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증권거래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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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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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증권회사가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10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

참조조문

구 증권거래법(1991.12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10조, 제208조 제3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2.2.18. 선고 91노7117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 당시 시행하던 개정 전의 증권거래법(1991. 12. 31. 법률 제44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7조 제1항에 의하면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은 고객으로부터 유가증권의 매매거래에 관한 위탁을 받은 경우 일정한 범위 안에서 일임매매거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그 제2항은 그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가증권의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수탁계약준칙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 제107조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하고, 그 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과태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증권거래소의 회원인 증권회사가 일임매매거래를 하고자 하는경우에는 같은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권거래소가 정하는 수탁계약준칙에 따라 사전에 고객과의 사이에 소정의 서식에 따른 약정을 체결하고 일임매매관리자를 지정하여 하여야 하는 것이나, 그와 같은 서면을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하여 일임매매계약이 없었다거나 당연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증권회사가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반하여 일임매매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서면에 의한 약정체결 여부와는 관계없이 같은 법 제208조 제3호에 의하여 처벌대상이 되는 것이고, 만일 서면에 의한 일임매매의 약정을 하지 아니하고 매매거래를 한 것이 그 제2항에 위반되는 경우라면 별도로 같은 법 제107조 제2항에 의하여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신흥증권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같은 법 제107조 제1항에 위배되는 일임매매거래를 한 것이라는 원심의 사실인정을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긴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사실이 그와 같다면 피고인이 한 일임매매거래가 증권거래소의 수탁계약준칙이 정한 서식에 의한 약정을 체결하고서 한 정식의 일임매매가 아니라고 하여 처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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