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234
판시사항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횡단보도상의 교통사고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증거판단의 잘못과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참조조문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원심판결】 인천지방법원 1992.7.23. 선고 92노169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피고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이 유지한 1심판결이 인정하고 있는 피고인의 범죄사실은 다음과 같다. 즉 피고인은 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1991.11.16. 20:40경 혈중알콜농도 0.05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차를 운전하여 부천시 중구 심곡 3동 425의 1 앞 횡단보도상을 공전사거리쪽에서 중앙로 쪽으로 주행함에 있어 당시는 야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곳은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서행하거나 일단 정지하여 횡단보도를 횡단하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그 시경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위 횡단보도를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배영만(남, 35세)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 앞범퍼부분으로 동인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동인으로 하여금 약 6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제6, 7번 탈골상을 입게 하였다는 것이다. 2. 그러므로 먼저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가 횡단보도상인지의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은 경찰조사시에는 피해자의 신발이 떨어진 지점, 피고인이 피해자를 충격한 것으로 느껴진 지점과의 거리 등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발생장소가 횡단보도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목격자의 진술이 목격한 대로라면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검찰조사시에도 사고발생 후 차량을 멈춘지점 등으로 보아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라고 생각되나 확실이 모르겠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 1심법정에서는 공소사실을 그대로 인정하였으나, 원심법정에 이르러서는 위 1심자백을 번복하여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경찰이나 검찰에서의 각 진술은 그 진술의 전체 취지로 보아 횡단보도상의 사고임을 자백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없고 또 1심법정에서의 자백은 뒤에서 보는 사고발생의 경위와 수사단계에서도 횡단보도상의 사고가 아니라는 자신의 생각을 밝혀 왔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그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 1심이 채용한 증거 중 사고발생장소나 횡단보도상이라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김동수, 안영임에 대한 각 진술조서기재와 원심증인 배영만의 증언이 있다. 그러나 우선 위 배영만의 증언은 동인이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로서 피고인과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자이고, 또 위 안영임에 대한 진술조서는 당시 6세인 위 배영만의 아들 배윤국의 진술내용에 관한 것이어서 아래에서 설시하는 내용에 비추어 신빙성이 희박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다음에 위 김동수의 경찰조서 진술기재내용은 횡단보도 중앙부위에 서있던 피해자를 피고인 차량이 운전사쪽 앞밤바로 받았는데 뻥소리와 함께 피해자는 없어지고 우산만 떨어졌으며 계속하여 차량이 앞으로 밀려 나가다가 우측으로 방향을 틀자 피해자가 중앙선쪽으로 굴러 떨어졌으므로 충격에 의하여 사람이 날라간 것은 아니라는 취지이나, 역시 1심이 채용한 사법경찰관 사무취급 작성의 실황조사서 기재를 보면 피해자와의 충격지점이 횡단보도 중앙부위로 표시되어 있는 한편 횡단보도 경계로부터 15m지점에 우산이 떨어져 있고 또 35m지점에 피해자가 넘어져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는바, 위 김동수의 진술을 위 실황조사서 기재에 견주어 살펴보면 피고인 차량이 피해자를 충돌하면서 우산만 떨어지고 피해자는 차량에 끌려 가다가 차량이 우회전하는 바람에 좌측으로 굴러 떨어졌음을 알 수 있으므로 우산이 떨어진 지점이 충돌지점 부근이라고 추정되고, 그렇다면 피해자가 충돌 당시 우산이 떨어진 지점으로부터 15m 이상 앞선 횡단보도 중앙부위에 서있었다는 위 김동수의 진술부분이나 위 실황조사서 기재부분은 합리성을 결여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할 것이며, 위 김동수가 1심법정 증언시에 피해자가 횡단보도 중앙부위에 서있었다는 위 경찰조서의 진술내용을 번복하고 그 진술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진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고 할 것이다. 원심으로서는 위와 같은 점들을 좀더 세밀하게 살펴 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름이 없이 만연히 1심판결을 유지하고 말았음은 채증법칙에 위반한 증거판단과 심리미진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서 이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있다. 3. 다음에 피고인의 음주운전에 관한 점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부분에 관한 원심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되고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소론은 이유 없다. 4. 그러므로 위 2항에서 지적한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이회창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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