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도1898
판시사항
판결요지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85.7.23. 선고 85도1092 판결(공1985,1221), 1990.10.26. 선고 90도1229 판결(공1990,2475), 1993.7.13. 선고 93도113 판결(공1993하,2330)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전정구 【원심판결】 대전고등법원 1993.6.11. 선고 93노7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강간의 범의가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인정한 것이 수긍되므로 이 사건 강간치상죄의 성립 여부에 관한 나머지 주장에 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원심이 제1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조처는 옳고 이 점에 관한 논지는 모두 이유 없음에 돌아간다. 그리고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에서 원심이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해)죄에 대해 따로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것과 원심이 강제추행치상죄 또는 체포치상죄 등으로 공소장변경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 위법하다 할 수 없으므로 이 점 논지 또한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용준(재판장) 김주한(주심) 천경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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