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민사 대법원

소유권이전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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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다28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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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1필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이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1필지 토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토지 일부의 매수사실은 인정되나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전부패소판결을 받아 확정된 후 매수부분을 특정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경우 전소에서는 그 부분을 매수하였는지 여부, 즉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소는 매수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대법원 1964.11.30. 선고 64다800 판결, 1975.2.10. 선고 74다1689 판결(공1975,8344), 1983.2.22. 선고 82다15 판결(공1983,583)

판례내용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5인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1991.6.25. 선고 90나3642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선대 망 소외 1은 1971.10.24. 피고의 선대 망 소외 2로 부터 그 소유인 경기도 화성군 (주소 1 생략) 임야 3단 7무보 중 당시 위 소외 1이 대지로 점유사용 중이던 부분[이 부분이 분할되어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가 되었다]을 평당 1,500원에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위 소외 2 사망 후에 그 상속인인 피고들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75가단 783호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위 소외 1이 위 (주소 1 생략) 임야 중 위 소외 1의 대지부분 전부를 매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그 일부인 20평을 매수하였음을 인정할 수는 있으나 그 20평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패소확정된 후 이 사건 소로서 위 망 소외 1이 1971.10.24. 위 망 소외 2로 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298평방미터중 일부인 66평방미터(20평)를 특정하여 이 부분을 매수하였음을 내세워 매매를 원인으로 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전소에서는 위 소외 1이 이 사건 임야 부분을 매수하였는지의 여부 즉 그 권리관계의 존부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판단이 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위 전소는 이 사건 임야 부분에 관한 한 기판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할 것이며 따라서 이 사건 소송이 전소의 기판력에 저촉된다는 피고의 항변을 배척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고 논지는 이유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들이 이 사건 피고가 주장하는 위 1971.10.30.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다 하더라도 그 계약은 1971.10.30. 합의해제되었다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이에 부합하는 듯한 을 제1호증은 원심이 믿지 아니하는 증인 소외 3의 증언 이외에는 그 원본의 존재 및 진정성립을 인정할 자료가 없어 이를 증거로 삼을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였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위 증거취사는 옳다고 여겨지며 을 제1호증의 내용이 원심이 다른 증거에 의하여 적법하게 진정성립을 인정한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일부 부합되는 부분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반드시 을 제1호증도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것은 아닌 것이다. 위 증거취사과정에 심리미진, 채증법칙위반이 있다는 소론주장은 채용할 수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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