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후2267
판시사항
출원상표가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만으로 된 상표인지 여부
판결요지
[출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참조조문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
참조판례
대법원 1983.3.8. 선고 82후23 판결(공1983,662), 1985.1.29. 선고 84후93 판결(공1985,366), 1990.12.26. 선고 90후793 판결(공1991,640)
판례내용
【출원인, 상고인】 아. 테스토니 에스. 피. 에이. 소송대리인 변리사 백덕열 외 1인 【상대방, 피상고인】 특허청장 【원 심 결】 특허청 1992.11.24. 자 91항원1033 심결 【주 문】 원심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청 항고심판소에 환송한다. 【이 유】 출원인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결 이유의 기재에 의하면, 본원상표는 로마자 ‘t’를 단순하게 표기하여 [출원상표]와 같이 구성한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아 간단하고 흔한 표장으로 된 상표로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구 상표법(1990.1.13. 법률 제4210호로 개정되기 이전의 것) 제8조 제1항 제6호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본원상표는 알파벳 ‘t’로 구성되어 간단하기는 하나 출원인의 명칭에서 따온 영문 소문자 ‘t’의 하단부분을 굵게 하고 각 끝부분을 날카로운 창모양으로 뾰족하게 변형하고 그 바깥에 외곽선을 따라 일정한 간격을 두고 가는 실선을 배치함으로써 전체적으로 ‘t’자를 간단히 도안화한 것이라기 보다는 오히려 배의 ‘닻’과 같은 느낌을 줄 정도이므로 특별현저성이 있다고 할 것이고 단순히 영문자 1개로 이루어진 흔한 표장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이와 결론을 달리한 원심결은 구 상표법 제8조 제1항 제6호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하여 더 판단할 필요 없이 원심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주한(재판장) 윤관 김용준 천경송(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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