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93다15694
1건이 이 판례 인용 · 이 판례 3건 인용

판시사항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판결요지

회사원이 밤늦게 귀가하기 위하여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다가 회사 경비원과 늦게 퇴근하는 데 대하여 시비가 되어 싸우던 중 그에게 상해를 입게 한 경우 회사에 사용자책임을 인정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6.10.28. 선고 86다카702 판결(공1986,3114), 1992.3.31. 선고 90다8763 판결(공1992,1395), 1992.9.22. 선고 92다25939 판결(공1992,2982)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이기동 외 5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인제 외 4인 【피고, 상고인】 고려흥진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순호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3.2.18. 선고 92나4132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회사의 경비원이던 원고 이기동이 1989.6.17. 23:30경 서울 중구 평동 108에 있는 피고 회사의 보영빌딩에서 경비근무를 하던 중, 술에 취한 채 승강기를 타고 내려오는 피고 회사 사원 제1심 공동피고 를 위 빌딩 2층 승강기 앞에서 발견하고 그에게 “야, 이 자식아. 근무가 끝났으면 집에 갈 것이지, 술을 먹고 돌아다니느냐.”고 말한 게 발단이 되어 서로 싸우던 중, 제1심 공동피고에게 배를 걷어 차여 넘어지면서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부딪침으로써 그 판시 상해를 입은 사실, 제1심 공동피고는 피고 회사 시설과 영선실의 직원으로서 도장작업 등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위 사고일에 상사로부터 “오늘 오후부터 내일까지 보영빌딩 14층과 15층의 내부를 외부업체에 용역을 주어 페인트로 도장하라.” 는 지시를 받고 사고일 오후부터 위 빌딩에 남아서 도장작업을 하는 인부들을 감독하게 되었는바, 그 날 21:30경 일단 밖으로 나가 분식점에서 저녁식사를 하면서 소주 한 병을 마신후 23:00경 작업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시 위 건물 안으로 들어가 보았더니, 인부들이 그날의 작업을 마치고 가버린 후라서 도장작업을 한 14층과 15층 사무실들의 문이 잘 잠겨있는지 여부만 확인한 후 23:30경 승강기를 타고 2층 밖 주차장 쪽으로 나오다가, 마침 심야에 운행되는 승강기를 수상히 여기고 위 2층 승강기 밖에서 기다리고 있던 위 원고를 만나게 되었고, 위와 같이 자극적인 욕설을 듣게 되자 그와 멱살을 잡고 다툰 끝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렇다면, 제1심 공동피고의 이 사건 폭행행위를 그의 업무집행 자체로 볼 수 없음은 분명하나, 한편 이는 그가 밤늦게까지 도장작업을 감독한 후 그 업무를 마치고 귀가하기 위하여 피고 회사의 승강기를 타고 내려올 때 발생하였고, 또한 그 발생원인도 동인이 밤늦게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남아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 위 원고가 시비를 걸었기 때문이므로, 위 폭행행위는 그의 사무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는바,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니, 논지들은 모두 이유가 없다.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상원(재판장) 윤영철 박만호(주심)

인용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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