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세무 대법원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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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누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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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판결요지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다.

참조조문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제198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87.2.24. 선고 85누775 판결(공1987,554),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공1991,1108), 1993.1.19. 선고 92누8293 전원합의체판결(공1993,758)

판례내용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한국경전기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상택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북대구세무서장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93.2.10. 선고 91구279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1.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채택한 증거관계를 기록에 대조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사실인정은 옳고 거기에 논지와 같은 채증법칙의 위배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국세기본법 제21조 제2항 제1호, 제22조 제2항 제3호, 제26조의2 제1항 제1호, 제3항, 같은법시행령 제12조의3 제2항 제1호와 소득세법 제143조, 같은법시행령 제191조 등의 관계규정에 의하면,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납세의무는 그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과 동시에 확정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그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정부에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과세관청으로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당해 소득을 지급하는 때의 다음달 10일이 도과한 날로부터 그 원천징수할 세액에 대한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고, 한편 법인세법에 의하여 처분되는 소득에 있어서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8조 제1항에 의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은 때에 같은 법조 제2항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게 됨으로써 당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자동적으로 성립확정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므로, 소득금액변동통지에 관한 위 규정들이 단순히 그 지급시기만을 의제하는 규정은 아니라고 함이 당원의 견해다 ( 당원 1991.2.26. 선고 90누4631 판결; 1993.1.19. 선고 92누8293 판결등) 따라서 이 사건 원심이 확정한 바와 같이 피고가 1984.사업연도분 원고 법인의 법인세과세표준 등을 경정결정함에 있어 그 판시의 가공비용을 원고의 임원 등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여서 1990.3.16.경 원고 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면, 원고 법인은 다음달 10일인 1990.4.10.까지 상여처분된 금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고 정부는 위 법정납부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그 부과권을 행사할 수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으므로, 그로부터 5년이 도과하기 전에 원고 법인에 대하여 위 원천징수세액을 고지한 피고의 과세처분이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와 달리 원심이, 과세청의 내부지침인 기본통칙에 기속되어서, 원고 법인의 원천징수납세의무가 성립되지도 아니한 1984년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등 확정신고기한이 도과한 때로부터 곧바로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전제하고서, 위 과세처분이 그로부터 5년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은 소득금액변동통지의 효과와 그로 인한 원천징수납세의무의 성립확정시기 내지는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할 것이고, 원심의 위와 같은 법리오해는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원고의 상고는 이를 기각하고 이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상원 윤영철 박만호(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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