에서는 위 헤르메스금융의 대주는 위 수출신용회사에 한정하는 것으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하여도(원고도 이 사실을 자인하고 있다) 위 양자 사이의 계약서(을 제1호증의 2, 3)에는 그와 같은 취지의 명시적인 기재가 없을뿐만 아니라, 원고와 위 카하카회사 사이의 담보계약서(을 제16호증)의 기재에 이 사건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래 헤르메스금융(Hermes Loan)이라는 용어가 독일에서 일반적으로 쓰이는 것은 아니고 다만 헤르메스란 독일정부를 대리하여 독일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는 자와의 사이에, 위 수출업자가 수출대금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 독일정부가 그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업무로 하는 독일의 신용보험회사 이름으로서, 이 사건에서도 위 헤르메스신용보험회사는 위 카하카회사와 위 우창에 대한 수출대금 중 14,705,000 마르크에 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카하카회사는 위 보험금 청구권 및 위 우창이 인수한 환어음을 담보로 하여 위 수출신용회사로부터 금 9,555,000 마르크를, 원고로부터는 금 4,250,200 마르크를 융자받았으며 그에 따라 위 보증서에 의하여 독일정부에 대하여 보험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원고 및 수출신용회사의 카하카회사에 대한 채권의 담보를 위하여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위헤르메스보험회사도 이 양도에 동의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입장에서는 위 카하카회사와 우창 사이의 계약에서 언급하고 있는 헤르메스금융의 대주가 위 수출신용회사로 한정된다거나 위 환어음의 결제금액으로는 위 카하카회사의 위 수출신용회사에 대한 채무를 우선적으로 변제하기로 하였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으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위 헤르메스금융이란 위 헤르메스신용보험회사가 제공하는 보험에 부보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위 카하카회사의 우창에 대한 수출대금채권을 담보로 하는 융자 일반을 말하는 것으로 이해하였으리라고 여겨진다. 따라서 원심이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조치는 결과에 있어서 정당하고, 원고가 독일 어음법 제17조 소정의 피고를 해할 것을 알면서 이 사건 환어음을 취득한 자라고 인정되지 않는 이상 그 실질관계에 들어가 위 카하카회사의 위 수출신용회사에 대한 미변제채무가 얼마인지를 따져 볼 필요도 없다고 할 것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2. 피고가 1988.6.1.의 원심 제6차 변론기일에서 원고에 대한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하였다가 그 후 2차례에 걸쳐 그 내용을 변경하여 최종적으로는 그신청의 대상을 위 카하카회사가 위 수출신용회사 및 원고를 지급인으로 하여 발행한 약속어음(이는 위 수출신용회사 및 원고를 수취인으로 하는 약속어음의 오기라고 보인다)과 원고가 위 수출신용회사로부터 차입한 헤르메스금융에 관한 은행장부원장 또는 은행장부기록 및 원고가 카하카회사에게 대출해 준 수출금융에 관한 은행장부원장 또는 은행구좌기록으로 한정하였는바, 원심이 그에 대하여 별다른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나, 이는 원심이 피고의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묵시적으로 기각한 취지라고 할 것이니 이를 가리켜 판단유탈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고, 또 위의 문서들이 피고의 이익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라거나 원고와 피고와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작성된 문서라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원고에게 그 제출의무가 있다고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위의 문서에 의하여 피고가 입증하고자 하는 사항은 위 카하카회사와 원고 또는 위 수출신용회사와의 실질관계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 환어음금 청구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것이라 할 것이니 원심이 피고의 위 문서제출명령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데 어떤 잘못이 있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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