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2도2364
판시사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의 의미(=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
판결요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를 말하는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범행시인 같은 날 08:00경을 야간으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공1979, 12078)
판례내용
【피 고 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준수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1992.8.28. 선고 92노174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피고인의 변호인의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판결은 그 이유에서 피고인이 1992.2.12. 08:00경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실을 인정하고 이에 대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66조를 적용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그러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이라 함은 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 까지를 말하는데 ( 당원 1972.7.25. 선고 72도1273 판결; 1976.5.25. 선고 76도983 판결; 1979.7.24. 선고 79도1217 판결 등 참조), 일력에 의하면 1992.2.12.의 일출시각은 07:20임이 명백하므로 이 사건 범행시를 야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할 것이다. 결국 원심판결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소정의 “야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겠다. 이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분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는바, 이 부분 공소사실은 원심판시의 다른 죄와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변호인의 나머지 상고이유와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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