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일반행정 대법원

공장설립신고확인서교부거부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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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1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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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하는 처분의 적부(소극) 나. 위 “가”항의 공장설립신고에 있어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청이 취하여야 할 조치

판결요지

가.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행정청으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고서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참조조문

가.나.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 나.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 제9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8.9. 선고 86누889 판결(공1988,121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삼진레미콘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근명 【피고, 상고인】 연기군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1.12.19. 선고 91구13733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이 원고의 이 사건 공장설립신고가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19조 제1항, 같은법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소정의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그 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 고 판시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이 지적하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다. 피고가 원고의 공장설립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사유로 드는 것은 모두 위 법 제9조 소정의 입지변경권고사유에 해당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장설립신고를 받은 피고로서는 그 신고의 형식적 사항을 검토하여 하자가 없으면 이를 수리한 후 그 처리기간 내에 공장설립신고확인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고 만일 원고가 신고한 사항이 위 법 소정의 입지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된다면 위 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공장입지의 변경을 권고하거나 입지기준에 적합하도록 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고, 만일 이러한 권고를 받은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한다면 공장입지의 변경 또는 공장설립계획의 조정을 명할 수 있을 뿐이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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