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부가가치세법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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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누3090

판시사항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공급거래시 간이세금계산서의 교부로써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는 경우(=소매업)와 그렇지 않은 경우(=도매업)

판결요지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와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므로 특별히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도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는 여전히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 같은법시행령 제55조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대명골드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수룡 【피고, 상고인】 효제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1.28. 선고 90구15480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은 원고가 그 판시의 이 사건 각 거래에 대하여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발행하였으나 피고는 그 전부를 소매거래가 아닌 일반사업자와의 거래로 보아 세금계산서미교부 등 가산세를 부과한 사실을 확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이 사건 원고가 지금·지은의 도·소매업을 영위한 법인으로서 1988.5.20.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따라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후 금전등록기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고 그 감사테이프를 보관해 온 사실을 인정하고 나서, 원고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그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그 공급받는 자가 일반사업자인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 교부가 있은 것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 소정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에 의하면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공급되는 시기에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등의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급받는 자와 부가가치세액을 따로 기재하지 아니한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도록 하여 같은법시행령 제55조 제1항이 1. 소매업 2. 음식점업 3. 숙박업 4. 목욕·이발·미용업 5. 여객운송업 6. 입장권을 발행하여 영위하는 사업 7. 소관 세무서장의 지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제3항에서, 제1항 등의 경우에 공급을 받는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다. 위 관계규정들에 의하면 도·소매업을 겸업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가 소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이상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제1호와 법 제16조 제2항에 의해 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되므로 특별히 그 시행령 제55조 제3항에 해당한다는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교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고, 다만 도매업으로서의 공급거래시에는 여전히 법 제16조 제1항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라 하겠다. 3. 한편 부가가치세법 제32조 제1항은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자는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 공급대가를 기재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하고 그 시행령 제80조 제1항은, 제55조 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사업자 중 법인 및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를 제외한 사업자로서 업종과 경영규모를 기준으로 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세무서장이 지정하는 자는 법 제3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국세청장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정한 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하여 소관 세무서장으로부터 이를 설치하도록 지정받은 사업자는 그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함으로써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2항과 그 시행령 제55조 제1항 소정의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되고 이때 법인이나 소득세법상 복식부기의무자인 사업자는 위 관계규정이 정한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 하겠다. 4. 따라서 원심이 법인 등 사업자가 금전등록기 설치의 지정대상인 듯이 설시하고 법인인 원고가 세무서장의 지정을 받아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것으로 본 것이 잘못임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고, 위 관계규정들과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금전등록기 설치의무자가 아님에도 자발적으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관할세무서장의 설치확인을 받은 것으로 보일 뿐이다. 또 원심이,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이상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등록기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으로 의무를 다한다고 설시한 것도 위 법령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으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도 일응 이유가 있다. 5. 그러나 원심은 소론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원고의 거래가 사업자와 사업자 간의 도매거래라고 인정한 것은 아니며, 기록을 살펴보아도 이 사건 거래가 모두 소매거래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그와 같이 도매거래라고 볼 수 없는 이상, 원고가 지금·지은의 소매거래에 관하여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 그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였다면 세금계산서 교부에 관한 의무해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겠으며, 그 밖에 이 사건 거래가 소매거래라 하더라도 특히 그 거래상대방이 거래시에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서 세금계산서의 교부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피고의 주장, 입증도 없다. 원심은 원고법인이 실제로 금전등록기를 설치하고서 이 사건 각 거래시에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 정당하다고 인정한 것 뿐이니, 이는 곧 각 거래가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인 거래에 해당한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취지로도 못볼 바 아니다. 6. 결국 원고의 세금계산서 교부의무의 해태가 없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법리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으니,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7.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윤영철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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