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형사 대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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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도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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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극장건물의 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 작성용 서류까지 교부하여 극장용도로서의 재계약이 불가능함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한 것이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1.6.9. 선고 81도277 판결(공1981,14113)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형기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2.9.25. 선고 91노2588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본다(피고인의 상고이유보층서는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것이므로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한도 내에서 판단한다). 원심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이유불비 및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 김정진과 이 사건 극장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미 이 사건 극장 건물의 소유자인 공소외 주식회사 진로유통과 이 사건 극장건물에 대한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종료하면 무조건 명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 그 명도집행을 위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작성을 위한 서류까지 교부하여 더 이상 극장용도로서의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이를 알려주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위 김정진에게 위 진로유통과 재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까지 말하여 이를 믿은 위 김정진이 피고인과 이 사건 극장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점을 기망행위로 보았음이 원심판결의 취지인 바, 극장을 양수함에 있어 이를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의 보장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극장을 위 김정진이 양수하더라도 임대차기간종료일까지만 운영할 수 있고 그 이후에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재임대차계약이 불가능함을 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런 사정을 고지하였다면 위 김정진이 위 극장을 양수하지 아니하였을 것인데 피고인이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임대차기간이 종료후에도 재계약이 가능하리라고 믿고 위 극장을 양수하였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지하지 아니한 것은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같은 취지에서 피고인에게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본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사기죄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재호(재판장) 김석수 최종영(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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