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다24684
판시사항
민법 시행 전 호주의 외아들이 먼저 사망한 후 호주가 처와 딸들만을 남긴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남자 없이 사망하여 처가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민법 시행 후 사망한 경우의 상속관계
판결요지
참조조문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84조, 제1000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9.9.26. 선고 87므13 판결(공1989,1579), 1991.11.26. 선고 91다32350 판결(공1992,296), 1992.5.22. 선고 92다7955 판결(공1992,1984)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피고, 상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5.22. 선고 91나245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은,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소유자이던 망 소외 1(1958.10.2. 사망)의 외아들인 망 소외 2(1948.6.16. 사망)의 딸들로서 망 소외 1의 상속인이 되었다는 취지로 판단하고 있다. 소론은 요컨대, 호주이던 위 망 윤교인이 처와 딸들만을 남긴 채 호주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 남자가 없이 사망하여 그의 처인 소외 망 전정의(상고이유서에는 김정의로 표시되어 있으나 이는 오기로 보인다)가 일시 호주상속과 재산상속을 하였다가 1964년에 사망하였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 망 윤교인의 상속관계가 소론과 같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은 위 망 전정의가 민법이 시행된 후에 사망함으로써 그의 아들인 위 망 윤장선의 순위에 갈음하여 그의 딸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 되었음이 분명한바,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이 사건 주위적 청구에는 원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보존행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원인이 없이 경료된 망 소외 4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소론과 같이 망 소외 1의 사망으로 인하여 막바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상속한 것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동상속한 공유자의 지위에서 망 소외 4 명의의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위적 청구가 이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소론이 지적하는 점들( 망 소외 4가 자기가 1968.10.1. 장인인 망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였다는 내용의 허위의 보증서 및 확인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사실을 인정한 점, 망 소외 4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시효취득하였다는 피고들의 주장과 갑 제3호증의 1이 사기나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는 피고들의 주장을 모두 배척한 점)에 관한 원심의 인정판단은, 원심판결이 설시한 증거관계에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그 과정에 소론과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논지는 결국 원심의 전권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판단과 사실의 인정을 비난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받아들일 것이 못된다. 3. 그러므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관(재판장) 최재호 김주한 김용준
인용 관계
이 판례가 인용한 판례
3건
유사판례 추천 동일 판례를 인용하는 sibling 판결 (co-citation 점수)
내 메모
로그인하면 이 조문에 비공개 메모를 남길 수 있습니다.
댓글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가장 먼저 의견을 남겨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