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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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등록상표 " MARCIANO "와 선등록 인용상표 "GEORGES MARCIANO"의 유사 여부(적극)

판결요지

로마자와 한글로 와 같이 2단 횡서하여 된 문자상표인 등록상표와,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선등록인용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의 등록은 무효이다.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1항 제7호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게스? 인코포레이티드 소송대리인 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담당변호사 이병호 외 2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주식회사 논노 소송대리인 변리사 임석재 【원 심 결】 특허청 항고심판소 1991.12.30.자, 89항당507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피심판청구인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심결의 이유에 의하면, 상표의 유사여부는 동일 또는 유사한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그 외관, 칭호, 관념 등을 객관적, 전체적, 이격적으로 관찰하여 그 어느 한가지에 있어서라도 거래상 그 상품 간에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의 여부에 의하여 판별되어야 하고, 상표 서로간에 다른 부분이 있어도 그 요부를 이루는 문자가 유사하여 그 칭호나 관념에 있어서 혼동하기 쉬운 경우에는 유사상표라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등록상표는 로마자와 한글로 와 같이 2단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이고, 선등록된 인용상표는 로마자로 “GEORGES MARCIANO” 와 같이 횡서하여서 된 문자상표인 바, 두 상표는 그 외관에 있어서는 상이하나, 칭호에 있어서는 등록상표가 “마르시아노”라고 호칭됨에 비하여 인용상표는 “죠지 마르시아노”, “지 마르시아노” 또는 “마르시아노”로 호칭되고, 특히 인용상표는 심판청구인회사의 디자이너 성명으로 구성된 결합상표로서 그 성에 해당하는 “마르시아노”로 약칭될 수 있어, 인용상표가 “마르시아노”로 약칭되는 경우 두 상표의 호칭이 같아 동일 또는 유사한 지정상품에 사용되는 경우 오인, 혼동의 우려가 있으므로 등록상표는 구 상표법 제9조 제1항 제7호(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에 의하여 그 등록이 무효 라고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영철(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박만호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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