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특허 대법원

상표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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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후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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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제1항 제3호 소정의 “등록상표의 사용”의 의미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서 등록상표를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포함되므로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되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등록상표 “명가”에 식별력 있는 도형 부분을 부가하여 로 사용한 경우 위 “가”항의 사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상표법(1990.1.13. 법률 제3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5.5.28. 선고 84후117 판결(공1985,925), 1987.3.24. 선고 86후100 판결(공1987,730),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공1993,610)

판례내용

【심판청구인, 피상고인】 명가식품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인섭 외 5인 【피심판청구인, 상고인】 두산농산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리사 김석환 【원 심 결】 특허청 1992.10.30. 자 90항당375 심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심판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면, 정당한 이유 없이 국내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계속하여 1년 이상 사용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사용한다고 함은 등록상표와 물리적으로 동일한 상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거래사회의 통념상 이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사용도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같은 의미의 상표의 동일성을 해치지 않을 정도의 변형사용은 허용된다고 할 것이나 그 정도를 벗어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따라서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것만으로는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한 것이다 (당원 1992.12.22. 선고 92후698 판결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피심판청구인 발행의 거래명세표에 표시된 상표는 그중 도형의 식별력을 부정할 수 없으므로 그 상표의 사용으로써 이 사건 등록상표 “명가”를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등록상표를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상표등록을 취소한 조처를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소론과 같이 위 상표법이나 상표사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최재호 배만운(주심) 김석수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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