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상표법위반,부정경쟁방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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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도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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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더라도 상표권 설정등록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참조조문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 상표법 제51조 제1호

참조판례

대법원 1990.9.25. 선고 89후2274 판결(공1990, 216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라채규 【원심판결】 서울형사지방법원 1993.1.13. 선고 92노572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미광핸드백’이란 상표가 등록된 것은 1980.11.5.인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현재의 상표권자인 고소인이 위 상표권의 이전등록을 받은 때가 1990.12.29.이고 피고인이 위 이전등록 이전부터 ‘미광보르세따’라는 표지를 사용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사용시기가 위 설정등록일 이후임이 분명한 이상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이하 구 부정경쟁방지법이라고 한다) 제11조 제1호, 제2조 제1호의 적용대상이 된다 할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상호를 보통으로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상표권의 설정등록이 있은 후에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친다 할 것인바(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9조, 상표법 제51조 제1호),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미광보르세따’라는 상호를 사용함에 있어서 고소인의 위 상표가 등록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에게 부정경쟁의 목적이 없었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이 고소인보다 먼저 자신의 상호를 상품에 부착하여 사용한 것이므로 위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거나 부정경쟁행위가 될 수 없다는 취지의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조한 핸드백이 고소인이 제조한 것보다 고급품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구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제하려는 목적은 부정한 수단에 의한 상업상의 경쟁을 방지하여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유지함에 있으므로( 같은 법 제1조), 반드시 저급한 품질의 물품을 제조하여 고급물품과 혼동시키려는 경우에 한하여 위 규정이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 논지도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박우동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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