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2206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형법 제355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도2281 판결(공1990,1194)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1993.7.8. 선고 93노680 판결 【주 문】 상고를 각 기각한다. 상고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 산입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이 취사, 선택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배임 및 사기의 각 공소사실(범죄 인식 포함)을 유죄로 인정하였음은 옳은 것으로 수긍된다. 배임죄에 있어서의 손해란 현실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재산상의 위험이 발생된 경우도 포함되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판시와 같이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전세권설정계약을 맺고 전세금의 중도금까지 지급받고도 임의로 타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해 줌으로써 전세금반환채무에 대한 담보능력 상실의 위험이 발생되었다고 보여지고 또 사정이 그러하다면 피고인들의 행위는 배임죄를 구성하기에 충분한 것이다.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후의 구금일수 중 30일씩을 피고인들의 본형에 각각 산입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석수(재판장) 최재호(주심) 배만운 최종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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